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7-10-16 선고검수완료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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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89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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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4일 오후 4시 56분경, 서울 광진구 OO지역 자양로13길 28 앞 도로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추월함.
  • 추월 후 다시 중앙선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자전거 앞으로 차를 이동시킴.
  • 이후 급하게 차를 멈추면서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져 피해자가 다침.
  • 피해자는 우측 발목 부위 염좌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운전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원인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를 추월한 점을 확인함.
  • 추월 후 다시 차선을 변경해 자전거 앞으로 차를 이동시킨 점이 위험한 운전 행위로 판단됨.
  • 급정차로 인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져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있었던 점도 고려됨.
  • 증거로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사진 및 동영상 등이 제출되어 사실관계를 뒷받침함.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를 입힌 원인임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하게 차를 멈추면서 피해자가 다치게 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이 위험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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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현문정(기소), 김범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4. 16:56경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13길 2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 중 하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공소외인(15세)이 경적을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중앙선을 좌측으로 넘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을 우측으로 넘어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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