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4노1160울산지방법원 2심2015-04-24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수회 때렸으며, 4세 아동을 골프공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노116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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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에 대한 경계적 문제,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 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 피고인은 그런 불만 때문에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4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에게도 골프공을 던져 때리고 칼로 위협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해 상해를 입혔다.
  •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특히 어린 아동 피해자는 성장 과정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칼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때렸고, 4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를 골프공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으나,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깨졌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때렸을 뿐 아니라, 4세 아동을 골프공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하는 등 상해를 가했는데, 이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특히 성장 중인 아동에게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 사건과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 안에서 벌어진 폭력과 아동 학대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죄질과 재범 위험성, 특히 어린 아동에게 남는 정신적 상처를 무겁게 보고 형을 높인 사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어도 모든 사안이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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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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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단1586·울산지방법원·2015-11-12·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를 폭행하고, 동거녀의 딸을 때리려 위협하며 집에서 내쫓고 식탁의자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행인 2명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7·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발견하고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089·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760·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차선 양보 문제로 화가 나 택시를 추격하며 침을 뱉고, 승용차로 택시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아 상해와 재물손괴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04·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22·1심·유죄 (형 선고)

현장관리자에게 핀잔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굴삭기 버킷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를 휴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5·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단지에서 노숙하며 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하며 대나무 빗자루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1·춘천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커터칼을 휴대하고 20대 여성 3명을 뒤쫓아가고, 여성 2명을 협박·폭행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436·대전지방법원·2015-06-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으로 급차선 변경 후 급제동해 뒤차 추돌을 유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5·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딸을 길거리에 버리고 행인을 폭행하고 가게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9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130·울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처와 함께 귀가해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 손을 넣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나무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80·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02·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56·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 조직원들의 집단 보복폭행·상해 및 무등록 대부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44·울산지방법원·2015-11-19·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04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과도를 던지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재떨이를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2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6·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52·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행·협박으로 빚을 받아냈으며, 소주병을 던져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4·춘천지방법원·2017-10-31·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부엌칼과 망치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섯 살 아들을 차에 태워 데려간 뒤 차 안에 남겨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18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620·울산지방법원·2017-11-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하고, 피고인 A·B·C·D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영업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9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794·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291·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7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488·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전 동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칼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약 4시간 20분간 나오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고단706·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고, 진로변경 시비로 화물차 운전자와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폭행·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95·울산지방법원·2013-03-15·2심·형량 변경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황산을 얼굴에 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067·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고 차량을 무단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폭행해 돈을 뜯어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75·대구지방법원·2016-03-25·2심·형량 변경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22·대전지방법원·2015-07-07·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갈등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를 2~3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 (2000년 상해 2회 벌금형)
  • 4세 아동 피해자
  • 피해자 다수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처벌불원
- 1 - 사건노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14 1160(·), 아동복지법위묘 피고인년 남회사원A (79 , ), 항소인검사 검사구민괰 괰소 굀준픸 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4. 11. 27.20142294 판 결 선 고2015. 4. 24.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 묏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60. 항소이유의 요지1. - 2 - 원심의 픕 징역 년 개월에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1 62 ,160) 당하다. 판단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이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상., 의 묰우자인 ****에 대한 경윜윁인 문윜앀 타인과의 대핔내용 등으띜 핔가○○ 난다는 이유만으띜 ****을 칼띜 위픑하고 섘 회에 걸쳐 때뜸을 뿐만 아니라○○ 세에 불과한 아동인 ****을 골프공으띜 때리고 칼띜 위픑하는 등으띜 피해4○○ 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윐 ****은 이러한 상해앀 학대띜 상당한 윕신윁 충격,○○ 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고 이러한 윕신윁 충격은 윕서를 함양해 나가는 아동에게 쉽게, 지워지괰 어뜤운 상처띜 남을 섘 있는 윐 피고인은알고 지내던 ****앀,**** 선을 마신 후 위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 울산지묩법원50(2000 고약을****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 울산4487) , ****50( 지묩법원고약을 각 선고묛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20007613)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 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띜 검사의 위 주,, 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3646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3 -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 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31 , 213 ,257 윜 항 상해의 윐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신체윁 학대행위1 (),7112 , 173 ( 의 윐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40 , 50 [(·○○ 괰등상해 죄앀 아동복지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에37, 3812 , 50 [○○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1. - 4 - 픕법 윜 조의622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묔앀 같은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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