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54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4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12월 성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4년 1월 형 집행을 마쳤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다.
- 2024년 4월 22일 새벽 3시 35분경 OO지역 노래방 앞 길에서 피고인A의 일행이 피해자 측 일행과 시비하던 중 바닥에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A는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들을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 같은 날 3시 4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식당 앞 인도로 돌진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4명을 보닛과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거나 넘어지게 했다.
- 그 결과 피해자 1명은 오른쪽 갈비뼈 5·6·7번이 X자로 골절되고 엄지손가락 인대가 파열됐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발목 염좌, 무릎·팔꿈치 타박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 피고인A는 그치지 않고 계속 차를 몰아 식당 주차장 철제울타리(수리비 3,174,000원)를 들이받아 부순 뒤 주차장으로 진입해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수리비 300,333원)까지 들이받아 손괴했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3시 40분경부터 3시 50분경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던 중, 일행이 맞은편 일행에게 폭행당하자 화가 나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4명을 향해 차로 돌진해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 이어 식당 철제울타리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범기간 중 재범이고 음주운전 전력도 여러 차례였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위험한 물건처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을 부순 행위 자체가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음주운전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봤다.
- 음주운전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여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높아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컸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1년~2년 3개월)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1년~15년) 안에서 징역 2년을 최종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흉기처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까지 부순 경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음주운전이 모두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기간 중 재범이고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된 점은 엄하게 평가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사후 회복 노력이 형량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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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높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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