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5고단1861창원지방법원 1심2025-12-0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욕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파출소 앞에서 다시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관까지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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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86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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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6월 23일 오후 8시 59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에서 피해자B(남성, 58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 피고인A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B에게 욕설을 하며 "내일부터 죽인다", "칼로 쑤신다" 등의 말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B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 같은 날 오후 9시 15분경, 피해자B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파출소 앞길에서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피고인A도 따라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B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 같은 날 오후 9시 23분경, 피고인A는 위 폭행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순경E의 어깨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책상을 걷어찼다.
  • 이로써 피고인A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6월 2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B를 폭행하고, 파출소 앞에서 다시 피해자B를 때리고 걷어찼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 순경E의 어깨를 때리고 책상을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B와 합의하였으며, 경찰관E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A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그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 또한 피고인A는 그동안 폭력 범죄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1년 10월 15일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4년 5월 23일 공동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을 중시하였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A를 일정 기간 교화시설에 수용하여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A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파출소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특히 반복적인 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 유리한 정상이 있더라도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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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폭력 범죄로 십여회 처벌받은 전력
  • 2021. 10. 15.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처벌
  • 2024. 5. 23. 공동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 처벌
  • 운전자·보행자 안전 위협
  • 공무집행 중 경찰관 폭행
  •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인정
  • 피해자 F과 합의
  • 경찰관 E을 위하여 형사공탁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김기만(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5. 6. 23. 20:59경 ****에서 피해자 B(남, 58 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호로새기야 내일부터 죽인다. 내 시내 아들 다 푼다. 니 깡패가 개새끼네. 내한테 약점 잡히면 니 죽는다. 니 잡으러 간다. 칼로 쑤신 다. 내일 잡는다’라고 욕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 2 - 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에 있는 창 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차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 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5. 6. 23. 21:23경 ****에 있는 창원서 부경찰서 의창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어깨를 때리고, 발로 책상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피의자 모습 캡처 사진, 영상 저장 CD,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경찰관 E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서 운 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그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그동안 폭력 범죄로 십여회 처 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인 2021. 10. 15.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2024. 5. 23. 공동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서도 반복 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교화시설에 수용하여 재범 예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효제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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