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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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4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국에서 결혼해 법률상 부부가 된 사이로, 피고인은 강원도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피해자는 울산 울주군의 주거지에 살고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는 강원도로 함께 가서 살자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
- 2015년 3월 3일 오전 7시경,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 이어 그곳에 있던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계속 폭행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입술과 입 안이 찢어지는 상처와 다리의 열린 상처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인 피해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 등으로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무겁게 봤다. 폭행의 수단과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 또한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 1회의 이종(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만 있을 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됐다.
- 법원은 이처럼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저울질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그 자체로 무거운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이 참작되면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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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전 배우자 집 현관문을 줄톱과 나무토막으로 부수고 유리창으로 침입함
현장관리자에게 핀잔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굴삭기 버킷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를 휴대함
선박 청소 문제로 야단맞은 데 앙심을 품고 철재 밸브핸들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발견하고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함.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상대 차량이 끼어들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차로를 급히 바꾸어 차량으로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함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
말다툼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2주 치료 상해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행인 2명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함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지될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 공격함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A가 골프채로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부쉈다.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전 직장 상사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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