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 1심2013-05-31 선고검수완료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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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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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1458 상해 사건(2013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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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와 사귀다 동거를 시작했고, 사건 당일인 2012년 6월 3일 새벽 1시 10분경 OO지역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 피해자가 후배와 술을 마시러 가고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몸을 밀쳐 기둥에 부딪히게 했다.
  • 이어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발로 두 번 밟아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 같은 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했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 경찰관이 인터폰을 눌러 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오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만 듣는다는 데 화가 나 한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오른 주먹을 쥐어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와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밀쳐 기둥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오른쪽 허리를 두 번 밟아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이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멱살을 잡고 주먹을 쥐어 때릴 듯한 행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고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힌 사실을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사진, 진료확인서 등으로 확인했다.
  •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며, 피고인이 이를 방해한 행위도 증인 진술과 경찰 조서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경찰관의 처사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쥐어 위협했는데, 이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를 막은 행위로 봤다.
  •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각각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두 죄를 합쳐 하나의 형을 정하는 방식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가정 내 다툼 중에 상대를 밀치거나 발로 밟아 다치게 하면 상해죄가 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신체 접촉과 위협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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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1458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손은영(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31.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년 2월 초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 B (40세, 여)와 사귀다 동거생 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06. 03. 01:10경 **** “C” 안에서 그 전 피해자와 함께 횟집 - 2 - 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후배와 함께 다른 주점에 놀러가게 되었고 서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와 평소 일정한 직업 없이 게임을 좋 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둘이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이라는 등 수없이 욕설을 하면서 몸 을 밀쳐 기둥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오른쪽 허리를 2번 밟는 등으로 약 10일간의 치료 를 요하는 좌측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이유로 **** **지구대 소속 경사 D, 피해자 순경 E(24세)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이 1층 출입구 자동문에서 인터폰을 누르며 들어오려 할 때에 정당한 이유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하여 인터폰을 눌러 자동문을 열어주게 되었 고 경찰관이 현관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이때 경찰관이 B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변명은 들어주 지 않고 B의 진술만 청취하는 것에 화가나 반말로 경찰관에게 왜 남의 집에 들어오냐, 주거침입죄가 아니냐, 밖으로 나가라고 말할 때에 피해자가 B를 가리키며 ‘저기 짐을 싸고 있는데 짐을 싸면 나가겠다’고 대답하는 것을 자신의 동거녀를 호칭할 때에 물건 을 지칭하듯이 ‘저거’라고 답한 것으로 오인하고 다가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 잡고 흔들며 오른 주먹을 쥐어 금방이라도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의 가정폭력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3 -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진료확인서,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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