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를 플라스틱 빗 손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경찰서에서 욕설과 주취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을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10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3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 2. 13. 17:55경 OO지역에서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 탑승한 상태였다.
- 피고인은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빗 손잡이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B의 목을 찌르려 하고 얼굴과 팔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9:11경 OO경찰서 당직 사무실로 인치된 피고인은 경찰관 4명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취소란을 피웠다.
- 피고인은 같은 날 20:13경 경찰관 C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렸고, 20:50경 다른 경찰관 D로부터 서류 날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경찰관 D의 뺨을 때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찰서에서 모욕과 관공서 주취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개인의 신체 침해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은 공권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공장소나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 역시 엄중하게 처벌된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의 위험성과 죄질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욕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파출소 앞에서 다시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관까지 폭행함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림.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양형 인자
- 운전 중인 택시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점(교통안전 저해 위험)
-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공소사실 자백 및 반성
- 피해자 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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