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3고합104울산지방법원 1심2023-06-23 선고검수완료

택시 운전자를 플라스틱 빗 손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경찰서에서 욕설과 주취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을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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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3고합10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3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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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3. 2. 13. 17:55경 OO지역에서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 탑승한 상태였다.
  • 피고인은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빗 손잡이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B의 목을 찌르려 하고 얼굴과 팔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9:11경 OO경찰서 당직 사무실로 인치된 피고인은 경찰관 4명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취소란을 피웠다.
  • 피고인은 같은 날 20:13경 경찰관 C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렸고, 20:50경 다른 경찰관 D로부터 서류 날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경찰관 D의 뺨을 때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찰서에서 모욕과 관공서 주취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개인의 신체 침해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은 공권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공장소나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 역시 엄중하게 처벌된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의 위험성과 죄질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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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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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861·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욕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파출소 앞에서 다시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관까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1고합35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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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549·울산지방법원·2022-12-2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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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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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3-07-14·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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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상해≠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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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운전 중인 택시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점(교통안전 저해 위험)
  •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감경 사유2건
  • 공소사실 자백 및 반성
  • 피해자 남○○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고합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 검 사임대현(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2. 13. 17:55경 **** 앞 도로에서 피해자 ****(****) - 2 - 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 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 손잡이(길이 11.5cm)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찌르려고 하고, 손 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및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23. 2. 13. 19:11경 ****에 있는 **** **** 당직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잘 못이 없는데도 체포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경찰관인 피해자 ****, ****, 방○ ○, ****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 히 피해자들을 모욕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3. 20:13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 소속 경장 ****이 피고인을 동거인에게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해제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의 어깨를 2회 때렸고, 같은 날 20:50경 위 폭행으로 재차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으로부터 권리고지확인서에 날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각 고소장 1.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추가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형사과 통합 당직실 CCTV 영상자료) 1.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각 모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 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모욕죄,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4 -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기사에게 상 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 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재판장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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