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2488울산지방법원 1심2013-08-0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전 동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칼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약 4시간 20분간 나오지 못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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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48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3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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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2일 새벽 2시 50분경, 피고인A는 이전에 함께 살던 피해자B의 집(OO지역 원룸 B동 301호)에 재결합을 요구할 목적으로 찾아갔다.
  • 피고인A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했다.
  • 잠을 자던 피해자B가 옆에서 자던 전 남편 피해자C를 깨우려 하자,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A는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의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었다.
  • 피고인A는 그 칼을 휘둘러 피해자B의 왼쪽 귀를 베고, 피해자C의 왼쪽 어깨를 베었으며, 칼날과 손잡이로 피해자C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번 내리치고, 주먹과 칼 손잡이로 피해자B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번 때렸다.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귀 부위 자상 등을, 피해자C는 견갑대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 피고인A는 이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한 뒤, 같은 날 오전 7시 10분경까지 칼을 들고 위협해 피해자들이 약 4시간 20분 동안 거실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3년 7월 2일 새벽, 이전에 함께 살던 피해자B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B가 전 남편인 피해자C를 깨우는 모습에 화가 나 부엌칼을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고 칼로 위협해 약 4시간 20분 동안 거실을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주거침입, 흉기휴대상해, 흉기휴대감금)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B의 법정 진술과 검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현장 사진, 피해자 진료기록 등 증거가 서로 맞아떨어져 범행 사실이 인정됐다.
  • 부엌칼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이를 휴대해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행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됐다.
  • 피고인A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점이 인정돼 주거침입죄도 성립했다.
  • 여러 범죄가 함께 저질러졌으므로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량 범위를 조정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법 제53조에 따라 형을 줄였다.
  • 양형기준상 '경미한 상해'와 '처벌불원'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긍정적 사유이고, '흉기를 휴대한 범행'은 부정적 사유여서 실형과 집행유예 중 선택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감정적 행동이 주거침입, 흉기를 이용한 상해, 감금이라는 여러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흉기를 휴대한 점을 엄중하게 보면서도 반성,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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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흉기 휴대 상해
  • 다수 범죄 (상해, 감금, 주거침입)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의 깊은 반성
  • 경미한 상해
  • 피고인의 처벌 불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주거침입 피 고 인A 검 사공태구(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8.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2. 02:50경 이전에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B(여, 29세)의 집인 **** 원룸 B동 301호에 이르러, 재결합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 곳 건물 외벽에 설 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위 301호의 창문을 열고 그 곳 거실에 들 - 2 - 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던 위 피해자가 놀라 함께 옆에서 잠을 자던 위 피해자의 전 남편인 피해자 C(35세)을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깨우려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가 전 남편을 부르는 소리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으로 달려가 그 곳 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 자 B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그녀의 왼쪽 귀 부분을 베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던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를 향해 1회 휘둘러 그의 어깨 부분을 베고, 위 칼의 칼날 등 부 분으로 피해자 C의 머리 위쪽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위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그의 얼굴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이어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 을 수회 때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부 자상 등의 상 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견갑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내놓으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07:10경까 지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4시 간 20분간 위 거실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 피해자 진료기록 회신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9)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흉기휴대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 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 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들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 4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흉기휴대상해)죄는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 죄로서, 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를 조정하고,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위반(흉기휴대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경미한 상 해’ 및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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