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으로 급차선 변경 후 급제동해 뒤차 추돌을 유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443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10일 오후 8시 35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손님 1명을 태운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B의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며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 피고인A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피고인A는 이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우측 차선으로 이동했다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피해자B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차선 변경을 하고 곧바로 급제동했습니다.
- 이에 놀란 피해자B가 급정거하자, 뒤따르던 운전자의 차량이 피해자B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와 동승자 2명(피해자C, 피해자D)이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했고, 그 결과 뒤따르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 3명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B 차량이 피고인A 차량보다 앞선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했고, 피고인A가 이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피해자B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추월한 직후 급제동한 사실이 사고기록장치(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로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는 '고양이 같은 물체가 튀어나와 급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에는 그런 물체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고양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사고 직후 피고인A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대신 오히려 피해자가 앞서 끼어든 것을 따지고 있었던 정황이 영상에 담겨 있었고, 법원은 이를 보복 운전의 명백한 정황으로 봤습니다.
- 이에 법원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해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에서 상대 차량에 화가 나 보복성으로 끼어들고 급제동하는 행위는 단순한 운전 실수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법원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 부인, 반성 없음
- 보복 목적의 위험성 큰 범행
- 상해 고의 인정 어려움
- 상해 부위·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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