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이웃 주민을 찌를 듯 위협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 앞유리를 칼손잡이로 내리쳐 손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3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21일 밤 10시 2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21cm, 전체 34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 밖으로 나갔다.
- 같은 동네 도로에서 피고인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이웃 주민(피해자)에게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들고 찌를 듯이 다가갔다.
-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양쪽 무릎과 손마디 부분에 찰과상을 입었다.
- 피고인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친 것에 화가 나, 위 부엌칼의 손잡이로 그 승용차의 앞유리를 내리찍어 시가 30만 8천 원 상당의 앞유리를 깨뜨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년 12월 30일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웃 주민에게 부엌칼을 꺼내 찌를 듯이 위협해 넘어지게 하여 무릎과 손마디에 찰과상을 입혔고, 근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친 것에 화가 나 칼손잡이로 앞유리를 내리쳐 30만 8천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칼 1자루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해 상해를 입힌 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인정했다. 흉기를 들고 사람을 위협해 다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 승용차 앞유리를 칼손잡이로 내리찍어 손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남의 재물을 손괴한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단순한 재물손괴가 아니라 흉기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다뤄진 것이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아무런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부엌칼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 방법과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칼 1자루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이웃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차량을 부순 행위는 단순한 소란과는 차원이 다른 중한 범죄로 다뤄진다. 특히 흉기를 휴대한 상해와 재물손괴는 법정형이 무거운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고,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범죄 전력 있음
- 흉기 사용, 범행 방법 및 위험성 중함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만취 상태
- 연령·성행·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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