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 1심2025-08-28 선고검수완료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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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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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0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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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 4. 24. 21:30경 OO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B와 함께 술을 마셨다.
  • 술자리 도중 피해자B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A는 이에 화가 났다.
  • 피고인A는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B에게 다가가 "사는 게 힘든데 같이 죽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로 등의 부위를 찔렀다.
  • 이후 드라이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B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 넘어진 채로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놓여 있던 과도에 피해자B의 목 뒷부분이 약 10cm 가량 베이는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로 피해자B를 찌르고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B의 등을 찌르고 신체에 약 10cm 상당의 자상을 입힌 점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
  •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주 오래 전의 일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
  • 검사가 몰수를 구했던 칼 중 하나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몸싸움 중 우연히 베인 것이므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몰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전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과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진 특수상해 사건이다. 법원은 범행 수법의 위험성과 죄질이 무거움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참작하여 실형 선고를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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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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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위험한 범행 수법
  • 피해자 신체에 약 10cm 자상
  • 죄책 무거움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동종 벌금형 전력 1회(오래 전)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607 특수상해 피 고 인A 검 사강가람(기소), 장진한(공판) 판 결 선 고2025.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연번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4. 24. 21:30경 ****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남, 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사는 게 힘든데 같이 죽자”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이어 드라이버를 빼 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으며, 넘어진 채로 - 2 -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마침 바닥에 놓여 있던 과도에 피해 자의 목 뒷부분이 약 10cm 정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 상의 등 부위 찔린 상처, 목 부위 약 10cm 상당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피해자 상처 및 현장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칼 1개(증 제3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이 칼을 범행에 사용할 의 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몸싸움 중 우연히 피해자가 바닥에 놓여 있던 위 칼에 베 인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칼은 몰수 - 3 - 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아주 오래 전의 일인 점 등 2.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시비 끝에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가 칼에 베이는 상해를 입게 한 점, 위험한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신체에 약 10cm 가량의 자상을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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