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67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는 학원의 강사 겸 부원장이었다. 피고인 B는 이 학원의 수강생이었는데 잦은 지각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육과정을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 수강료 환불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겼다.
- 피고인 B는 남자친구인 피고인 A에게 학원 수강료를 돌려받아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A는 2021년 3월 25일 오전 11시경 학원을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수강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해자가 수강료를 반환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가 화장실 벽에 밀치고,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 마네킹 머리 여러 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어 피해자의 귀와 머리카락을 여러 번 잡아당기고, 그릇에 담은 물을 얼굴과 머리에 여러 번 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 A는 같은 장소에서 교육생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고, 폭행과 욕설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원 강의 업무를 방해했다.
- 피고인 B도 같은 일시·장소에서 교육생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교육생들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여자친구인 피고인 B가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강사인 피해자와 갈등을 겪자, 학원을 찾아가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가 화장실 벽에 밀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수강생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하며 모욕하고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B도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특수상해·모욕·업무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피고인 B에게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진 것에 불과하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끌고 밀치는 등 공격적인 의사를 표출한 점, 비닐봉지를 던질 당시 피해자가 2m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힘껏 던져 실제로 피해자가 마네킹 머리에 맞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상해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수강생들이 듣는 가운데 한 욕설은 모욕죄에, 폭행과 소란으로 수업을 못 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각각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 B의 발언도 교육생 6명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양형에서는 수업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수강생들 앞에서 여러 차례 폭행·모욕하고 업무까지 방해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반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적인 갈등을 이유로 상대방의 일터까지 찾아가 폭행·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면 특수상해·모욕·업무방해 등 여러 죄가 한꺼번에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던진 경우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한 욕설도 모욕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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