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고, 진로변경 시비로 화물차 운전자와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폭행·상해를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70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28일 11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동네 선배로부터 필로폰과 말린 대마를 담배처럼 말아 놓은 것을 건네받아 불을 붙여 연기를 여러 번 들이마셨습니다. 이로써 필로폰을 투약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 같은 날 13시 30분경,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의 환각작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약 2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 운전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했으나 앞서 가던 화물차가 양보하지 않자 화가 나, 약 450m를 따라가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앞지른 뒤 차로 앞을 가로막고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끌어내린 뒤 손바닥과 주먹, 발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이어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어 머리를 내리치고, 나무 널빤지로 머리·어깨·허벅지·허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차에 싣고 있던 대형 사냥견을 풀어 위협하고 가죽 허리끈으로 얼굴과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차 운전자는 코뼈 골절상 등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약 3분간 물어 피가 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약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의 운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그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고 마약류 관련 처벌 전력이 누적되어 있으며 맹견을 풀어 위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15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와 상해진단서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 필로폰 투약과 대마 흡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약물의 환각작용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약물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나무 널빤지, 쓰레기통, 가죽 허리끈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는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증삽화 상태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고 마약류 관련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누적되어 있으며, 맹견을 풀어 위협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구속 중 규율 위반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핵심 정리
마약을 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거나 마약 전력이 누적되어 있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행·협박으로 빚을 받아냈으며, 소주병을 던져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힘
부부싸움 중 부엌칼과 망치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섯 살 아들을 차에 태워 데려간 뒤 차 안에 남겨둠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수회 때렸으며, 4세 아동을 골프공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양형 인자
- 죄질불량(맹견 방사)
- 죄책의 무거움(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마약류 관련 처벌전력 누적)
- 구속기간 중 규율위반 반복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자백
- 피해자 B 및 C의 각 처벌불원
- 정신과 진료의 필요성(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삽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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