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노2624창원지방법원 2심2026-09-18 선고검수완료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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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6-3형사부 2025노262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6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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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어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부모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그 과정에서 부모에게 상해를 입혔고, 물건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 검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A를 기소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검사는 피고인A가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망치로 부모를 때려 다치게 하거나 폭행하고, 물건을 부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1심 판결을 그대로 둘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A의 장애 상태와 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 어떤 형을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을 명하고 망치 1개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A의 지능지수는 42였고, 심한 지적장애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검사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A의 판단·결정 능력이 약했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해 재판에서 다룰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취소하고 다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부모를 향한 폭력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고, 행동의 수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재범을 막고 피고인A가 잘못을 깨닫도록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는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인 아버지도 법정에서 피고인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법원은 장애 상태와 범행의 심각성,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아버지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장애 상태, 초범인 점, 아버지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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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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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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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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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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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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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2557·서울고등법원·2019-03-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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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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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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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6578·대구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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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7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204·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238·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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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90·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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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최근 부모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성 발현
  • 폭력행위의 수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범죄전력 없는 초범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인 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심신미약(지적장애 지능지수 42)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6-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2624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탁동완(기소), 은지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1) 원 심 판 결**** 2025. 10. 31. 선고 2025고단2307 판결 판 결 선 고2026. 9.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1) 변론종결 이후 변호사 ****이 국선전담변호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변호사 ****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취소하고 변 호사 ****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공판에 관여한 변호사 ****을 변호인으로 기재한다. - 2 - 이 유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의 제공】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한 판결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26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5조, 제9조, 제13조, 제21조 등 2) 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제공 합니다. 3) 2) 그 밖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5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2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이 있습니다. 3) 이하의 이미지는, 사법정책연구원 발간(책임연구 권형관 부장판사),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 성방안”(2024)의 내용을 대규모언어모델(LLM) 인공지능(AI)에게 학습시킨 후 “스킬(Skill)”로 만들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판결 【이지리드(Easy-Read)】 ● “이해하기 쉬운 판결”은 판결 내용을 쉽게 설명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판결의 설명과 판결문의 내용이 다르면, 판결문이 맞습니다.) ● 이 글은 이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정한 형 과 그 이유를 쉬운 말로 알려드립니다. ● “이해하기 쉬운 판결”은 3~5쪽에 있습니다. [결론] - 3 - 1.이 법원은 원래 있던 1심 판결을 취소합니다. 이것을 ‘파기’라고 합니다. 이 법원은 다시 재판하여 새로운 형을 정했습니다. 2.피고인은 징역 4개월 형을 받지만 1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잘못을 해서 4개월 동안 감옥에 가야 하지만, 지금 당장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 므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새로운 죄를 짓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 도 됩니다. 이것을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3.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을 정기적으로 만나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받는 것입니다. 4. 만약 1년 안에 또 죄를 지어 감옥에 가는 형을 받거나, 보호관찰관과의 약속을 자꾸 지키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는 사라지고 원래 정했던 대로 4개월 동안 감 옥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압수했던 망치 1개는 국가가 가져갑니다. 이것을 ‘몰수’라고 합니다. ■ 검사는 무엇을 주장했나요? - 4 -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 이 법원은 정신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42로 심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부 ● 1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정하였지만 바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기간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내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검사는 1심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항소’를 했습 니다. ● 이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문제를 찾았습니다. ● 재판 중 검사가 재판받을 내용을 조금 바꾸는 신청을 했고, 법원이 허락했습니다.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했습니다. ● 새로 재판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 -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범죄사실 제1행 말미에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 렀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 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족한 상태(심신미약)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최근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인 부모님을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폭력적인 행동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 그래서 이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느끼고, 앞으로 같은 잘못을 되 풀이하지 않도록 적정한 형을 정하여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은 죄를 지어 처벌받는 것이 처음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 습을 보입니다. 피해자인 아버지도 재판에 나와 피고인이 벌을 받지 않으면 좋 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모두 살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 6 - 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 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1행 말미에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 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 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 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7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42로 심한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최근 부모인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성이 발현되었고, 폭력행위의 수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한 바, 피고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적 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지적장애상태,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인 부 B가 공판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최선재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이희경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재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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