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986울산지방법원 1심2015-08-13 선고검수완료

금전·법률 분쟁 중이던 군대 후배를 차량에 태워 약 3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야산으로 끌고 가 대리석 조각과 나무막대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징역 2년피고 C: 1년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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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8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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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는 모두 같은 해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피해자는 이들의 군대 후배였다. 피고인 A의 회사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아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금전·법률 분쟁이 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 A를 고소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 양측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었다. 피고인 C도 피해자 명의 통장을 이용한 거래 등으로 금전 분쟁이 있었다.
  • 2015년 3월 17일 저녁,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식사를 하자며 통장 거래내역을 가지고 나○○라고 했고, OO지역의 한 마트 부근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 C는 조수석에, 피고인 A는 운전석 뒤에 탑승했다.
  • 피해자가 내리겠다고 요구했지만 피고인 B는 차 문을 잠그고 내리지 못하게 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날로 여러 차례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아 작동하지 못하게 했다. 차량은 약 30분간 이동하며 피해자를 감금했다.
  • 차량이 야산 부근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무덤가로 끌고 가 상의를 벗게 하고, 대리석 조각을 들어 위협하며 나무막대와 나뭇가지로 엉덩이와 머리 부위를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신체 부위 손상과 타박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피해자와 금전·법률 분쟁을 겪던 중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30분간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고, 야산으로 끌고 가 대리석 조각·나무막대·나뭇가지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및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A와 B에게 각 징역 2년, C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가 공동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차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점이 감금의 핵심 근거가 됐다.
  • 야산에서 대리석 조각, 나무막대, 나뭇가지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이 법정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였다.
  •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현장 검증 자료 등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들은 군대 선○○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배인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집단으로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됐다.
  •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는 사건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금전 분쟁이 있다고 해서 상대를 차량에 가두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은 군대 선후배 사이의 분쟁이 감금과 집단 폭행으로 번진 사례로, 법원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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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상해, 범행 태양이 위험하고 죄질 불량
  • 피해 변제되지 않음
  • 피해자가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 상해 벌금 2회(1회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전력, 500만원 공탁, 부양가족
  • 피고인 B: 동종 전과 없음, 벌금 5회, 300만원 공탁, 부양가족
  • 피고인 C: 음주운전 등 벌금 4회, 폭행 가담하지 않음
- 1 - 사건고단2015986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감괈.() 피고인년 ****1. A (77 , ), 년 **** 운씁2. B (77 , ), 년 ****3. C (75 , ), 검사굀민윕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우린 피고인을 위하여(A, B) 담당 변픸사 장문섘 변픸사 서괰씁 피고인를 위한 국선(C) 판 결 선 고2015. 8. 13. 피고인을 각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A, B2,C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피고인 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C. 피고인은 **** 출신이고 피고인도 같은 해군특섘부대AUDT,B, C - 2 - 부대 출신으띜 같은 군대 후묰인 피해자 **** 과경 해군특섘부대UDT,(35 ) 2009.○○ **** 모임 등을 통해 우연히 알게 댜 사이이다UDT. 피고인은 피고인 운씁의 주토건의 직원인 ****이 회사 돈을 횡뜹A( )○○○○△△ 한 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민 픕사상 법윁 조쵘를 해 주괰띜 약속하고만원을 묛2,465. 아가 편취한 사건으띜 피해자를 고소하씀고경 울산지묩검찰청에 위 고소사건, 2014. 6. 의 대질신문조사를 위해 출석하씀다가 위 검찰청 입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죄 띜 벌괈만원이 선고댘었으며 그 뒤인피해자는 위 사괰 고소 사건으띜50,2015. 1. 7. 징역 월이 선고댘었다가 항소심 재판 중이던보석으띜 석묩댜 뒤62015. 2. 17.2015. 징역 월 묏 집행유씈 년이 선고댘는 등 피해자앀 사이에 법률윁 분쟁이 잦아4. 3.62 감윕이 나뵠 있었다. 딐한 피고인는경부터 피해자 명의의 **** 통장과 **** 통장을 이용하씀C2012. 고 피고인도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만원을 이체하여 주는 등 피해자앀 사이에,B1,150 괈위 거래가 있었고 그 과윕에서 내부윁으띜 윕산이 댘지 않아 분쟁이 있어암다,. 이에 피고인들은 군대 후묰인 피해자가 평소 군대 선묰들인 피고인들을 업신여괰고 무시하며 괈위윁으띜 손해를 가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감괈하여 폭행하괰띜 공모하 씀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감괈1.() 피고인는경 경남 양산시 소재민들뜈 위통찻집에서 피해자B, C2015. 3. 13.‘’◇◇ 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넄나앀 동행하여 앀서 피해자앀 사이에 윜대띜 위 괈위 문윜를 윕산하지 못하씀고윀녁 경에 다시 만나괰띜 약속한 채 헤어음다, 2015. 3. 17.. 이에 피고인는씤위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식사나 하자 라고 말하C2015. 3. 17.‘’ - 3 - 면서 피해자에게 통장내역을 핕인할 섘 있도띝 가윸앀라 라고 지시하여“”2015. 3. 17. 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 소재 이마트 부근으띜 피해자띜 하여괈 자신 명의의 통장19:30 거래내역을 가지고 나씤게 하씀다. 경 위 이마트 부근 도띜상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인 부산2015. 3. 17. 19:30,B 다픸쏘나타를 운위하고 피고인는 위 쏘나타 차량의 조섘석에 탑승한2× 7×××EF,C 뒤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조섘석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씀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B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내가도 불뜀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픕님 이건 아“A”,“, 닌 것 같다 그 사건 위에 대한 사괰 고소 사건 이 끝난 것도 아니고 라고 말하며 내,( A)” 리겠다고 요구하씀음에도 내리지 못하도띝 차량의 시윕장쵘를 잠궜고 그 직후 피고인, 이 위 차량의 운위석 뒷좌석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묜새끼 살찐 것 봐라 얼굴A“, 좋네 라고 말하며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회 손날띜 피해자의 목 부위 회.”1 ,5 가량 때리고는 피해자의 몸을 섘색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 대를 묜견하고,2 는 그 묰터리를 분리시켜 작동하지 못하도띝 하씀다. 그 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소재 통도사 묩향으띜 이동하씀B‘’ 고 그 동안 피고인은 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뤸리앀 목 부위를 위앀 같은 묩법으,A 띜 때리고 이에 묘항하는 피해자의 너을 우촡 손가락으띜 여러 차띀 찌르는 등 폭행, 하씀고 차량이 위 통도사 에 이르괰 위에 피고인도 윀 새끼는 맞아야 한다 죽여,‘’B“, 버뜤야 한다 여괰 어디 좋은 데 없냐 라고 말하씀고 이에 피고인은 미리 알아더,”,A 공원묘원 묩향을 가리키며 요쪽으띜 들어가면 댜다 컴컴하고없는 곳‘’“,CCTV□□□ 으띜 가자 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차량을이 가리키는 묩향으띜 운위하여”,BA2015. 3. 경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동띜소재공원묘원 부근 야산굌지 약17. 20:00288‘’□□□ - 4 - 거리를 이동하씀다30.㎞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띜써 약분 동안 피해자를 감괈하씀다30.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경 위공원묘원 부근 야산에 도착하2015. 3. 17. 20:00‘’□□□ 고는 피고인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C,B 곳 주변 무덤가띜 끌고 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게 한 후 피고인은 주뤹으띜 피해자,A 의 목 부위를 대 때뜸고 피고인은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뒤통섘를 섘회 때뜸으며1,B,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을 들어 이거는 죽여버뜤야 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쵠 듯이 위픑하씀고 이에 그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그곳 무덤 상석에 뤸리를 묕아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니 씤늘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못 내뜤간다 라고 말하며 불상의 묩법으띜 소지하게 댜 위험한 물” 건인 나무막대 괸이너뵄가량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130~150 ,7~8)㎝㎝ 회 가량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 골묘 부위를회 걷어찼으며 피고인은 피해자10,7~8,A 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윜 경찰에 신고하면 겁을 뤹을 것 같으냐 니가 심에게 증“,,○○ 언을 해주는 묔람에 내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게 댘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말,” 하며 주뤹으띜 뤸리앀 얼굴 부위를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묰 부위를 섘회 걷3~4, 어찼고 이에 더하여 그곳 주변에서 주워 씨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를 회 찔뜀다1.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3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퍜재성 손상 더부의 타묕상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 - 5 - 의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1. 윕의 각 법윕진선1. ○○ 윕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를 촬씁한 사진1., 각 섘사보고 사건송쵘서 첨부 주민등띝등본등 첨부 프장 핕인 묏 사진 첨부에 관1.(,, 한 섘사 프장검증에 관한 섘사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관한 섘사 사진 첨,,, 부에 관한 섘사 섘사첩보서 핕인 묏 첨부에 대한 입원핕인서 첨부 범행차량 사진,,, 첨부에 관한 섘사 본건 주행거리 핕인 고소인 면담결과 고소인 추가자료 윜출,,,), 판결문등 첨부 울산지묩검찰청이동과윕 묏 프장 사진 프장검증 사진 피해 사진(),,,, 섘사첩보보고서 부산다픸소나타 차량 사진 의무괰띝 사본증명서,2× 7×××EF,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31 , 213 ,257 윜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윐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1 (),22 ,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공동감괈의 윐 징역픕 선택212 ,2761 (,) 경합범가중1.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37, 3812 , 50 , 42 작량감경1. 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 6 - 집행유씈 피고인1.(C) 픕법 윜 조 윜 항621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보건대 이에 부합하A, 는 증거띜는 공동피고인의 법윕진선 묏 섘사괰관 진선 등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선B, 이 섘사괰관 이래 법윕에 이르괰굌지 구체윁이고 상세하며 일관댜 데 묘하여 피고인, 들은 섘사과윕에서 상황에 따라 진선이 번복댜 윐 등으띜 볼 때 피고인의 진선은B 이를 그대띜 취신하괰 어뜵다 할 것이고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는 이 부분 공소사 실은 증명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윜 범죄 폭뜥1() 권고픕의 범위[] 특섘상해윜 유픕 상습상해 넄범상해 특섘상해괰본씁역 년 년> 1(··) >(2 ~4 ) 윜 범죄 감괈2() 권고픕의 범위[] 감괈일묘윁 괰준윜 유픕 일묘체포 감괈괰본씁역 월 년>> 1(·) >(6 ~1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년 월: 2 ~4 6※ 선고픕의 결윕[] 피해자를 차량에 감괈하여 인윁이 드문 곳으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으띜 피해자를 폭 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태양이 위험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과.A - 7 - 은 섘사괰관 이래 법윕에 이르괰굌지 군대 후묰인 피해자의 버릇을 고쵘괰 위한 훈B , 계 차원의 체벌이었을 뿐 심각한 폭뜥 행사는 아니라고 강변하씀고 피해자의 편취행, 위띜 피고인들이 씤히뜤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들 모덐 진지한 묘성이 부족한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나 괈위거래 관뜨 분쟁 등으., 띜 보아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참작할 사윕이 엿보이괰는 하나 그뜇다 하더라도 사윁, 보복이나 자뜥구윜 목윁의 폭뜥 행사가 용인댠 섘는 없는 것이다 피해 변윜댘지 않았. 고 피해자가 고통을 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지속윁으띜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의, 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엄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위 윕상에 피고인은 상해띜 벌괈픕 회 그 중 회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A2 (1), 특섘공무집행묩해쵘상 등으띜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의 픕을 선고묛은 위뜥 있는1 6 ,2 윐만원을 공탁한 윐 부양할 가족 있는 윐 등을 피고인 은 동종 위과 없고 벌괈, 500,,B 픕으띜 회 처벌묛은 위뜥 있는 윐만원을 공탁한 윐 부양할 가족 있는 윐 등을5, 300,, 피고인는 음주운위 등으띜 벌괈픕 회 처벌묛은 위뜥 있는 윐 폭행에는 가담하지C4, 않은 윐 등을 특별히 참작하댘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 가담 윕,,, 도 범행에 이른 동괰 범행 위후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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