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1265울산지방법원 1심2020-10-07 선고검수완료

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손상과 전 여자친구 상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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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6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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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 화장실 문을 수리비 130만 원이 들도록 손상함. 이후 전 여자친구를 반복 폭행해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혔으며, 별도 폭행 공소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해 공소기각 대상이 됨.

사실관계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 화장실 문을 수리비 130만 원이 들도록 손상함. 이후 전 여자친구를 반복 폭행해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혔으며, 별도 폭행 공소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해 공소기각 대상이 됨.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 화장실 문을 손상한 뒤, 전 여자친구를 반복 폭행해 상해를 입힘. 1 2020. 2. 경찰관이 일행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 부분을 1회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함. 2 같은 날 지구대 화장실 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 수리비 1,300,000원이 들도록 손상함. 3 2020. 5. 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걷어차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힘. 4 별도 폭행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기각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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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1573·전주지방법원·2018-04-13·2심·형량 변경

교도소에서 아침식사 배식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뜨거운 떡국 그릇을 던져 경미한 화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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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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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2960·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일부 유죄/무죄

여러 차례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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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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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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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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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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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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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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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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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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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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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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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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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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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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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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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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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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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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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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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81·수원지방법원·2018-12-14·1심·일부 유죄/무죄

술 마시던 중 과도로 친동생 복부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724·대구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청원경찰 폭행·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구치소 내 수감자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204·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2심·무죄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권총과 주먹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57·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8도5475·대법원·2021-01-21·3심·기각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흉기 등으로 상해 가하고 협박으로 금품 갈취 및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17노3162·의정부지방법원·2018-03-27·2심·기각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422·춘천지방법원·2017-12-13·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에서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고, 허위 신고 후 이웃 집에 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단기간에 수차례 폭력 범행
  • 재판 중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
  • 상해 피해가 비교적 중함
  •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265, 1366-1(병합), 3317(병합)(분리) 가. 공무집행방해 나. 공용물건손상 다. 폭행 마. 상해 피 고 인1.가.나.다.마. ****, 00년생, 남, 아르바이트 주거 **** 검 사임기웅, 유옥근(기소), 어원중(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피고인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0. 10. 7.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박피해, ****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2020고단126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3. 02:00경 **** ‘****’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박피해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 소속 경찰관 **** 외 경찰 관들이 일행 ****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로 데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씨발 뭐하는 거냐 내 친구한테”라고 소리치면서 ****의 목 부분을 1 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21경 **** 모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 아 니면 여기다 싸버린다, 똥도 쌀거다. 씨발 장난하나, 씨발년들”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수갑을 해제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주자 그곳 화장실 문을 손으 로 1회 치고 발로 1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화장실 문을 수리비 1,30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0고단3317] 피고인은 2020. 5. 2. 23:36경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전 여자 친 구인 피해자 ****(여, 21세)가 다른 남자와 ****에 놀러갔다는 것에 화가 나 **** 의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 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계속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 - 3 - 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걷어차고, 피 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 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입 안과 코에서 피가 나고 얼굴, 팔, 허리, 다리 등 부위에 멍이 들고 긁히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 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 ****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고단1265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고단3317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비록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 - 4 - 지만 상해 범행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 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1265 중 폭행의 점 피고인 ****는 2020. 2. 13. 01:35경 ****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박피해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 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시 위 주점 내부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나. 2020고단1366 피고인 ****는 2020. 2. 6. 03:30경 ****에서, 피해자 **** (여, 21세)이 룸을 들어가다가 문을 밀어 문이 세게 닫히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이 문틈 에 끼인 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이 후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무릎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 - 5 - 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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