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5고단944울산지방법원 1심2015-11-19 선고검수완료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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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4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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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국에서 결혼해 법률상 부부가 된 사이로, 피고인은 강원도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피해자는 울산 울주군의 주거지에 살고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는 강원도로 함께 가서 살자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
  • 2015년 3월 3일 오전 7시경,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 이어 그곳에 있던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계속 폭행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입술과 입 안이 찢어지는 상처와 다리의 열린 상처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인 피해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 등으로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무겁게 봤다. 폭행의 수단과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 또한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 1회의 이종(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만 있을 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됐다.
  • 법원은 이처럼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저울질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그 자체로 무거운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등이 참작되면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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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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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과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상대의 아랫배를 한 차례 찔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단1971·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80·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합202·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6·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9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95·울산지방법원·2013-03-15·2심·형량 변경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황산을 얼굴에 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22·대전지방법원·2015-07-0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갈등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를 2~3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18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0고합46·제주지방법원·2010-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과 돌,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머리와 발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베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9·인천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버스 승강장에서 라이터로 미성년자 피해자의 등에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1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7-23·1심·유죄 (형 선고)

딸과의 통화에 화가 나 이웃집에 찾아가 식칼로 배와 옆구리를 찌르려 하고 머리를 손잡이로 수십 회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21·광주지방법원·2008-05-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1회 그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8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금전·법률 분쟁 중이던 군대 후배를 차량에 태워 약 3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야산으로 끌고 가 대리석 조각과 나무막대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3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고단1291·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488·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전 동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칼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약 4시간 20분간 나오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07·대전지방법원·2012-1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960·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089·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1고단6578·대구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56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6·2심·형량 변경

야구방망이를 휴대해 한 사람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회사 소유 수표 2장을 임의로 지급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단2130·울산지방법원·2015-10-0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이웃 주민을 찌를 듯 위협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 앞유리를 칼손잡이로 내리쳐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46·울산지방법원·2013-11-04·1심·유죄 (형 선고)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630·울산지방법원·2018-07-17·1심·유죄 (형 선고)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545·부산지방법원·2009-06-11·2심·기각

함께 술을 마신 동료와 말이 통하지 않아 다투던 중, 집 안까지 따라온 동료의 어깨를 부엌 식칼로 내리찍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79·대구지방법원·2011-05-12·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접촉사고로 시비하던 중 뺨을 맞자 차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상대를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고단591·부산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꺾고 복도와 승강기에서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794·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586·울산지방법원·2015-11-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를 폭행하고, 동거녀의 딸을 때리려 위협하며 집에서 내쫓고 식탁의자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고단788·제주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1고합157·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81·수원지방법원·2018-12-14·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친동생의 배를 과도로 한 차례 찔러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75·대구지방법원·2016-03-25·2심·형량 변경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9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이 탄 차를 운전하다 남편이 조수석 문을 잡자 달아나려 차를 움직여 남편을 끌고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760·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차선 양보 문제로 화가 나 택시를 추격하며 침을 뱉고, 승용차로 택시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상해와 재물손괴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5고단1165·울산지방법원·2015-10-28·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무단 운전, 매단 채 끌고 가 상해, 음주측정 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약 20km 운전하고 내리지 못하게 했으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상대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식당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1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91·울산지방법원·2016-07-0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28·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자재 적치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상대방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2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선거유세장에서 정치인을 흉기로 상해하고 선거연설을 방해하며 과거 갈등이 있던 피해자 부부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160·울산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수회 때렸으며, 4세 아동을 골프공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09·서울동부지방법원·2012-12-03·1심·유죄 (형 선고)

전 배우자 집 현관문을 줄톱과 나무토막으로 부수고 유리창으로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04·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22·1심·유죄 (형 선고)

현장관리자에게 핀잔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굴삭기 버킷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를 휴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44·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선박 청소 문제로 야단맞은 데 앙심을 품고 철재 밸브핸들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37·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발견하고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7고단4556·울산지방법원·2018-03-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8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상대 차량이 끼어들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차로를 급히 바꾸어 차량으로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26·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20-11-18·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2주 치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행인 2명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865·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4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0·1심·유죄 (형 선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지될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162·의정부지방법원·2018-03-27·2심·기각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4·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A가 골프채로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6-15·1심·유죄 (형 선고)

전 직장 상사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5·울산지방법원·2016-04-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 이 사건 이외에도 가정폭력을 일삼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감경 사유3건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 국내에서 벌금형 1회의 이종 범죄 전력만 있는 점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15944(·) 피고인년 남****A (72 , ), 검사굀민윕 괰소 문동괰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지픜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19.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은 피해자**** 앀 중국에서결피하여 법률상 부부인 사람B( , 43 )1994. 10. 8. 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 지역으띜 피해자가 함께 가서 살괰를 원하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2015. 3. 3. 07:00,○○○ 고인 자신이 거주하던 **** 지역으띜 함께 가서 살괰를 원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강“ - 2 - 원도띜 가자 라고 말하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윈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묥그릇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때리고 위험, 한 물건인 뵈 소주병으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섘차띀 때뜤 피해자가 넘어지자 묜띜, 넘어윸 있던 피해자의 씨몸을 묟는 등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2 선 묏 구강의 열린 상처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B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B 의 진선서1. B 섘사보고 피픐의자의 소재 묏 프장 사진에 대한 각 프장 사진1.(A,) 상해진단서1. 가윕하경조사서1. 피해자 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31 , 213 ,2571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집행유씈1. - 3 - 픕법 윜 조 윜 항621 권고픕의 범위[]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윜 유픕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감경씁역··>1(··) >(1 년 월 년 월6 ~2 6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가윕폭뜥을 섘시띜 행사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묱. 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윐,, 국내에서 벌괈픕 회의 이종 범죄 위뜥만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묖1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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