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18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 피해자C와 함께 회사 협력업체 직장 동료로서 회사가 마련해 준 OO지역 아파트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주 다투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쌓아왔다.
- 그러던 중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2013년 2월 28일 새벽 2시 1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해 두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칼날 길이 21cm의 낫을 꺼내 들었다.
- 피고인A는 이 물건들을 든 채 피해자B의 방문을 발로 차댔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B의 왼팔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3회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와부 타박상(왼쪽 팔 부위의 멍·타박상)을 입었다.
- 같은 시각·장소에서 피고인A는 소란에 놀라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C에게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실제로 때릴 것처럼 겁을 주면서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를 질러 협박했다.
- 피고인A는 이후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 진술조서와 압수조서, 진단서, 현장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같은 회사 협력업체 직장 동료들과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중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B와 피해자C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피해자B의 방문을 발로 찬 뒤 나오던 피해자B의 팔을 야구방망이로 3회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이어 피해자C에게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때릴 듯이 하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및 집단·흉기등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압수된 야구방망이·낫의 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피해자B·C의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가 첨부된 수사보고, 현장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 등 증거가 모두 뒷받침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칼날 21cm의 낫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흉기)'에 해당하므로, 단순 상해·협박이 아니라 흉기를 휴대한 상해와 협박에 적용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두 범죄는 서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별개의 범행이어서 하나의 형에 처하되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의 가중 규정(경합범가중)을 적용했다.
-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A와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으로 보아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 여기에 피고인A가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더해, 양형기준상 실형과 집행유예 중 선택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 범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와 낫은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몰수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동료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흉기휴대 상해·협박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형을 깎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크지 아니한 점
-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