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고, 허위 신고 후 이웃 집에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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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정42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6. 7.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017. 6. 13.에는 112·119에 거짓 신고를 하여 소방·경찰을 출동하게 하고, 같은 날 이웃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7.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017. 6. 13.에는 112·119에 거짓 신고를 하여 소방·경찰을 출동하게 하고, 같은 날 이웃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소주병 폭행, 거짓 신고, 주거침입을 저질렀다. 1 2017. 6. 7. 05:50경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2017. 6. 13. 01:12경 위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112·119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소방차·구급차·경찰차를 출동하게 하였다. 3 2017. 6. 13. 02:43경 경찰관에게 대마 사용에 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4 2017. 6. 13. 01:2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뒷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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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짐
- 대마사용과 같은 중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
- 119안위센터에서도 출동을 하게 만듦
- 위험을 모르는 사람의 집에 침입
-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음
- 그 중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
-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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