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고합25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8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서①① 징역 2년, 피고인 방②②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261조 외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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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 안양○○○○에 가입하여 조직의 비상소집에 응하고 조직간 집단 폭력에 대비하는 등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은 2016. 5. 중순 ****, ****와 공모하여 피해자 ****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봉으로 엉덩이를 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 안양○○○○에 가입하여 조직의 비상소집에 응하고 조직간 집단 폭력에 대비하는 등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은 2016. 5. 중순 ****, ****와 공모하여 피해자 ****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봉으로 엉덩이를 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단체 안양○○○○에 가입·활동하고, 피고인 ****이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폭행. 1 범죄단체 가입·활동: 피고인 ****은 2014. 9.경 안양○○○○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활동: 2016. 하순경 **** 유흥업소에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와 다툼이 발생하자 조직원들이 집결하여 집단 폭력에 대비하고 비상소집에 응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 ****은 2016. 중순 19:00경 **** 만안구 ****에서 피해자 ****(22세)을 엎드리게 한 후 철제 옷걸이봉으로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렸다.
- 1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7고합25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특수폭행
피 고 인1.가.나. **** (91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 **** (88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기소), 최수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8. 6. 8.
주문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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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은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은 2012.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폭력범죄단체인 안양○○○○의 구성 및 존속]
1986년 가을 무렵 ****에 있는 ****내에서 ****, ****, ****, 유
○○, ****, ****, **** 등은 **** 일번가를 무대로 하여 ****을 중
심으로 한 ‘○○○ 신파’가 ****를 중심으로 한 ○○○ 구파를 축출하고 세력을 확대
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신파에 대항하여 일번가 외곽지역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일번가 일대 유흥업소 등에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케 하여 월급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
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1) 가. 피고인 ****은 ① 2010.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
박)죄(이하 ‘①죄’라 한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09고단1686호) 201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그 후 집행유예 기간 중 2011.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
체등의구성·활동)죄 등(이하 ‘②죄’라 한다)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11노2839호) 2012. 2. 3. 위 판결
이 확정된 후 2013.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2018. 5. 30. 제출한 수사보
고서, 피고인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2권 276쪽)에 의하면, ①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②죄에 대한 선고로 인하여 ①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②죄에 대한 집행(징역 1년) 후 ①죄에 대
한 집행(징역 6월)까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2013. 4. 5.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서
①①은 ①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2016. 3.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2016재고단1)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국 ①죄에 대한 재심확정판결로 인하여 종
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 ****의 이 사건 각 범행은 ①죄의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참조), 누
범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위 ①죄에 대한 집행을 제외하면, ②죄에 대한 집행은 2012. 10.경
(2013. 4. 5.로부터 6월을 역산) 종료되었다고 추정되는데, 피고인 ****의 이 사건 각 범행은 ②죄에 대
한 집행이 끝난 2012. 10.경으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역시 누범 가중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 ****의 이 사건 각 범행은 ①죄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①죄에 대한 전과와 별도로 위와 같이 ②죄에 대한 전과가 있고, 위 ①죄는 ②죄에 대한 판결 확정 전에 범
한 것이어서 위 ①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
행과 ①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
469 판결 참조).
- 3 -
협박 등을 자행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다른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자파에서 이탈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폭행, 협박으로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여 세력의 와해를 방지하며 위 일
번가 외곽지역 유흥가 주변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여 기존의 타이거클럽 폭력배들을 규
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력단체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
위 두목급 수괴로, ****은 ****을 보좌하여 ****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 ****, ****, ****, ****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연령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업소의 업소 보호
비 또는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 등으로 사
용하기로 하고, “조직과 선배는 하늘이다. 조직이나 선배가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 있
어도 해치워라. 싸울 때는 앞장서서 물리치며 직계선배들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
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몸에 문신을 새
겨주는 등 계층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3~4명씩 짝을 지어 낫, 쇠파이
프, 손도끼 등 흉기와 무선 호출기 등을 소지하고 활동무대를 배회하게 하면서 ○○○
신파 등 다른 조직의 출현 여부 및 수사기관의 활동상황을 감시하는 등 유사시에는 행
동대원으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
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안양○○○○’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는 2009년경 안양, 군포 일대에서 불법오락실 운영을 독점하고 막대한
- 4 -
자금력을 축적하여 실질적인 안양○○○○의 두목으로 추대되었고 초대 두목인 ****
은 배후에서 폭력단체 구성원들 지원을 담당하는 고문격 간부로, ****, 한○○, 박○
○는 두목 ****, 고문 ****을 보좌하여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
목급 간부로, 홍○○, ****, ****(2016. 6. 14. 사망)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
대원들을 지휘하여 상황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임무 분담
하여 조직을 재정비 하였으며 2011. 5. 8.경 포항시 북구 소재 ‘B’ 상가건물 유치권 현
장에 동원된 안양○○○○ 조직원 민○○ 등 11명이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으로 검거
되자 조직의 위세가 위축되었고 이에 20대 초반의 신규 조직원 및 반대파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여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고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의 ‘범죄단체 가입’ 관련
피고인 ****은 2014. 9.경 ****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안양○○○○가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또
래 조직원 장○○ 등에게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활동’ 관련
****(76년생)는 2016. 3. 하순 일자불상 23:00경 **** 테헤란로27길 18소
재 자신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유흥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대구지역 출신의 조직폭력
배(향촌동파 추정)가 소란을 피워 다툼이 발생하자 ****(90년생) 이하 후배 조직원에
게 위 장소로 모이도록 지시를 내렸다
2)
.
2) **** 등에 대하여 2017. 12. 1.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110호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5 -
이에 서열순에 따라 연락을 받은 ****(90년생), 한○○(90년생), ****(90년생),
****(90년생), ****(90년생), 한○(90년생), ****(91년생), ****(91년생), 피고인
****(91년생), ****(96년생), ****(98년생)는 각자 차량을 운행하여 다음 날
01:00경 위 업소 인근 ‘C호텔’ 주변에 집결하여 선배들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날 03:00경 업소 외부 노상에서 ****, ****(84년생)와 성명불상의 대구지
역 출신 조직폭력배 3~4명 사이에 말다툼이 있은 후 ****이 성명불상의 대구지역 조
직폭력배 한 명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다 뛰어와.”라며 소리를 지르자 지시를 기다리
던 ****를 포함한 10여 명이 ****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이 “죽여”라고
하자 **** 등 여러 명이 대구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을 발로 밟고 걷어찼으며, ****
으로부터 그만하고 차에 가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서야 차량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
승차한 뒤 대기하였다.
그리고 ****(94년생), ****(95년생), ****(96년생, 95년생과 동기), ****(96
년생)이 탑승한 차량이 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합류하여 대기하던 중, 이들은 ****로
부터 “안양으로 가자”라는 지시를 받고 안양으로 내려가던 중 재차 ****는 후배 조
직원들에게 ****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삼덕공원’으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같은 날 05:00경 위 ‘삼덕공원’에 도착한 ****는 집결한 ****, ****, 피고인
****, ****, ****, ****, ****, ****에게 “오늘 있었던 일은 어디 가서 자
랑도 하지 말고 영웅담처럼 얘기도 하고 다니지 마라.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안 간거다. 혹시 다시 집합할 수도 있으니까 전화 잘 받아라.”라고 말하여 보안
을 유지하고 추후 비상소집 시에 즉각 응할 것을 지시하고 모두 귀가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06:00경 ****, ****은 성명불상의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지
금 대구지역 식구들이 싸우러 안양에 올라오니까 상황이 날 것 같으니 충훈터널로 집
- 6 -
합해라.”라는 연락을 받고 서열에 따라 다시 후배 조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시가 내
려져 **** 만안구 석수동 ‘충훈터널’로 ****, ****을 포함한 피고인 ****(88년
생), ****(89년생), ****(89년생), ****, 한○○, ****, ****, ****, 피고인
****, ****, ****, ****, ****, **** 등 20여 명이 집결하고, **** 등은
‘충훈터널’ 인근 KTX 광명역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소위 ‘전쟁’이라고 하는 타조직간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1시간 정도 대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 ****, ****, 한○○, ****, ****, ****, 김○
○, ****, ****, ****, ****, ****, 한○, ****, ****, ****, ****과
공모하여 조직의 존속·유지 활동을 위한 비상소집에 서열에 맞게 적극적으로 응하고
조직간 집단 폭력에 대비하는 등 범죄단체인 안양○○○○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의 개별범행(2016. 5. 중순경 **** 주거지에서의 특수폭행)
피고인 ****과 ****, ****는 2016. 5. 중순 19:00경 **** 만안구 안양공고
부근 ****의 주거지인 상호불상의 원룸으로 피해자 ****(22세)을 불러 ****이
안양 시내에서 ****를 비롯한 선배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 하여금 양손을 바닥에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봉(일명
행거봉)을 이용하여 엉덩이를 각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은 ****, ****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 7 -
(범죄단체 활동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
역형 선택)
나. 피고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
입 및 활동의 점, 범죄단체 활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고, 특수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
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 8 -
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범죄가 상습적, 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고, 또 다
중심리의 작용으로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 지능화, 대형화되는 등으로 사회적
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
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
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
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경 안양○○○○에 가입한 이후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또한
사기방조죄 등으로 2015. 10. 1. 실형을 선고받은 후 2016. 3. 12. 구속취소되어 석방
된 직후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하부조직원을 폭행하고, 다른 범죄단체와 폭력 다툼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하부조직원이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 확
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 9 -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유사 범죄단체인 안양○○○신파의 조직원으
로 활동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의 선처
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안양○○○
○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범죄단체와 폭력 다툼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등학생인 아
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인 점, 일용직 근로 등 생업에 종사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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