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1458 상해 사건(2013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와 사귀다 동거를 시작했고, 사건 당일인 2012년 6월 3일 새벽 1시 10분경 OO지역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 피해자가 후배와 술을 마시러 가고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몸을 밀쳐 기둥에 부딪히게 했다.
- 이어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발로 두 번 밟아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 같은 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했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 경찰관이 인터폰을 눌러 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오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만 듣는다는 데 화가 나 한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오른 주먹을 쥐어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와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밀쳐 기둥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오른쪽 허리를 두 번 밟아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이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멱살을 잡고 주먹을 쥐어 때릴 듯한 행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고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힌 사실을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사진, 진료확인서 등으로 확인했다.
-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며, 피고인이 이를 방해한 행위도 증인 진술과 경찰 조서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경찰관의 처사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쥐어 위협했는데, 이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를 막은 행위로 봤다.
-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각각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두 죄를 합쳐 하나의 형을 정하는 방식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가정 내 다툼 중에 상대를 밀치거나 발로 밟아 다치게 하면 상해죄가 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신체 접촉과 위협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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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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