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4고단4436대전지방법원 1심2015-06-0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으로 급차선 변경 후 급제동해 뒤차 추돌을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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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443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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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10일 오후 8시 35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손님 1명을 태운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B의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며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 피고인A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피고인A는 이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우측 차선으로 이동했다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피해자B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차선 변경을 하고 곧바로 급제동했습니다.
  • 이에 놀란 피해자B가 급정거하자, 뒤따르던 운전자의 차량이 피해자B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와 동승자 2명(피해자C, 피해자D)이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했고, 그 결과 뒤따르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 3명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B 차량이 피고인A 차량보다 앞선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했고, 피고인A가 이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피해자B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추월한 직후 급제동한 사실이 사고기록장치(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로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는 '고양이 같은 물체가 튀어나와 급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에는 그런 물체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고양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사고 직후 피고인A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대신 오히려 피해자가 앞서 끼어든 것을 따지고 있었던 정황이 영상에 담겨 있었고, 법원은 이를 보복 운전의 명백한 정황으로 봤습니다.
  • 이에 법원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해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에서 상대 차량에 화가 나 보복성으로 끼어들고 급제동하는 행위는 단순한 운전 실수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법원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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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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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부인, 반성 없음
  • 보복 목적의 위험성 큰 범행
↓ 감경 사유3건
  • 상해 고의 인정 어려움
  • 상해 부위·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144436(·) 피고인甲 검사최지은 괰소 굀승괰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6. 3.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200. 피고인은 대위 픸 개인택시 운위자이다**. 피고인은경 대위 **** ****에 있는 편도 차선 도띜를 가2014. 10. 10. 20:354 섘원 쪽에서 유성 묩향으띜 차선을 따라 손님 명을 태우고 진행하고 있던 중 같은31, 묩향으띜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위의픸 빨간색 ****2A( , 36 )**** - 2 - 차량이 교차띜를 통과하면서 차선에서 차선으띜 괉차선 변경을 하여 피고인 앞으띜23 끼어들었다는 생각에 핔가 나 씤른쪽 차선으띜 이동했다가 다시 피해자의 차량 앞으, 띜 괉차선 변경하면서 끼어든 후 곧묔띜 봌뜈이크를 묟아 속도를 줄씀다. 피고인은 이띜 인해 피해자가 놀라 괉윕거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진행 중이던 이** 운위의 ****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2 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 해자세 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의 상해를 피해자B(5 )2,C **** 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묏 괴장의 상해를 각 가하씀다( , 4 )2.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괉차선 변경하고 괉윕거하는 묩법으띜 피 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증인이 의 각 법윕 진선1.A, ** 이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A, ** 1. CD 프장사진 봔랙묕스 사진1., 교통사고섘리견윁서1. 각 진단서1. 진윕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구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2014. 12. 30.12896 - 3 - 의 것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31 , 213 ,2571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40 , 50 [A 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의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의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59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1. 이 사건 당시 위 도띜의 차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갑자괰 피고인 운2 위의 차량이 진행하던 차띜띜 차선변경을 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피하3 고자 씤른쪽 차선을 이용하여 괉가속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으띜 가띜 질러 섘 미터를 주행하던 중 고양이띜 보이는 물체가 우촡에서 튀어나앀 피고인이 괉윕거를 하게 댜, 것으띜서 고의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판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실에 뵄추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차띜를 따라 진행하,3① 던 피고인의 차량보다 앞선 상태에서 차띜띜 진행하던 중 교차띜를 지나면서 피고인2, - 4 - 의 차량이 진행하던 차띜띜 차선을 변경했던 윐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괉차3, ② 선 변경을 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윐이에 피고인은 우촡 차띜띜 진행하다, ③ 가 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자괰 피해자의 차량 위묩으띜 차선을 변경하 여 끼어들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씀고 그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괉윜동한 윐,, ④ 피고인의 괉윜동에 놀란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괉윜동 하씀으나 피해자의 차량의 뒤쪽, 에서 진행하던 이 의 ****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게 댜 윐이 사건 당**, ⑤ 시의 프장 상황이 촬씁댜 피해자의 차량 봔랙묕스 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양이 등 물체는 위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 묏 이 도 당시 고양이를 보지 못하,** 씀다는 취지띜 진선하는 윐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띜 고양이의 출몰에 놀란 피고인, ⑥ 이 피고인의 차량을 괉윕거 하씀고 이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이 의 **** 차량에** 추돌당하씀다면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 또는 양해를 구하씀어야 할 것이 나 봔랙묕스 씁상에 촬씁댜 피고인의 모습 묏 피해자앀 이 의 진선에 뵄추어 보면,** 씤히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서 차띜에서 차띜띜 괉차선 변경한 것을 따지고 있었는23 묔 이는 피고인이 보복운위을 하씀다는 명묱한 윕황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 니한다. 권고픕의 범위[]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윜 유픕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특별감경씁역··> 1(··) > 월 년 월(9 ~2 6 ) 특별감경 가중 인자[()] - 5 - 미필윁 고의띜 상해행위를 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보복운위() 권고픕의 조윕[] 처단픕의 하한이 징역 년 월이므띜 권고픕의 범위를 년 월 년 월띜 조윕함1 61 6 ~2 6. 선고픕의 결윕[] 불리한 윕상피고인이 잘못을 녘우쵘지 아니하고 설득뜥 없는 변명으띜 일관하:○ 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윐 피해자가 괉차선 변경을 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이를 보복하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는묔 그 위험성 묏 뵄난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인 윐 등 유리한 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하여 핕윕윁인 상해:○ 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묏 윕도가 뵄교윁 중, 하지 아니한 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등, 괰타피고인의 연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픕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시간의 사회봉사명뜹:1 6 ,3 , 200○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종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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