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7고합258수원지방법원 1심2018-06-08 선고검수완료

폭력범죄단체 안양○○○○에 가입·활동하고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폭행

피고 서①①: 징역 2년피고 방②②: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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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고합25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8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서①① 징역 2년, 피고인 방②②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261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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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 안양○○○○에 가입하여 조직의 비상소집에 응하고 조직간 집단 폭력에 대비하는 등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은 2016. 5. 중순 ****, ****와 공모하여 피해자 ****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봉으로 엉덩이를 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 안양○○○○에 가입하여 조직의 비상소집에 응하고 조직간 집단 폭력에 대비하는 등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은 2016. 5. 중순 ****, ****와 공모하여 피해자 ****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봉으로 엉덩이를 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단체 안양○○○○에 가입·활동하고, 피고인 ****이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폭행. 1 범죄단체 가입·활동: 피고인 ****은 2014. 9.경 안양○○○○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활동: 2016. 하순경 **** 유흥업소에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와 다툼이 발생하자 조직원들이 집결하여 집단 폭력에 대비하고 비상소집에 응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 ****은 2016. 중순 19:00경 **** 만안구 ****에서 피해자 ****(22세)을 엎드리게 한 후 철제 옷걸이봉으로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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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103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4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승용차로 다리를 4회 들이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21-07-15·1심·일부 유죄/무죄

외도 의심 배우자와 아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차로 들이받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24·울산지방법원·2020-11-27·1심·유죄 (형 선고)

돌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승용차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418·창원지방법원·2026-05-15·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366·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 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2시간 감금하고 폭행, 택시에 고의 충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슷함
2017고정422·춘천지방법원·2017-12-13·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에서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고, 허위 신고 후 이웃 집에 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724·대구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청원경찰 폭행·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구치소 내 수감자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168·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30·창원지방법원·2026-05-29·1심·유죄 (형 선고)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56·부산지방법원·2025-07-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연설장소에 음료수 캔을 던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946·울산지방법원·2021-05-06·1심·일부 유죄/무죄

음주운전 중 차량으로 보안요원 폭행, 아파트 출입문 손괴, 모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장소에서 이유 없이 행인·종업원·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로 위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238·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97·울산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소주병 등 흉기로 폭행·상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협박,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61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26·2심·형량 변경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960·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일부 유죄/무죄

여러 차례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24고단5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623·수원지방법원·202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실형 전력)
  • 누범기간 중 범행
  • 재판 중 재차 범행
↓ 감경 사유4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해자의 처벌불원
  •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
  • 생업 종사
- 1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7고합25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특수폭행 피 고 인1.가.나. **** (91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 **** (88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기소), 최수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8. 6. 8. 주문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 ****은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은 2012.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폭력범죄단체인 안양○○○○의 구성 및 존속] 1986년 가을 무렵 ****에 있는 ****내에서 ****, ****, ****, 유 ○○, ****, ****, **** 등은 **** 일번가를 무대로 하여 ****을 중 심으로 한 ‘○○○ 신파’가 ****를 중심으로 한 ○○○ 구파를 축출하고 세력을 확대 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신파에 대항하여 일번가 외곽지역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일번가 일대 유흥업소 등에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케 하여 월급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 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1) 가. 피고인 ****은 ① 2010. 4.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 박)죄(이하 ‘①죄’라 한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09고단1686호) 201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그 후 집행유예 기간 중 2011.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 체등의구성·활동)죄 등(이하 ‘②죄’라 한다)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11노2839호) 2012. 2. 3. 위 판결 이 확정된 후 2013.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2018. 5. 30. 제출한 수사보 고서, 피고인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2권 276쪽)에 의하면, ①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②죄에 대한 선고로 인하여 ①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②죄에 대한 집행(징역 1년) 후 ①죄에 대 한 집행(징역 6월)까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2013. 4. 5.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서 ①①은 ①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2016. 3.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2016재고단1)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결국 ①죄에 대한 재심확정판결로 인하여 종 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 ****의 이 사건 각 범행은 ①죄의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참조), 누 범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위 ①죄에 대한 집행을 제외하면, ②죄에 대한 집행은 2012. 10.경 (2013. 4. 5.로부터 6월을 역산) 종료되었다고 추정되는데, 피고인 ****의 이 사건 각 범행은 ②죄에 대 한 집행이 끝난 2012. 10.경으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역시 누범 가중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 ****의 이 사건 각 범행은 ①죄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①죄에 대한 전과와 별도로 위와 같이 ②죄에 대한 전과가 있고, 위 ①죄는 ②죄에 대한 판결 확정 전에 범 한 것이어서 위 ①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 행과 ①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 469 판결 참조). - 3 - 협박 등을 자행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다른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자파에서 이탈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폭행, 협박으로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여 세력의 와해를 방지하며 위 일 번가 외곽지역 유흥가 주변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여 기존의 타이거클럽 폭력배들을 규 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력단체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 위 두목급 수괴로, ****은 ****을 보좌하여 ****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 ****, ****, ****, ****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연령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업소의 업소 보호 비 또는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 등으로 사 용하기로 하고, “조직과 선배는 하늘이다. 조직이나 선배가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 있 어도 해치워라. 싸울 때는 앞장서서 물리치며 직계선배들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 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몸에 문신을 새 겨주는 등 계층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3~4명씩 짝을 지어 낫, 쇠파이 프, 손도끼 등 흉기와 무선 호출기 등을 소지하고 활동무대를 배회하게 하면서 ○○○ 신파 등 다른 조직의 출현 여부 및 수사기관의 활동상황을 감시하는 등 유사시에는 행 동대원으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 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안양○○○○’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는 2009년경 안양, 군포 일대에서 불법오락실 운영을 독점하고 막대한 - 4 - 자금력을 축적하여 실질적인 안양○○○○의 두목으로 추대되었고 초대 두목인 **** 은 배후에서 폭력단체 구성원들 지원을 담당하는 고문격 간부로, ****, 한○○, 박○ ○는 두목 ****, 고문 ****을 보좌하여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 목급 간부로, 홍○○, ****, ****(2016. 6. 14. 사망)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 대원들을 지휘하여 상황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임무 분담 하여 조직을 재정비 하였으며 2011. 5. 8.경 포항시 북구 소재 ‘B’ 상가건물 유치권 현 장에 동원된 안양○○○○ 조직원 민○○ 등 11명이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으로 검거 되자 조직의 위세가 위축되었고 이에 20대 초반의 신규 조직원 및 반대파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여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고 위상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의 ‘범죄단체 가입’ 관련 피고인 ****은 2014. 9.경 ****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안양○○○○가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또 래 조직원 장○○ 등에게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활동’ 관련 ****(76년생)는 2016. 3. 하순 일자불상 23:00경 **** 테헤란로27길 18소 재 자신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유흥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대구지역 출신의 조직폭력 배(향촌동파 추정)가 소란을 피워 다툼이 발생하자 ****(90년생) 이하 후배 조직원에 게 위 장소로 모이도록 지시를 내렸다 2) . 2) **** 등에 대하여 2017. 12. 1.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110호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5 - 이에 서열순에 따라 연락을 받은 ****(90년생), 한○○(90년생), ****(90년생), ****(90년생), ****(90년생), 한○(90년생), ****(91년생), ****(91년생), 피고인 ****(91년생), ****(96년생), ****(98년생)는 각자 차량을 운행하여 다음 날 01:00경 위 업소 인근 ‘C호텔’ 주변에 집결하여 선배들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날 03:00경 업소 외부 노상에서 ****, ****(84년생)와 성명불상의 대구지 역 출신 조직폭력배 3~4명 사이에 말다툼이 있은 후 ****이 성명불상의 대구지역 조 직폭력배 한 명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다 뛰어와.”라며 소리를 지르자 지시를 기다리 던 ****를 포함한 10여 명이 ****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이 “죽여”라고 하자 **** 등 여러 명이 대구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을 발로 밟고 걷어찼으며, **** 으로부터 그만하고 차에 가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서야 차량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 승차한 뒤 대기하였다. 그리고 ****(94년생), ****(95년생), ****(96년생, 95년생과 동기), ****(96 년생)이 탑승한 차량이 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합류하여 대기하던 중, 이들은 ****로 부터 “안양으로 가자”라는 지시를 받고 안양으로 내려가던 중 재차 ****는 후배 조 직원들에게 ****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삼덕공원’으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같은 날 05:00경 위 ‘삼덕공원’에 도착한 ****는 집결한 ****, ****, 피고인 ****, ****, ****, ****, ****, ****에게 “오늘 있었던 일은 어디 가서 자 랑도 하지 말고 영웅담처럼 얘기도 하고 다니지 마라.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안 간거다. 혹시 다시 집합할 수도 있으니까 전화 잘 받아라.”라고 말하여 보안 을 유지하고 추후 비상소집 시에 즉각 응할 것을 지시하고 모두 귀가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06:00경 ****, ****은 성명불상의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지 금 대구지역 식구들이 싸우러 안양에 올라오니까 상황이 날 것 같으니 충훈터널로 집 - 6 - 합해라.”라는 연락을 받고 서열에 따라 다시 후배 조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시가 내 려져 **** 만안구 석수동 ‘충훈터널’로 ****, ****을 포함한 피고인 ****(88년 생), ****(89년생), ****(89년생), ****, 한○○, ****, ****, ****, 피고인 ****, ****, ****, ****, ****, **** 등 20여 명이 집결하고, **** 등은 ‘충훈터널’ 인근 KTX 광명역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 소위 ‘전쟁’이라고 하는 타조직간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1시간 정도 대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 ****, ****, 한○○, ****, ****, ****, 김○ ○, ****, ****, ****, ****, ****, 한○, ****, ****, ****, ****과 공모하여 조직의 존속·유지 활동을 위한 비상소집에 서열에 맞게 적극적으로 응하고 조직간 집단 폭력에 대비하는 등 범죄단체인 안양○○○○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의 개별범행(2016. 5. 중순경 **** 주거지에서의 특수폭행) 피고인 ****과 ****, ****는 2016. 5. 중순 19:00경 **** 만안구 안양공고 부근 ****의 주거지인 상호불상의 원룸으로 피해자 ****(22세)을 불러 ****이 안양 시내에서 ****를 비롯한 선배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 하여금 양손을 바닥에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봉(일명 행거봉)을 이용하여 엉덩이를 각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은 ****, ****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 7 - (범죄단체 활동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 역형 선택) 나. 피고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 입 및 활동의 점, 범죄단체 활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고, 특수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 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 8 - 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범죄가 상습적, 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고, 또 다 중심리의 작용으로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 지능화, 대형화되는 등으로 사회적 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 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 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 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경 안양○○○○에 가입한 이후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또한 사기방조죄 등으로 2015. 10. 1. 실형을 선고받은 후 2016. 3. 12. 구속취소되어 석방 된 직후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하부조직원을 폭행하고, 다른 범죄단체와 폭력 다툼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하부조직원이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 확 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 9 -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유사 범죄단체인 안양○○○신파의 조직원으 로 활동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의 선처 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안양○○○ ○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다른 범죄단체와 폭력 다툼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등학생인 아 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인 점, 일용직 근로 등 생업에 종사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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