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2130울산지방법원 1심2015-10-02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이웃 주민을 찌를 듯 위협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 앞유리를 칼손잡이로 내리쳐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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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3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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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21일 밤 10시 2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21cm, 전체 34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 밖으로 나갔다.
  • 같은 동네 도로에서 피고인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이웃 주민(피해자)에게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들고 찌를 듯이 다가갔다.
  •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양쪽 무릎과 손마디 부분에 찰과상을 입었다.
  • 피고인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친 것에 화가 나, 위 부엌칼의 손잡이로 그 승용차의 앞유리를 내리찍어 시가 30만 8천 원 상당의 앞유리를 깨뜨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년 12월 30일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웃 주민에게 부엌칼을 꺼내 찌를 듯이 위협해 넘어지게 하여 무릎과 손마디에 찰과상을 입혔고, 근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친 것에 화가 나 칼손잡이로 앞유리를 내리쳐 30만 8천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칼 1자루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해 상해를 입힌 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인정했다. 흉기를 들고 사람을 위협해 다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 승용차 앞유리를 칼손잡이로 내리찍어 손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남의 재물을 손괴한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단순한 재물손괴가 아니라 흉기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다뤄진 것이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아무런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부엌칼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 방법과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칼 1자루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이웃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차량을 부순 행위는 단순한 소란과는 차원이 다른 중한 범죄로 다뤄진다. 특히 흉기를 휴대한 상해와 재물손괴는 법정형이 무거운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고,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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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 전력 있음
  • 흉기 사용, 범행 방법 및 위험성 중함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만취 상태
  • 연령·성행·환경 등 참작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152130(·),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재물손괴등폭뜥행위(·) [ 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재물손괴등 에 대하여 인윕댜(·) 죄명 특섘재물손괴] 피고인년 ****A (65 , ), 검사굀성프 괰소 문종묰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픜림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압섘댜 증 윜 픸를 몰섘한다1.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2014. 7. 3.( 행등 죄띜 징역월을 선고묛고 위 판결이핕윕댘어 울산구쵘소에서)6,2014. 12. 24.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2014. 12. 30.. - 2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1.(·) 피고인은경 **** 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다2015. 8. 21. 22:252 ○○ 가 집 묖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 총괸이칼날괸이을 묔지 뒷주뤸니에 넣어 묖으띜 나갔다(34cm,21cm). 피고인은 같은 구 **** 괸노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위핔통핔를 하고 있던 피해1,□□ 자 **** 에게 아이들이 어디띜 갔느냐 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모른다 라는 취(27 )“”,“.”○○ 지띜 대답을 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묔지 뒷주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 를 듯이 다가갔고 피해자는 이에 겁을 뤹고 뒷걸음질 쵘다가 묔닥에 넘어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양쪽 무릎과 손마디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씀다. 특섘재물손괴2.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굀을 칼띜 찌르뜤고 하던 중 인,,○○ 근에 주차댘어 있던**** 아묘떼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 과 너****(34 )○○ 이 마주최 것에 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 손잡이띜 위 승용차의 위면유리를 내리찍어 시가원 상당의 위 위면유리를 손괴하씀다308,000.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굀서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경찰 압섘조서1. - 3 - 피해자 굀상처부위 사진 압섘품 사진1.,○○ **** 차량 피해 견윁서1. **** 판시 위과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 넄범괰간 핕인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31 , 213 ,2571 흉괰 휴대 상해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특섘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3691 , 366 (, 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단 각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에 대하여는35 [ ,(·) 픕법 윜 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벌에37, 3812 , 50 [ 관한법률 집단 흉괰등상해 죄에 윕한 픕에 덐 죄의 장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481 권고픕의 범위[] - 4 -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윜 유픕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괰본씁역··>1(··) >(2 년 년~4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뵄띝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범행을 윀질뜀다 하나 동종 범죄위뜥이, 섘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죄띜 인한 넄범괰간에 윀지른 윐 피고인에게 어떠,, 한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흉괰인 부엌칼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범행묩법 묏 위험성이 매우 중한 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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