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6고단70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5-13 선고검수완료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고, 진로변경 시비로 화물차 운전자와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폭행·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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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70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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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28일 11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동네 선배로부터 필로폰과 말린 대마를 담배처럼 말아 놓은 것을 건네받아 불을 붙여 연기를 여러 번 들이마셨습니다. 이로써 필로폰을 투약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 같은 날 13시 30분경,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의 환각작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약 2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 운전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했으나 앞서 가던 화물차가 양보하지 않자 화가 나, 약 450m를 따라가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앞지른 뒤 차로 앞을 가로막고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끌어내린 뒤 손바닥과 주먹, 발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이어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어 머리를 내리치고, 나무 널빤지로 머리·어깨·허벅지·허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차에 싣고 있던 대형 사냥견을 풀어 위협하고 가죽 허리끈으로 얼굴과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차 운전자는 코뼈 골절상 등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약 3분간 물어 피가 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약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의 운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 그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고 마약류 관련 처벌 전력이 누적되어 있으며 맹견을 풀어 위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15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와 상해진단서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 필로폰 투약과 대마 흡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약물의 환각작용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약물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나무 널빤지, 쓰레기통, 가죽 허리끈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는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증삽화 상태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고 마약류 관련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누적되어 있으며, 맹견을 풀어 위협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구속 중 규율 위반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핵심 정리

마약을 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거나 마약 전력이 누적되어 있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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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4652·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행·협박으로 빚을 받아냈으며, 소주병을 던져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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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1·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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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노1160·울산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수회 때렸으며, 4세 아동을 골프공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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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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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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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544·울산지방법원·2024-08-1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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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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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죄질불량(맹견 방사)
  • 죄책의 무거움(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마약류 관련 처벌전력 누적)
  • 구속기간 중 규율위반 반복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감경 사유3건
  • 자백
  • 피해자 B 및 C의 각 처벌불원
  • 정신과 진료의 필요성(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삽화 상태)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706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6. 5.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 직전 전과 〇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 등 판결 - 2 - 〇 내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〇 경과 : 2014. 4. 5. 판결확정 이 사건 공소제기(2016. 2. 23.) 이후 집행유예기간 도과 ■ 근래 마약류 관련 전과 (총 7회 중 일부) 〇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징역 1년 2월(2007년) 〇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징역 10월(2009년) 〇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징역 2월(2010년)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28. 11:00경 ****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동네 선배(일명 ‘○○’)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과 말린 대마 불상량을 기름종이에 싸서 담 배처럼 둘둘 말은 것을 1개 제공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수회 들이 마셨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30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여 그 환각작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 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제일평화시장 앞 도로부터 서울 동대 문구 천호대로 8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3:30경 **** 앞 도로 2차로에 서, 위와 같이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 였으나, 피해자 B이 ****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주행하면서 피고인 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50m 가량 화물차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중 앙선을 넘어 포터 화물차를 앞지른 다음 승용차로 피해자의 화물차 앞을 대각선으로 가로 막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태권도 5단인데 죽어봐라 **** 야, 이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화물차에서 끄집어 내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 고 발로 피해자를 마구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변 상가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 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널빤지(두께 약 1.5cm, 길이 약 1m, 너비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허벅지, 허리 등 온 몸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싣고 있던 **** 사냥견 ****(체중 50~60kg)를 풀어놓아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의 바지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 4 - 가죽 허리끈을 풀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향해 수회 내리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널빤지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상 (치료기간 약 3주) 등을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변에서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C가 피고 인을 말리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약 3분간 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엄지손가락에 피가 나는 상해(치료기간 불상) 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검사, 감정회보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 폰 투약),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45조(마약류 영향 상태에서 운전금지 위반), 형법 제258조의2 제1 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 5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3향정 나.목 및 다.목6월 ~ 1년 6월10월 ~ 2년1년 ~ 3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5만 원 = 필로폰 1회분 10만 원 + 대마 1회분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판시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위반(향정)죄에 대하여만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전과 :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판시 특수상해죄의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구형 : 징역 4년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〇 가중인자 : 죄질불량(맹견 방사), 죄책의 무거움(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마약류 관 - 6 - 련 처벌전력 누적), 구속기간 중 규율위반 반복 등 〇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B(판시 제3죄) 및 C(판시 제4죄)의 각 처벌불원, 정신과 진료의 필요성(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삽화 상태) 등 판사 오원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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