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수회 때렸으며, 4세 아동을 골프공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노116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에 대한 경계적 문제,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 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 피고인은 그런 불만 때문에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4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에게도 골프공을 던져 때리고 칼로 위협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해 상해를 입혔다.
-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특히 어린 아동 피해자는 성장 과정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칼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때렸고, 4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를 골프공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으나,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깨졌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때렸을 뿐 아니라, 4세 아동을 골프공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하는 등 상해를 가했는데, 이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특히 성장 중인 아동에게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 사건과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 안에서 벌어진 폭력과 아동 학대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죄질과 재범 위험성, 특히 어린 아동에게 남는 정신적 상처를 무겁게 보고 형을 높인 사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어도 모든 사안이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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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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