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59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배달 지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같은 지점 지점장인 피해자와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직장 동료 관계였다.
- 2022년 8월 7일 오후 3시 16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받았다는 기분이 들어 화가 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후 4시 5분경 주방 싱크대에 보관하던 식칼(총길이 31.5cm, 칼날길이 20.5cm, 너비 4.5cm)을 크로스백 가방에 넣고 지점 사무실로 찾아갔다.
-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만 있게 되자, 피고인은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누르고, 오른손에 든 식칼로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 이어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며 몸에 올라타 '내가 우습냐, 왜 시비거냐, 죽여 버린다, 죽고 싶냐'라는 말을 반복하고, 무릎으로 턱을 1회 찍고 식칼 손잡이로 이마를 1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뒤 다시 식칼로 목을 겨누어 위협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얼굴 부위 상처)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지점장인 피해자와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입혔다. 이에 법원은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을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았다.
-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식칼은 충분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 특수협박죄 역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식칼로 목을 겨누며 죽이겠다고 말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 갈등이 흉기와 폭행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우발적 폭력 사건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과 상해는 특수상해·특수협박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흉기를 사용하는 순간 단순 폭행이 아닌 중범죄가 되며, 과거 상해 전력이 있으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회칼을 사용해 다섯 명의 피해자에게 위협과 상해를 가함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양형 인자
-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 범행을 인정하는 점
-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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