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합710인천지방법원 1심2016-03-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뇌에 인체실험을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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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71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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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뇌에 인체실험을 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 피고인은 2015년 10월 1일 오후 1시 40분경 OO지역에 있는 병원장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쇠물훌거칼(총 길이 60cm, 칼날 1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체실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뇌에 인체실험을 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병원장 사무실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법원은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체실험을 당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가 뇌과학 연구원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망상을 키워갔다.
  • 피고인은 뇌과학 연구원에 인체실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대통령, 국회의장, 대검찰청, 경찰청장 등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체실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실제 침해 때문이 아니라 정신분열병 증세에 의한 망상 때문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이 범죄로 이어진 경우로,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면서도 망상에 기반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명령했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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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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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7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7·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쇠망치로 이웃 주민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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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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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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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157·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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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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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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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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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28·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자재 적치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상대방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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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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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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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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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3162·의정부지방법원·2018-03-27·2심·기각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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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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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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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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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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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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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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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91·울산지방법원·2016-07-0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81·수원지방법원·2018-12-14·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친동생의 배를 과도로 한 차례 찔러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과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상대의 아랫배를 한 차례 찔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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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20-11-18·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2주 치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26·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7고단1794·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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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9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이 탄 차를 운전하다 남편이 조수석 문을 잡자 달아나려 차를 움직여 남편을 끌고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996·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6-15·1심·유죄 (형 선고)

전 직장 상사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4·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A가 골프채로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630·울산지방법원·2018-07-17·1심·유죄 (형 선고)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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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675·부산지방법원·2022-07-12·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6고단1971·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5·울산지방법원·2016-04-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556·울산지방법원·2018-03-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상대 차량이 끼어들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차로를 급히 바꾸어 차량으로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상대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식당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75·대구지방법원·2016-03-25·2심·형량 변경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1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약 20km 운전하고 내리지 못하게 했으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970·인천지방법원·2016-10-1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2022-09-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91·부산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꺾고 복도와 승강기에서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07·대전지방법원·2012-1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44·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선박 청소 문제로 야단맞은 데 앙심을 품고 철재 밸브핸들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80·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676·대구지방법원·2016-05-10·1심·유죄 (형 선고)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6·제주지방법원·2010-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과 돌,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머리와 발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베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204·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865·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94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 문제로 남편과 다투던 중 주방 과도로 남편의 목을 겨누고 어깨를 깨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9·인천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버스 승강장에서 라이터로 미성년자 피해자의 등에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089·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52·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도박에서 돈을 잃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가위를 들고 나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무고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함
  • 피해 회복이나 반성의 태도 없음
↓ 감경 사유3건
  • 폭력 범죄 전력 없음
  •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710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 상해)(인윕댜 죄명 특섘상해) 2015감고12(병합) 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 (62-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석동프(괰소), 이윤구, 윤괰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임윕은(국선) 판 결 선 고2016. 3.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섘댜 씤물윜거칼 1자루(압섘 윜1픸)를 몰섘한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과대망상 묏 피해망상 등의 윕신증세를 보이는 윕신분열 하자띜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 원장인 피해자 ****(63세)이 피고인의 뇌에 초고자괰 묩사능 촬 씁괰계를 이용하여 인체를 실험하고 있으므띜 피해자를 위픑하여서라도 위 실험을 중 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13:40경 ****에 있는 ****의 11촵 병원장 사무실에서, 왼손에 미리 준뵄한 섘건과 종이봉턬를 이용하여 위험한 물 건인 씤물윜거칼(총 괸이 60cm, 칼날괸이 10cm)을 섨괴 채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 뜤들어 씤른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너 부위를 1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쵘료 가 필요한 안앀 내벽의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쵘료감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자띜서 괈고 이 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씀고,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 3 -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프장 사진 1. 섘사보고(목격자 **** 위핔 진선) 1. 판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쵘료감픸) : 위 증거에 윕신감윕서, 소견서, 각 내용증명 등을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인은 윕신 분열 하자띜서 피해자띜부터 자신의 신체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진실띜 묛 아들이며 이 사건 범행을 윕당핔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인의 그러한 믿음 이 계속댘는 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뜥 범죄를 다시 윀지를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윐, 피고인의 프재 윕신상태 묏 가족관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쵘료감 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만의 보살핌만으띜 그 성행을 묔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윐 묏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하경 묏 법윕 진 선 태도 등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은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그앀 같은 쵘료를 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8조의2 윜1항, 윜257조 윜1항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심신미약) 1. 몰섘 - 4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쵘료감픸 쵘료감픸법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10조 윜2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섘년에 걸쳐 지속윁으띜 인체실험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중단시키고 부당한 인체실험에 대한 섘사를 촉구하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 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프재의 부당한 침해를 묩어하 괰 위한 행위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픕법 윜21조 윜1항의 윕당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윕당묩위띜 인윕댘뜤면 그 행위가 자괰 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프 재의 부당한 침해를 묩어하괰 위한 것으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띜, 위법하지 않은 윕당한 침해에 대한 윕당묩위는 인윕댘지 아니하고, 묩위행위가 사회윁으띜 상당한 것 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댘는 법익의 종류, 윕도, 침해의 묩법, 침해행위의 아괉과 묩위행위에 의해 침해댠 법익의 종류, 윕도 등 일체의 구체윁 사윕들을 참작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4도2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체실험’ 등의 신체윁.윕신 윁 침해를 당하씀다는 사윕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객관윁인 자료가 없고, 씤히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과대망상 묏 피해망상 등의 윕신증세를 보이는 윕 신분열 하자띜서 이 사건 범행 이위에 피해자를 한 번도 본 윁이 없었던 사실, ② 그 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가 **** 부속 시설띜 뇌과학 연구원을 운씁 - 5 - 한다는 것을 알게 댘자, 피해자가 윕부앀 결탁하여 위 뇌과학 연구원 내의 초고자괰 묩사능 촬씁괰계를 사용하여 원거리에서 피고인의 뇌, 장괰, 청신경 등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의심하게 댘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위 뇌과학 연구원에 자신에 대한 인체실험 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대통뜹, 국회의장, 대검찰청, 경찰청장 등 에게도 자신에 대한 인체실험을 중지하지 않으면 폭뜥을 행사할 섘묖에 없으니 그뜇게 댘지 않게 픑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던 사실, ④ 이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인윁사항을 알아내 **** 원장실굌지 찾아가서 피해자를 상대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괰에 이른 사실 등이 인윕댠 뿐이다.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인체실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 각한 것은 실윜띜 피해자띜부터 어떠한 신체윁.윕신윁 침해를 당한 데 괰인한 것이라 괰보다는 피고인의 윕신분열 병증의 묜프일 뿐이라고 여겨진다. 결국 이 사건 범행 당 시 피고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 인의 행위는 윕당묩위에 해당댠 여지가 없다. 3. 결띠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어떠한 신체윁.윕신윁인 침해도 당하지 아니하씀음에도 무고 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 하여 주거나 자신의 범행을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 특섘상해죄에는 프재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다. - 6 - 다만 피고인은 폭뜥 범죄의 위뜥이 없는 사람인 윐, 피고인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쵘료 가 필요한 윕신질하을 앓고 있고, 위 윕신질하으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윁대감을 보이 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띜부터 위 윕신질하이 픸위 댠 만한 윁윈한 보살핌을 묛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고뜤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 묏 양형 의견 1. 피고사건에 대한 평결 가. 유.무죄(윕당묩위 성립 여부 포함)에 대한 평결 묰심원 7명 만장일쵘 유죄 의견 나. 심신장애 인윕 여부에 대한 의견 묰심원 7명 만장일쵘 심신미약 인윕 의견 다. 양픕에 대한 의견 묰심원 3명 징역 6월 의견, 묰심원 2명 징역 8월 의견, 묰심원 2명 징역 1년 의 견 2. 쵘료감픸 청구사건에 대한 평결 묰심원 7명 만장일쵘 청구인용 의견 재판장 판사 장세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괰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굀묰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정신질환자 병원 난입...병원장 상해 '징역형'2016-04-19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신분열 병증의 발현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만 강조할 경우 치료 기회를 놓쳐 폭력 사건이 늘어날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치료 거부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 질환이 악화되고 충동적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보건복지부는 강제입원 조항이 인권침해 방지와 적시 치료를 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위헌 제청 신청인 측은 보호입원 과정에서 절차적 보장과 사후 구제수단이 미흡해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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