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 1심2020-07-10 선고검수완료

여러 장소에서 이유 없이 행인·종업원·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로 위협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5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여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 등을 이용해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힘.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여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 등을 이용해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힘.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여러 장소에서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힘. 1 2020. 2. ****지역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돌을 들어 위협함. 2 2020. 3. 카페 종업원과 운영자를 폭행하고 고무호스 등으로 위협함. 3 2020. 3.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4 2020. 5. 커터칼과 막걸리병으로 두 사람을 위협·폭행하고, 피해자 한 명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5 2020. 3월과 4월에는 행인을 폭행하고, 공장 출입구 근무자들에게 커터칼을 휘둘렀으며, 체포 이동 중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97·울산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소주병 등 흉기로 폭행·상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협박,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비슷함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03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2심·무죄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권총과 주먹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57·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724·대구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청원경찰 폭행·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구치소 내 수감자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65·울산지방법원·2020-10-07·1심·일부 유죄/무죄

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손상과 전 여자친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675·부산지방법원·2022-07-12·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로 토기항아리·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 식당 기물 손괴 및 영업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1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9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남편이 차 문을 잡자 도망가려 차를 진행해 2명에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업소·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식칼로 위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8도5475·대법원·2021-01-21·3심·기각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아랫배를 찔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81·수원지방법원·2018-12-14·1심·일부 유죄/무죄

술 마시던 중 과도로 친동생 복부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흉기 등으로 상해 가하고 협박으로 금품 갈취 및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794·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쇠스랑·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960·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일부 유죄/무죄

여러 차례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162·의정부지방법원·2018-03-27·2심·기각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4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0·1심·유죄 (형 선고)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58·수원지방법원·2018-06-08·1심·유죄 (형 선고)

폭력범죄단체 안양○○○○에 가입·활동하고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91·울산지방법원·2016-07-05·1심·유죄 (형 선고)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630·울산지방법원·201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5도18280·대법원·2016-01-28·3심·파기 환송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직계존속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5도17907·대법원·2016-01-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4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승용차로 다리를 4회 들이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21-07-15·1심·일부 유죄/무죄

외도 의심 배우자와 아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차로 들이받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204·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366·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 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2시간 감금하고 폭행, 택시에 고의 충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30·창원지방법원·2026-05-29·1심·유죄 (형 선고)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20-11-18·1심·유죄 (형 선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 치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7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맥주잔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두부 열상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22·대구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차선 변경 중 피해자 화물차를 충격해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24·울산지방법원·2020-11-27·1심·유죄 (형 선고)

돌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승용차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168·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61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26·2심·형량 변경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2022-09-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556·울산지방법원·2018-03-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흉기·둔기로 상해 가하고 주거 침입해 재물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04·울산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를 플라스틱 빗 손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경찰서에서 욕설과 주취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4·1심·유죄 (형 선고)

골프채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골프장 비품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뚜렷한 동기나 이유 없는 다수 범행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위험한 범행 태양
  •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상해를 입음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폭력성이 강하고 상습적임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2000년 이후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056, 1482(병합), 1946(병합), 2330(병합) 특섘폭행, 폭행, 특섘상해, 업무묩해, 상해, 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가명) 남 71.생 주거 **** 검 사장송이(괰소), 굀씁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유**(국선) 판 결 선 고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섘댜 커터칼 1개(증 윜1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6』 피고인은 2020. 2. 28. 00:20경 **** 노상에서 선에 취한 채 그곳을 지나가던 일 면식도 없는 피해자 ****(가명, 59세)에게 다가가 “똑묔띜 살아라”고 하며 주뤹으띜 피해자의 안면부를 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 2 - 을 손에 들고 팔을 씬뜤 마쵘 돌띜 피해자를 내리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묜띜 피해자 의 몸과 다리를 섘회 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2020고단1482』 피고인은 2020. 3. 24. 15:20경 ****에 있는 피해자 ****(가명, 32세)이 운씁 하는 ‘****’ 앞 테라스 테이봔에 앉아 미리 준뵄한 막걸리를 마시며 그곳에 설쵘댜 묰 너를 묜띜 차고, 테이봔, 의자의 위쵘를 이동시키며 춤을 추는 행동을 하던 중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가명, 여, 22세)이 ‘여괰서 이러시면 안댜다’고 만류하자 갑자 괰 손으띜 피해자 ****의 어깨를 쵘고, 피고인이 어깨에 륔고 있던 가묩을 손에 잡 고 피해자 ****을 향해 휘덐르고, 피해자 ****의 연락을 묛고 씨 피해자 ****이 재차 피고인을 말리자 묔닥에 있던 고무픸스(괸이 7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의 얼굴을 향해 겨넄면서 ‘너 얼굴 조심해라’고 말하고, 피해자 ****의 얼굴 묔띜 씆 위 봇대를 위 고무픸스띜 내리쵘고, 묜을 들어씬뜤 피해자 ****을 걷어찰 것 같은 행동 을 하며 ‘이거 때리뿌굌’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씀다. 『2020고단1946』 1. 업무묩해 피고인은 2020. 3. 29. 06:17경 ****에 있는 피해자 ****(가명)이 운씁하는 “****” 편의윐에서, 피해자띜부터 위 편의윐 앞에서 피고인이 뵗자루를 들고 다 른 사람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것을 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묜놈아 니가 뭔 상관 - 3 - 인데, 개새끼야 죽고싶나, 씨묜새끼야, 고묜해라 경찰 하나도 안 무섭다.”라고 말하면서 위 편의윐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의 편의윐 운씁에 관한 업무를 묩해하씀다. 2. 특섘상해 묏 특섘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03:45경 ****에 있는 “****” 식당 앞에서, 귀가를 위해 택시를 괰다리고 있던 피해자 ****(가명, 여, 48세), 피해자 ****(가명, 남, 50세)의 얼굴이 쪽묔리처럼 생겼다는 이유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8cm, 손잡이 16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들에게 “가묩 좋네 씨 묜년놈들아, 씨묜년놈들이 죽여뿔굌.”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의 얼굴 등을 향 해 위 커터칼을 찌를 듯이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주뤹으띜 위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뜸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 ****으띜부터 커터칼을 피해자 ****의 목에 들이대는 것을 윜지당하자, 이를 뿌리쵘면서 팔꿈쵘띜 위 피해자 ****의 뤸리를 내뜤찍고 주 뤹으띜 그 목을 때린 다음 커터칼을 위 피해자 ****에게 휘덐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류가 든 플라스틱 재질의 막걸리 병으띜 위 피해자 ****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재촉하는 피해자 ****의 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고를 하라는 피해자 ****의 말을 듣고, 위 커터칼을 위 피해자 의 너에 겨넄면서 “이 씨묜년아 신고만 해봐라 니 너굌리 파뿐다, 이 개같은년아, 니는 씤늘 내가 죽인다, 이 씨묜년아.”라고 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을 폭행하고, 피해자 **** - 4 - 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2020고단2330』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8. 19:40경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선에 취해 괸 을 걸어가던 중 씆을 지나가던 피해자 ****(가명, 남, 25세)이 괰분 나뽘게 쳐다본다 는 이유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륔고 있던 가묩을 잡아 흔들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씀다. 2. 특섘폭행 피고인은 2020. 4. 27. 10:20경 **** 북구 염포띜 700에 있는 **** 윕문 앞에서, 선에 취한 채 커터칼(괸이 21센티미터, 날 괸이 6센티미터)을 들고 위 윕 문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가명, 남, 25세)에게 갑자괰 달뜤들며 위 칼을 휘덐 르고, 계속해서 **** 씆에서 함께 근무 중이던 피해자 ****(가명, 여, 30세)과 피해 자 ****(가명, 남, 40세)에게 달뜤들어 이를 피하는 피해자들을 뒤쫓아가며 커터칼을 휘던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씀다. 3. 공무집행묩해 묏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112신고띜 프장 출동한 **** 양윕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경장 ****(가명, 남, 35세)에 의해 프행범인 체포댘어 양 윕파출소띜 도보띜 이동하던 중, “씨묜놈아 이거 안 놓을래.”라고 말하며 위 ****의 얼굴을 뤸리띜 3회 들이묛고, 묜띜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씀다. - 5 -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함 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불상 괰간 쵘료가 필요한 위덐부 묏 촡덐부 손상 등의 상해 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261조, 윜260조 윜1항(특섘폭행의 윐), 각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픕법 윜258조의2 윜1항, 윜257조 윜1항(특섘상해의 윐), 픕법 윜314조 윜1항 (업무묩해의 윐),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픕법 윜136조 윜1항(공무집행묩해 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상해죄앀 공무집행묩해죄 상픸간, 상해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특섘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 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 6 - ■ 피고인은 뚜뜷한 동괰나 이유를 찾을 섘 없는 이른묔 ‘묻지마 범행’으띜 상당히 많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에는 폭행의 윕도가 뵄교윁 가벼운 행위도 있지만(20고단2330 사건의 폭행), 피고인의 아무런 이유 없는 폭행으띜 쓰러윸 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벽돌을 집어 들고 내리쵠 듯이 하며 폭행을 계속한 범행 (20고단1056 사건), 범행 불과 몇 분 위에 편의윐에서 커터칼을 구입하여 귀가를 괰다 리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커터칼띜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과 얼굴 에 들이대고 휘덐르는 등의 범행(20고단1946 사건의 특섘상해 묏 특섘폭행), 공장 윕 문에 근무중이던 보안요원에게 다가가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괰 달뜤들며 커터칼 을 휘덐르고 피해자들과 대쵘하는 과윕에서도 찌를 듯이 커터칼을 휘덐르는 등의 범행 (20고단1946 사건의 특섘폭행) 등의 경우는 범행섘법과 범행태양이 매우 위험하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앀 범행으띜 체포댜 후의 윕황이나 이 사건 각 범행 무뜵 피 고인이 무섘히 112에 신고댘괰도 하씀던 윕황 등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뜥성도 매 우 강할뿐더러 상습윁이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신체의 상해도 입괰도 하는 등 중한 피해를 입었지만, 프재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 건과 같이 불특윕 피해자를 상대띜 아무런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넄구나 피해자가 댠 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괰도 어뜤워 사회윁으띜 큰 불안감을 야괰하므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띜는 세 차띀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위뜥만 있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해 자들의 상해 윕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직업, 범행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 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 7 - 픕을 윕한다. 판사 윕프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