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양보 문제로 화가 나 택시를 추격하며 침을 뱉고, 승용차로 택시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상해와 재물손괴를 일으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6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29일 오후 10시 10분경, 피고인A는 울산 남구 OO지역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4차선에서 8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방향지시등을 켰다.
- 그때 4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B의 택시가 양보하지 않자 피고인A는 화가 나 택시를 추격하며 속도를 높였다.
- 피고인A는 택시 옆으로 가서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를 향해 침을 뱉었다.
- 피해자B가 그냥 지나쳐 버리자 피고인A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다시 속도를 높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택시의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수리비 650,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차선 변경 중 택시가 양보하지 않자 화가 나 택시를 추격하며 운전석 문을 열고 침을 뱉고, 이어 승용차로 택시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택시를 수리비 650,800원 상당 손괴하였다. 이에 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차선 양보 문제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점, 피해자B가 상해를 입고 택시가 손괴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해자B와 합의하여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2011년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이에 따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차선 양보 문제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면 상해와 재물손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행위는 죄질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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