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심2016-07-06 선고검수완료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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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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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로 남편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했다.
- 2016년 1월, 화물차 안에서 빈 소주병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고, 같은 달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 2016년 3월, 남편이 일하는 곳에서 술에 취해 톱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손등을 물어 상처를 입혔다.
- 같은 기간 동안 남편의 물건을 부수고, 남편이 일하는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일을 방해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번에도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남편에게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습성과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남편에게 상해와 폭행을 반복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형량을 다소 줄이는 요인으로 고려했다.
- 공갈미수 혐의는 미수에 그쳐 이익을 얻지 못한 점도 참작했다.
- 여러 범죄가 함께 일어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상습적이고 위험한 물건 사용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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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의 범행은 상습적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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