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08고단591부산지방법원 1심2008-05-08 선고검수완료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꺾고 복도와 승강기에서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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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59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08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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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21일 밤 11시 2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었다.
- 피고인A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B, C가 자신의 차량을 손괴했다고 여겨 화를 냈다.
- 피고인A는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꺾은 뒤 이들을 아파트로 데리고 갔다.
- 이어 아파트 복도와 승강기 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 등을 마구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B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C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뼈 및 목뼈 부위 골절 등을 각각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B, C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꺾고 아파트 복도와 승강기 안에서 얼굴 등을 마구 때려 각각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살펴볼 때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판단력을 완전히 또는 상당히 잃은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이 차를 긁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중학생인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을 지적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갔을 때 지인에게 '애들을 때리는데 재미있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 피고인은 범행 장소의 폐쇄회로(C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 및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후 실제로는 처가 피해자 가족에게 한 차례 전화한 것 외에는 사과나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법원은 진정한 반성과 참회 없이 형식적으로 한 공탁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원이 유리한 사정으로 봐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보복성 폭력이 중학생 피해자들에게 실제 상해를 입히면 엄중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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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과 없음
-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500원 공탁
- 1 -
사건고단상해2008591
피고인A
검사X
변픸인법무법인
담당변픸사 Y
판 결 선 고2008. 5. 8.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4.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 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3.
피고인은경 부산 괈윕구 ****에 있는 아파트 앞 도띜에서2007. 11. 21. 23:20a,
학원섘업을 마쵘고 귀가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띜 씤인하여B, C,
피고인의 양손으띜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꺾어 아파트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복도앀a,
승강괰 안에서 피고인의 주뤹과 묜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 등을 마구 때뜤 피해자,B
에게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14,C28
- 2 -
는 좌촡섘부 윜 중섘골 경부골윈 등을 각 가하씀다5.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픕법 윜조 윜 항1.:2571
픕의 선택각 징역픕 선택1.:
경합범가중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1.:37, 3812 , 50
판결 선고 위 구괈일섘의 산입픕법 윜 조1.:57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한 상태씀다고 진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
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띜 살피건대 경찰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선을 마셨던 사
실은 인윕댘나 그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위뜥이 없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만 원을 공탁한,1,500
윐 등 그 윕상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법원이 범죄위뜥이 없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괈액을 공탁한 경우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범죄위뜥이,
없는 사람들은 일묘윁으띜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묏 범행 후의 윕황에 참작할 여,
지가 있고 진윕으띜 범행을 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
- 3 -
뜥하씀음을 위윜띜 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괈 또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괈액의 돈을 공탁한 때에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윕상윁인
사회생한을 할 괰회를 주는데 그 목윁이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띜 피해자들이
자신의 자동차를 괁은 윁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뜤는 아무런 노뜥을 하지 않은 채 중
학생들인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윁인 폭행을 하씀고 경찰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폭행사,
실 자체를 아위히 부인하며 심지어 프행범으띜 체포댘어 지구대에 갔을 때 자신을 찾,
아씨 지인에게 내가 애들을 때뜸는데 재미있었다 라고 말하괰굌지 하씀고 범행장소의‘,’,
를 핕인한에야 범행을 인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피CCTV2007. 11. 23.“
해를 보상하겠다 고 진선하씀음에도말경굌지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가족에”2008. 3.
게 회 위핔를 한 것을 윜외하고는 사과 묏 피해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뜥을 하지 않았1
다.
뵄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원을 피해자공탁서상 피공탁자는B5,000,000,C(
띜 잘못 괰재댘어 있다 를 위하여원을 각 공탁하씀으나 진윕한 묘성과‘D’)10,000,000,
참회를 위윜띜 하지 않은 공탁은 경윜뜥이 있다면 넄구나 할 섘 있는 것이고 피해의,
보상은 묘성과 관계없이 당연히 이루어윸야 하는 것이므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위뜥 없는 윐 괰타 픕법 윜 조 소윕의 여러 양픕조건,51
을 참작하여 주문의 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굀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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