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장소에서 이유 없이 행인·종업원·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로 위협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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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5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여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 등을 이용해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힘.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여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 등을 이용해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힘.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여러 장소에서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힘. 1 2020. 2. ****지역에서 행인을 폭행하고 돌을 들어 위협함. 2 2020. 3. 카페 종업원과 운영자를 폭행하고 고무호스 등으로 위협함. 3 2020. 3.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4 2020. 5. 커터칼과 막걸리병으로 두 사람을 위협·폭행하고, 피해자 한 명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5 2020. 3월과 4월에는 행인을 폭행하고, 공장 출입구 근무자들에게 커터칼을 휘둘렀으며, 체포 이동 중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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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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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손상과 전 여자친구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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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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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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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 치료 상해
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주점에서 맥주잔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두부 열상 가한 사건
차선 변경 중 피해자 화물차를 충격해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
돌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승용차를 손괴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때린 사건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흉기·둔기로 상해 가하고 주거 침입해 재물 절취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택시 운전자를 플라스틱 빗 손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경찰서에서 욕설과 주취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을 폭행함.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골프채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골프장 비품을 손괴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 인자
- 뚜렷한 동기나 이유 없는 다수 범행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위험한 범행 태양
-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상해를 입음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폭력성이 강하고 상습적임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2000년 이후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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