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 영위하며 채무자들에게 폭행·협박으로 채권추심, 소주병 던져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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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65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9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5. 3.경부터 2016. 3.경까지 D 등 7명에게 총 11회에 걸쳐 1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대부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5. 9. 26.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채무자 및 관계자 6명에게 총 8회에 걸쳐 폭행·협박·위력으로 채권추심을 하였고, 2016. 5. 9. 소주병을 피해자 G에게 던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두 차례 협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5. 3.경부터 2016. 3.경까지 D 등 7명에게 총 11회에 걸쳐 1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대부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5. 9. 26.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채무자 및 관계자 6명에게 총 8회에 걸쳐 폭행·협박·위력으로 채권추심을 하였고, 2016. 5. 9. 소주병을 피해자 G에게 던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두 차례 협박하였다.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경 울산시 남구 C에서 D에게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240만 원을 교부하면서 3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2015. 3.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등 7명에게 총 11회에 걸쳐 각 1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울산 남구 C 일대에서 상인 등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속칭 ‘사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세한 상인, 종업원 등에게 고율의 이자로 급전을 빌려주고, 그들이 약속 한 날짜에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들이 운영하거나 일하고 있는 업소에 찾 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거나 때리는 등 방법으로 겁을 주어 채무자로 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6. 20:00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E타워 건너편에 있는 길에 서, 채무자인 피해자 F(여, 60세)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 았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네받은 위 수표를 피 해자에게 던지고,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거지 같은 년아! 이거 돈이라고 주냐. 30만 원 주기로 했으면 30만 원을 줘야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고함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는 등 2015. 9. 26.경부 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채무자 및 관계자 6 명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쳐 폭행, 협박을 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각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9. 21:40경 울산시 남구 월평로에 있는 ‘○○○’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2세)이 사채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협박
- 피고인은 2016. 5. 9. 22:00경 위 ○○○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여, 70세)의 신고 로 위 G이 병원에 후송되고 경찰관들이 출동했다가 돌아가자, 112에 신고한 사람인 위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위 음식점에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면서, “이 씹할! 어느 년이 신고했노. 이 씹할 년아. 좆 팔 년아. 니가 왜 112신고를 하노. 씹할 년아! 니 가만 놔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다음 날 18:00경 위 ○○○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좆 빤다고 신고했나. 나는 교 도소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겁나는 것도 없다. 이 씹할 년아. 내가 니 가만히 두지 않겠 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직계존속 상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쇠스랑·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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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2013년 7월 8일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동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9회 선고 전력
- 2015년도 채무자 폭행 벌금형 전력
-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 미이루어짐(공탁 100만 원만)
- 협박죄 피해자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
-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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