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1187울산지방법원 1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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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18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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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 피해자C와 함께 회사 협력업체 직장 동료로서 회사가 마련해 준 OO지역 아파트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주 다투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쌓아왔다.
  • 그러던 중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2013년 2월 28일 새벽 2시 1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해 두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칼날 길이 21cm의 낫을 꺼내 들었다.
  • 피고인A는 이 물건들을 든 채 피해자B의 방문을 발로 차댔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B의 왼팔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3회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와부 타박상(왼쪽 팔 부위의 멍·타박상)을 입었다.
  • 같은 시각·장소에서 피고인A는 소란에 놀라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C에게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실제로 때릴 것처럼 겁을 주면서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를 질러 협박했다.
  • 피고인A는 이후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 진술조서와 압수조서, 진단서, 현장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같은 회사 협력업체 직장 동료들과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중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B와 피해자C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피해자B의 방문을 발로 찬 뒤 나오던 피해자B의 팔을 야구방망이로 3회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이어 피해자C에게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때릴 듯이 하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및 집단·흉기등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압수된 야구방망이·낫의 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피해자B·C의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가 첨부된 수사보고, 현장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 등 증거가 모두 뒷받침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칼날 21cm의 낫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흉기)'에 해당하므로, 단순 상해·협박이 아니라 흉기를 휴대한 상해와 협박에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두 범죄는 서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별개의 범행이어서 하나의 형에 처하되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의 가중 규정(경합범가중)을 적용했다.
  •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A와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으로 보아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 여기에 피고인A가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더해, 양형기준상 실형과 집행유예 중 선택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 범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와 낫은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몰수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동료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흉기휴대 상해·협박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형을 깎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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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크지 아니한 점
  •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 고 인A 검 사변진환(기소), 허용준(공판) 판 결 선 고2013. 5.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피해자 C(41세)과 D 협력업체인 E 직장 동료 관계로, 위 E 에서 마련해 준 숙소인 울산 동구 F아파트 ***동 ****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 자들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주 다툼을 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 자들을 혼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 2 - 1. 피고인은 2013. 2. 28. 02:10경 위 숙소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의 **러****호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 B의 방문을 발로 차고, 이에 놀라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 B의 왼 팔을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3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측 전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때릴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위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흉기휴대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는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 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이와 실 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흉기휴대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 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 사유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라는 점이 있고, 주요긍정사유 로 ‘처벌불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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