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손상과 전 여자친구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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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6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 화장실 문을 수리비 130만 원이 들도록 손상함. 이후 전 여자친구를 반복 폭행해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혔으며, 별도 폭행 공소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해 공소기각 대상이 됨.
사실관계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 화장실 문을 수리비 130만 원이 들도록 손상함. 이후 전 여자친구를 반복 폭행해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혔으며, 별도 폭행 공소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해 공소기각 대상이 됨.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 화장실 문을 손상한 뒤, 전 여자친구를 반복 폭행해 상해를 입힘. 1 2020. 2. 경찰관이 일행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 부분을 1회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함. 2 같은 날 지구대 화장실 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 수리비 1,300,000원이 들도록 손상함. 3 2020. 5. 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걷어차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힘. 4 별도 폭행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기각 대상이 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도소에서 아침식사 배식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뜨거운 떡국 그릇을 던져 경미한 화상을 입힘
여러 차례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
여러 장소에서 이유 없이 행인·종업원·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로 위협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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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술 마시던 중 과도로 친동생 복부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응급실에서 청원경찰 폭행·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구치소 내 수감자 폭행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권총과 주먹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해를 입힌 사건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흉기 등으로 상해 가하고 협박으로 금품 갈취 및 사기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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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고, 허위 신고 후 이웃 집에 침입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양형 인자
- 단기간에 수차례 폭력 범행
- 재판 중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
- 상해 피해가 비교적 중함
-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범행 인정
-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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