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전 동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칼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약 4시간 20분간 나오지 못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48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3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2일 새벽 2시 50분경, 피고인A는 이전에 함께 살던 피해자B의 집(OO지역 원룸 B동 301호)에 재결합을 요구할 목적으로 찾아갔다.
- 피고인A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했다.
- 잠을 자던 피해자B가 옆에서 자던 전 남편 피해자C를 깨우려 하자,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A는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의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었다.
- 피고인A는 그 칼을 휘둘러 피해자B의 왼쪽 귀를 베고, 피해자C의 왼쪽 어깨를 베었으며, 칼날과 손잡이로 피해자C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번 내리치고, 주먹과 칼 손잡이로 피해자B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번 때렸다.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귀 부위 자상 등을, 피해자C는 견갑대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 피고인A는 이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한 뒤, 같은 날 오전 7시 10분경까지 칼을 들고 위협해 피해자들이 약 4시간 20분 동안 거실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3년 7월 2일 새벽, 이전에 함께 살던 피해자B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B가 전 남편인 피해자C를 깨우는 모습에 화가 나 부엌칼을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고 칼로 위협해 약 4시간 20분 동안 거실을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주거침입, 흉기휴대상해, 흉기휴대감금)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B의 법정 진술과 검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현장 사진, 피해자 진료기록 등 증거가 서로 맞아떨어져 범행 사실이 인정됐다.
- 부엌칼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이를 휴대해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행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됐다.
- 피고인A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점이 인정돼 주거침입죄도 성립했다.
- 여러 범죄가 함께 저질러졌으므로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량 범위를 조정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법 제53조에 따라 형을 줄였다.
- 양형기준상 '경미한 상해'와 '처벌불원'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긍정적 사유이고, '흉기를 휴대한 범행'은 부정적 사유여서 실형과 집행유예 중 선택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감정적 행동이 주거침입, 흉기를 이용한 상해, 감금이라는 여러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흉기를 휴대한 점을 엄중하게 보면서도 반성,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는데,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흉기 휴대 상해
- 다수 범죄 (상해, 감금, 주거침입)
- 피고인의 깊은 반성
- 경미한 상해
- 피고인의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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