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단4652울산지방법원 1심2017-05-12 선고검수완료

무등록 대부업 영위하며 채무자들에게 폭행·협박으로 채권추심, 소주병 던져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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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65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9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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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5. 3.경부터 2016. 3.경까지 D 등 7명에게 총 11회에 걸쳐 1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대부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5. 9. 26.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채무자 및 관계자 6명에게 총 8회에 걸쳐 폭행·협박·위력으로 채권추심을 하였고, 2016. 5. 9. 소주병을 피해자 G에게 던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두 차례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5. 3.경부터 2016. 3.경까지 D 등 7명에게 총 11회에 걸쳐 1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대부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5. 9. 26.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채무자 및 관계자 6명에게 총 8회에 걸쳐 폭행·협박·위력으로 채권추심을 하였고, 2016. 5. 9. 소주병을 피해자 G에게 던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두 차례 협박하였다.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경 울산시 남구 C에서 D에게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240만 원을 교부하면서 3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2015. 3.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등 7명에게 총 11회에 걸쳐 각 1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울산 남구 C 일대에서 상인 등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속칭 ‘사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세한 상인, 종업원 등에게 고율의 이자로 급전을 빌려주고, 그들이 약속 한 날짜에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들이 운영하거나 일하고 있는 업소에 찾 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거나 때리는 등 방법으로 겁을 주어 채무자로 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6. 20:00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E타워 건너편에 있는 길에 서, 채무자인 피해자 F(여, 60세)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 았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네받은 위 수표를 피 해자에게 던지고,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거지 같은 년아! 이거 돈이라고 주냐. 30만 원 주기로 했으면 30만 원을 줘야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고함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는 등 2015. 9. 26.경부 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채무자 및 관계자 6 명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폭행, 협박을 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각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9. 21:40경 울산시 남구 월평로에 있는 ‘○○○’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2세)이 사채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협박
  • 피고인은 2016. 5. 9. 22:00경 위 ○○○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여, 70세)의 신고 로 위 G이 병원에 후송되고 경찰관들이 출동했다가 돌아가자, 112에 신고한 사람인 위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위 음식점에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면서, “이 씹할! 어느 년이 신고했노. 이 씹할 년아. 좆 팔 년아. 니가 왜 112신고를 하노. 씹할 년아! 니 가만 놔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다음 날 18:00경 위 ○○○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좆 빤다고 신고했나. 나는 교 도소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겁나는 것도 없다. 이 씹할 년아. 내가 니 가만히 두지 않겠 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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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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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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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길이 140cm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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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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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2597·울산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소주병 등 흉기로 폭행·상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협박,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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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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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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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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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131·대법원·2016-03-24·3심·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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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9회 선고 전력
  • 2015년도 채무자 폭행 벌금형 전력
  •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 미이루어짐(공탁 100만 원만)
  • 협박죄 피해자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2건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
  •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4652 특수상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대부 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 고 인A 57, 여 검 사이혜현(기소), 김대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17.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경 울산시 남구 C에서 D에게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240만 원을 교부하면서 3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2015. 3.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등 7명에게 총 11회에 걸쳐 각 100만 - 2 - 원 내지 40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울산 남구 C 일대에서 상인 등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속칭 ‘사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세한 상인, 종업원 등에게 고율의 이자로 급전을 빌려주고, 그들이 약속 한 날짜에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들이 운영하거나 일하고 있는 업소에 찾 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거나 때리는 등 방법으로 겁을 주어 채무자로 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6. 20:00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E타워 건너편에 있는 길에 서, 채무자인 피해자 F(여, 60세)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 았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네받은 위 수표를 피 해자에게 던지고,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거지 같은 년아! 이거 돈이라고 주냐. 30만 원 주기로 했으면 30만 원을 줘야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고함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는 등 2015. 9. 26.경부 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채무자 및 관계자 6 명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폭행, 협박을 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각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9. 21:40경 울산시 남구 월평로에 있는 ‘○○○’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2세)이 사채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 3 - 부위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5. 9. 22:00경 위 ○○○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여, 70세)의 신고 로 위 G이 병원에 후송되고 경찰관들이 출동했다가 돌아가자, 112에 신고한 사람인 위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위 음식점에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면서, “이 씹할! 어느 년이 신고했노. 이 씹할 년아. 좆 팔 년아. 니가 왜 112신고를 하노. 씹할 년아! 니 가만 놔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 날 18:00경 위 ○○○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좆 빤다고 신고했나. 나는 교 도소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겁나는 것도 없다. 이 씹할 년아. 내가 니 가만히 두지 않겠 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J, K, L, M 진술 부분 포함) 1. G, N, O, H, P, Q,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 간에 통화한 발신 내역 첨부), (피해자들 진술청취), (상해진단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대부 관련, 송금자료 첨부)] -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 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폭행 등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판 도중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피해자들 중 상당수(그 중 I 는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와 합의에 이른 점, 피 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 형요소이다. 그러나, 경위가 어떻든 간에 법치국가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거나 폭행, 협박, 위력 등 위법한 1)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형법 제238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 5 -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게 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는 그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 하였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또한 협박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비록 2000년도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9회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고, 2015년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폭행하 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한다.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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