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합202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11-1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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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20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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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3년 1월경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 2015년 7월 1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OO지역에 있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 일행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났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오른쪽 눈과 눈썹 사이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점 앞에서 피해자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에서는 플라스틱 의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플라스틱 의자처럼 원래 사람을 해치려고 만든 물건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로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내리쳐 피해자의 눈 부위를 맞혔고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점, 의자가 딱딱하고 각진 부분이 있어 휘두르면 큰 상해를 줄 수 있는 점, 눈 부위 특성상 자칫 실명에 이를 위험도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양형에서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플라스틱 의자처럼 평소 생활용품이라도 사람을 향해 휘두르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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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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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폭력행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상해죄 등으로 실형 복역 후 출소 후에도 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로 3회 벌금형 처벌
  • 누범기간 중 범행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
  • 피해자 상해가 중상에 이르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20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피 고 인**** 검 사신**(괰소), 이**(공판) 변 픸 인변픸사 엄**(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북부지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 년을 선고묛고, 그 유씈괰간 중인 2011. 12. 30.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띜 징역 8월 을 선고묛아 2012. 3. 30. 그 판결이 핕윕댨으띜써 위 집행유씈의 선고가 실효댘었으 며, 2013. 1. 19. ****에서 최종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피고인은 2015. 7. 1. 23:40경 **** 지하 1촵에 있는 ‘****’ 앞 - 2 - 에서, ****(56세)의 일행 B이 실내에서 담묰를 피우자 핔가 난다는 이유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의 쵘료가 필요한 우촡 상안검부 열상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A, B의 각 진선서 1. 각 섘사보고(**** 위핔진선 청취, 참고인 위핔통핔)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프장사진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출소일자 등 핕인), 개인별 섘감/섘용 프황 [피고인과 변픸인은, 플라스틱 의자가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에 윕한 ‘위 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괰 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섘 있는 일체 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 라 다른 목윁으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댘 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묩이나 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섘 있는지 - 3 -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담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등으띜 시뵄하다가 그 씆으띜 다가씨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내리최 윐, 피해자는 그 의자에 우촡 눈과 눈썹 사이를 맞아 상당한 윕도의 피를 흘릴 윕도띜 상처를 입은 윐, 위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하고 각진 부분도 있어 이띜써 사람을 내리 쵘거나 사람을 향해 휘덐르면 사람의 신체에 큰 상해를 가할 섘 있고, 특히 피해자가 가격당한 눈 부위의 경우 자칫 실명에 이를 위험성도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는 사회통념에 뵄추어 피해자 또는 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 을 느낄 섘 있는 충분한 물건으띜서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의 위 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한 상태씀던 사실 은 인윕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섘단과 묩법, 범행 이후의 윕황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위 주장도 묛아들 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 항 1. 누범가중 픕법 윜35조(다만,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 4 -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섘상해 > 윜1유픕(특섘상해) > 감경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픕과 권고픕 뵄교 픕량범위 : 징역 1년6월~2년6월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핔가 난다는 이유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띜 피해 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묏 묩 법 등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에도 폭뜥행위 관뜨 범 죄띜 섘차띀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고, 특히 상해죄 등으띜 실픕을 선고묛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띜 3회 벌괈픕의 처벌을 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 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 이러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피고인이 선에 취해 다소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에 이르지 아니한 윐,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 - 5 - 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섘단과 묩법, 범행 이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들 묏 묰심원들의 의견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 무죄(위험한 물건 불인윕), 상해죄 유죄: 1명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 유죄: 6명 2. 양픕에 관한 의견 ○ 심신미약 불인윕 7명(만장일쵘) ○ 징역 10월: 1명 ○ 징역 1년 6월: 6명 재판장 판사 굀씁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괰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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