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4고단1544울산지방법원 1심2024-08-12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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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54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4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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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12월 성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4년 1월 형 집행을 마쳤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다.
  • 2024년 4월 22일 새벽 3시 35분경 OO지역 노래방 앞 길에서 피고인A의 일행이 피해자 측 일행과 시비하던 중 바닥에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A는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들을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 같은 날 3시 4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식당 앞 인도로 돌진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4명을 보닛과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거나 넘어지게 했다.
  • 그 결과 피해자 1명은 오른쪽 갈비뼈 5·6·7번이 X자로 골절되고 엄지손가락 인대가 파열됐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발목 염좌, 무릎·팔꿈치 타박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 피고인A는 그치지 않고 계속 차를 몰아 식당 주차장 철제울타리(수리비 3,174,000원)를 들이받아 부순 뒤 주차장으로 진입해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수리비 300,333원)까지 들이받아 손괴했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3시 40분경부터 3시 50분경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던 중, 일행이 맞은편 일행에게 폭행당하자 화가 나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4명을 향해 차로 돌진해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 이어 식당 철제울타리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범기간 중 재범이고 음주운전 전력도 여러 차례였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위험한 물건처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을 부순 행위 자체가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음주운전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봤다.
  • 음주운전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여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로 높아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컸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1년~2년 3개월)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1년~15년) 안에서 징역 2년을 최종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흉기처럼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까지 부순 경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음주운전이 모두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기간 중 재범이고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된 점은 엄하게 평가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같은 사후 회복 노력이 형량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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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높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 판 결 사 건2024고단1544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무직 검 사김수희(기소), 김선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4. 1. 1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4. 22. 03:35경 ****에 있는 ‘****’ 앞 길에서, 일행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남, 41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 2 - B를 폭행하여 바닥에 쓰러뜨리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06더○○○○ 호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일행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기로 마 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4. 4. 22. 03:40경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 ○ ○길 ○○(○○동)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식당 앞 인도에 피해자 구 ○○과 그 일행인 피해자 ****(남, 40세), 피해자 ****(남, 40세), 피해자 **** (남, 28세)이 모여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여 위 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보닛과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의 몸통을 들이받고, 나 머지 피해자들로 하여금위 승용차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구○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5, 6, 7번 갈비뼈의 X자 골절 및 오른손 엄지손 가락의 인대파열상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의 상세 불명 부 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의 타 박상 및 오른쪽 팔꿈치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 릎 타박상 및 출혈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인도에 서 있는 **** 등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의 주차장 철제울타리를 들이받아 부순 다음 주차장으로 진입해 그곳에 주차 된 피해자 **** 소유의 ****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 타이어와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레인저로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 소 유의 울타리를 수리비 3,17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 소유의 위 펠리세이드 승 용차를 수리비 300,33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4. 4. 22. 03:40경 **** 음식점 옆 도 로부터 같은 날 03:50경 **** 상가 앞 도로에 이 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 ****, ****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4장,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 회신자료 1부, **** 회신자료 1부, **** 갈비뼈 골절 부위 사진 1부 - 4 -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1부, 개 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1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 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1) 피고인은 음주운전 확정일로부터 10년 내 재범한 경우인데, 아직 이에 관한 양형기준이 없어서 일반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 5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 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또 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서 대형 인명사고 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 6 - 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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