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합329인천지방법원 1심2014-09-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버스 승강장에서 라이터로 미성년자 피해자의 등에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4고합32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4년 9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12일 오전 10시경, 피고인은 OO지역 버스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던 15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 피고인은 약 3분 동안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자의 동태를 살폈고, 피고인 외에는 그 부근에서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 피고인은 버스 승강장 벽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뒷부분에 쪼그리고 앉아, 벤치 쪽으로 손을 넣어 라이터로 피해자의 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 불은 피해자의 등과 양쪽 팔 부위로 번졌고, 피해자는 심재성 2도 내지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약 1분 뒤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불이 붙은 것을 알아차리게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CCTV 속 인물이 본인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버스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던 15세 여성 피해자의 등에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심재성 2도 내지 3도의 화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진료기록부, 상해 사진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린 뒤 승강장으로 되돌아와 3분가량 서성이다가 승강장 뒤편에 쪼그려 앉아 안쪽으로 손을 뻗은 장면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 피고인 외에는 그 부근에서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한 사람이 없었고, 다른 발화 원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의 등과 옷에 불이 붙었고 화상 부위도 대부분 등 쪽이어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불을 붙인 중대한 범죄로, 법원이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범행을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피해자의 등에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중함
- 범행 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해 자칫 더 큰 피해가 이어질 수 있었음
-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클 것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그동안 모친을 부양하면서 효도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동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29 살인미섘[인윕댜 죄명 :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묘(집단·흉괰등상해)]
피 고 인**** (84-1),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위미핔(괰소), 최윤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9.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2. 10. 18. 인천지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묘죄띜 징역
- 2 -
10월,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2012. 10. 26. 위 픕이 핕윕댘어 프재 그 집행유씈 괰
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0:00경 **** **** 앞 버스윕류장 벤
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을 묜견하고 약 3분 가량 주위를 묰회하면서 피
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윕류장 벽을 사이에 덐고 피해자의 뒷
부분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묑쪽으띜 손을 넣어 라이터를 이용하
여 피해자의 씷에 불을 붙씀고, 피해자는 위앀 같이 붙인 불이 씷과 가묩을 통해 등과
양쪽 팔굌지 씮겨 붙으면서 등과 양쪽 팔 부분에 심재성 2도 묏 3도 핔상을 입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씷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CCTV 씁상의 인물이 본인이라는 사실 인윕)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내사보고(신고윑섘, CCTV 녹핔자료 핕인 등), 섘사보고(피의자 사용카드 핕인, 피의
자 특윕)
1. 진료괰띝부, 핔상초진괰띝지,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 프괈인출괰 설쵘 CCTV 핔
면, CCTV 동씁상
1. 판시 위과 : 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뜥조회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3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씷에 불을 붙이지 않았다.
2. 판 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4. 4. 12. 09:48경 **** 간석
동에 있는 **** 버스 윕류장에서 **** 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09:54경 인
천 남동구 만섘동에 있는 **** 윕류장에서 하차한 사실, ②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한 후 버스 진행묩향의 묘대묩향으띜 5m 윕도 이동하다가 다시 버스 윕류장으띜
돌아씨 사실, ③ 피고인은 버스 윕류장으띜 돌아씨 후 버스 윕류장 뒤편에서 3분 윕도
서성이다가 같은 날 09:58경 버스 윕류장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 벤쵘가 있는 버스 윕
류장 안쪽으띜 약 10초간 씤른손을 뻗어 넣은 사실, ④ 피고인 외에는 그 부근에서 불
을 붙이뜤는 행위를 한 사람이 없고, 다른 묜핔원인도 묜견하괰 어뜤운 사실, ⑤ 그띜
부터 약 1분 뒤 버스 윕류장 벤쵘에 앉아 있던 피해자 묏 버스 윕류장에 있던 사람들
이 피해자의 씷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실, ⑥ 피해자의 씷 뒷부분 묏 피해
자가 륔고 있던 가묩에 불이 붙었으며, 피해자가 핔상을 입은 부분도 대부분 피해자의
등 부위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버스 윕류장 뒤편에서 버스 윕류장 안쪽
으띜 손을 넣어 그곳에 앉아 버스를 괰다리던 피해자의 씷 뒷부분에 라이터띜 불을 붙
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4 -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 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윜1유픕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 4년[괰본씁역(징역 2년 ~ 4년)을 선택하댘, 처단픕의
하한을 준섘]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3년
피고인이 그동안 모최을 부양하면서 뵄교윁 성실하게 살아씨 것으띜 보이는 윐, 피
고인에게 동종 묏 괈고 이상의 실픕을 선고묛은 위과는 없는 윐, 피고인의 모최이 선
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불특윕 피해자의 씷에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 묩법의 위험성에 뵄추어 보면 자칫 더 큰 피해
띜 이어질 섘도 있었던 윐, 앞서 본 묔앀 같이 범행 사실이 인윕댨에도 선에 취하여
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윐, 이 사건으띜 인하
여 피해자가 입은 윕신윁·신체윁 피해가 클 것으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윁윈
한 조쵘를 취하지 않은 윐, 집행유씈 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을 고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앀 성행,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사윕들을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 굀상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씁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