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2고단675부산지방법원 1심2022-07-12 선고검수완료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피고 A: 징역 8개월피고 B: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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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67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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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는 학원의 강사 겸 부원장이었다. 피고인 B는 이 학원의 수강생이었는데 잦은 지각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육과정을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 수강료 환불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겼다.
  • 피고인 B는 남자친구인 피고인 A에게 학원 수강료를 돌려받아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A는 2021년 3월 25일 오전 11시경 학원을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수강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해자가 수강료를 반환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가 화장실 벽에 밀치고,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 마네킹 머리 여러 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어 피해자의 귀와 머리카락을 여러 번 잡아당기고, 그릇에 담은 물을 얼굴과 머리에 여러 번 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 A는 같은 장소에서 교육생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고, 폭행과 욕설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원 강의 업무를 방해했다.
  • 피고인 B도 같은 일시·장소에서 교육생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교육생들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여자친구인 피고인 B가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강사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자, 학원을 찾아가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가 화장실 벽에 밀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수강생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하며 모욕하고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B도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특수상해·모욕·업무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피고인 B에게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진 것에 불과하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끌고 밀치는 등 공격적인 의사를 표출한 점, 비닐봉지를 던질 당시 피해자가 2m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힘껏 던져 실제로 피해자가 마네킹 머리에 맞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상해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수강생들이 듣는 가운데 한 욕설은 모욕죄에, 폭행과 소란으로 수업을 못 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각각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 B의 발언도 교육생 6명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양형에서는 수업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수강생들 앞에서 여러 차례 폭행·모욕하고 업무까지 방해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반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적인 갈등을 이유로 상대방의 일터까지 찾아가 폭행·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면 특수상해·모욕·업무방해 등 여러 죄가 한꺼번에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던진 경우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한 욕설도 모욕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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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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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157·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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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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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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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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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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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9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남편이 차 문을 잡자 도망가려 차를 진행해 2명에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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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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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2022-09-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도17907·대법원·2016-01-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522·대구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차선 변경 중 피해자 화물차를 충격해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5도5854·대법원·2017-12-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길이 140cm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수업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수강생들 앞에서 여러 차례 폭행·모욕·업무방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음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뒤늦게나마 반성
  • 피고인 B는 초범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675 가. 특수상해 나. 업무방해 다. 모욕 피 고 인1.가.나.다. A 2.다. B 검 사최완영(기소), 김정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7.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남, ****)는 D의 강사 겸 부원장이 다. 피고인 B는 D의 수강생으로 잦은 지각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교육과정을 포기하 라는 말을 듣고 학원수강료 등 환불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5. 11:00경 **** E, F에 있는 D에서 여자친구인 B로부 터 학원수강료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수강료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피 해자가 수강료를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가 화장실 벽에 밀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강의실 안으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마네킹 머리 여러 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1)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귀와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며 그릇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수회 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교육생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같은 씨발 새끼가 선생이냐. 니는 좀 쪽팔려 봐야 된다. 이거 사기꾼 놈의 새끼 아니냐. 개새끼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 인간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얼굴”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 면 위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수정한다. - 3 -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수업 중인 강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제1의 가항과 같이 폭행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욕설을 하 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 해자의 학원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육생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남, ****)에게 “교육 좆같네. G 없는 새끼. 쪽 팔린줄 알아라. 니가 선생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교육생들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사기꾼 새끼 아닌가요.”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피고인 B의 법정진술 1.증인 C의 증언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상해진단서(순번 4번) 1.CCTV 영상 USB, CCTV 영상 캡처사진, 마네킹 머리 촬영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마네킹 머리 여러 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피 해자에게 던진 것이 아니고 바닥에 던졌고 폭행의 고의 없이 위 비닐봉지를 던진 것이 므로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 내지 과실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 - 4 - 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매우 흥 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끌고 밀치는 방법으로 복도로 끌고 가고 이후에 도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피해자를 향해 공격적인 의사나 감정 을 표출하였던 점, ② 피고인 A이 판시 비닐봉지를 던질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 부터 약 2m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 A이 판시 비닐봉지를 힘껏 던졌고 이로 인하여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마네킹 머리에 피해자가 실제로 맞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마네킹 머리가 담긴 판시 비닐봉지 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하고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 A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 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 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5 -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수업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수강생들 앞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 행하고 모욕하였으며 업무까지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 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피 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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