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 1심2022-10-13 선고검수완료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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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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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59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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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배달 지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같은 지점 지점장인 피해자와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직장 동료 관계였다.
  • 2022년 8월 7일 오후 3시 16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받았다는 기분이 들어 화가 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후 4시 5분경 주방 싱크대에 보관하던 식칼(총길이 31.5cm, 칼날길이 20.5cm, 너비 4.5cm)을 크로스백 가방에 넣고 지점 사무실로 찾아갔다.
  •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만 있게 되자, 피고인은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누르고, 오른손에 든 식칼로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 이어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며 몸에 올라타 '내가 우습냐, 왜 시비거냐, 죽여 버린다, 죽고 싶냐'라는 말을 반복하고, 무릎으로 턱을 1회 찍고 식칼 손잡이로 이마를 1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뒤 다시 식칼로 목을 겨누어 위협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얼굴 부위 상처)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지점장인 피해자와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입혔다. 이에 법원은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을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았다.
  •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식칼은 충분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 특수협박죄 역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식칼로 목을 겨누며 죽이겠다고 말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 갈등이 흉기와 폭행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우발적 폭력 사건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과 상해는 특수상해·특수협박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흉기를 사용하는 순간 단순 폭행이 아닌 중범죄가 되며, 과거 상해 전력이 있으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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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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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도771·대법원·2017-03-30·3심·기각

회칼을 사용해 다섯 명의 피해자에게 위협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162·의정부지방법원·2018-03-27·2심·기각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7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204·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2022-09-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도5475·대법원·2021-01-21·3심·기각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는 점
  •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2592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 고 인A, (81****-1), **** 검 사이창헌(기소), 정고운(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 지점장인 피해자 B(남, 44세)과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7. 15:16경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배달 일을 그만 두는 문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받았 다는 기분이 들자 화가 나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 다. - 2 -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자신의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 칼날길이 : ****, 너비 : ****)을 크로스백 가방에 넣고 ‘****’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와 단 둘만 있는 상황이 되자 오른손 으로 위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누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 몸에 올라 타 ’내가 우습냐, 왜 시비거냐, 죽여 버린다, 죽고 싶냐‘라는 말을 반복하며 재차 왼쪽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찍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 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찍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내려놓고 오른손 주먹으 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재차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 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 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 3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 - 4 - 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 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 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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