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고정422춘천지방법원 1심2017-12-13 선고검수완료

아파트에서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고, 허위 신고 후 이웃 집에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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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정42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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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6. 7.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017. 6. 13.에는 112·119에 거짓 신고를 하여 소방·경찰을 출동하게 하고, 같은 날 이웃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7.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017. 6. 13.에는 112·119에 거짓 신고를 하여 소방·경찰을 출동하게 하고, 같은 날 이웃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소주병 폭행, 거짓 신고, 주거침입을 저질렀다. 1 2017. 6. 7. 05:50경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2017. 6. 13. 01:12경 위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112·119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소방차·구급차·경찰차를 출동하게 하였다. 3 2017. 6. 13. 02:43경 경찰관에게 대마 사용에 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4 2017. 6. 13. 01:2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뒷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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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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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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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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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130·창원지방법원·2026-05-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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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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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5168·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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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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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90·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238·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65·울산지방법원·2020-10-07·1심·일부 유죄/무죄

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손상과 전 여자친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짐
  • 대마사용과 같은 중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
  • 119안위센터에서도 출동을 하게 만듦
  • 위험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침입
  •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음
  • 그 중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 감경 사유2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
  •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함
- 1 - 사건고윕주거침입 특섘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2017422,, 피고인A 검사이윕배 괰소 **** 공판(),() 판 결 선 고2017. 12. 13.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2,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괈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100,0001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특섘폭행1. 피고인은경 ****에 있는아파트동픸의 집에서2017. 6. 7. 05:50B**** 205 D 평소 최하게 지내던 피해자**** 등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선에 취해 피해자E( , 45 ) 에게년 이라고 욕하자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고 하씀다는 이유띜 시뵄 끝에 씆에‘OO ’,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 - 2 - 하씀다. 경범죄처벌법위반2. 가 피고인은경 위아파트동픸의 집 앞에서 선을.2017. 6. 13. 01:12**** 107 F, 마시뜤고 찾아가 선에 취해 출입문을 덐드뜸으나 인괰척이 없자에 위핔를 걸어112 남자후배가 상황이 어뜤운거 같다도 필요하다 안에서 넄군가에게 폭행 당한 거“119. 같다 문을 열뜤다가 신고자 손가락이 다쳤다 고 거짓으띜 신고하여 ****.”G119 안위센터 펌프차대 구괉차대 소방관명 구괉대원명과 ****지구대1 ,1 ,3 ,3H 서찰차 대 경찰관 명 **** 픕사팀 명을 **** 아파트동픸앀 춘2 ,4 ,3I102 107 천시아파트동픸에 출동하게 하씀다B **** 107. 나 피고인은경 위아파트동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2017. 6. 13. 02:43**** 107 한 경찰관에게가 대마를 했다 씤늘 밤에 대마이는 함께 있음 이라고 거짓으“J, K., J” 띜 신고하씀다. 주거침입3. 피고인은경 위아파트동픸 피해자 의 집에 이르2017. 6. 13. 01:20******** 러 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뒷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의 각 진선서1. L, E 사건발생검거보고 서번폭뜥사건프장출동핕인서 서번신고사건처리퍜1.(2),(3), 112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특섘폭행의 윐 벌괈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윜 조261 , 2601 (,),3 윜 항 윜 픸 각 거짓신고의 윐 벌괈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주거침입의 윐 벌괈32 (,),3191 (, 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이 특섘폭행의 피해자앀 합의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거나 대마사용과 같, 은 중한 범죄를 거짓으띜 신고하거나안위센터에서도 출동을 하게 만들거나 위픀, 119 모르는 사람의 집에 침입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윐 피고인이 과거 픕사, 처벌을 받은 위뜥이 다섘 있고 폭뜥범죄띜 처벌받은 위뜥도 다섘 있으며 그 중에는,, 징역픕을 선고받은 위뜥도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 요소도 다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판사조용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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