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 1심2026-02-04 선고검수완료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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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30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6년 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7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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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OO지역에 위치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연인 관계였다.
- 피고인은 2025년 7월 15일 새벽, 성관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 이틀 뒤인 2025년 7월 17일 오전, 피고인은 다시 성관계 문제 등으로 다투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랐다.
- 이어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찌르고 위협했으며, 화장실 벽면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 피고인은 식칼 두 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다시 감금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특수감금)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두 차례에 걸쳐 자유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았다.
- 상해진단서와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인 의료 기록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었다.
- 현장에서 압수한 식칼 등 증거자료가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였다.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
- 반복된 폭행과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거 연인을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거듭 폭행을 가하고 감금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자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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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 관련 범죄전력
- 일부 범행 부인, 반성 부족
- 피해자 미용서,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일부 행위 인정
- 사전 계획 정황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309 특수상해, 특수감금
피 고 인A (73****-1), 유흥업
검 사김선형(기소), 정연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구
판 결 선 고202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38세)과 2025. 3. 8.경 교제를 시작한 후 2025. 4. 23.경
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 ‘****’ ****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 2 -
1. 2025.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5. 7. 15. 0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
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발버둥
치면 놓아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
려고 하면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울면서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의사
를 표시하자 ‘이 집에 너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몇 가지라고 생각하노 칼? 오빠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여줄까? 내가 보여줄게. 시끄러운 소리 내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손잡이의 식칼(총 길
이 32cm, 칼날 길이 19.5cm)을 가져와 위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씨불이지 마라 했
다. 내가 혓바닥 자르는 거 보여줄게. 니 입에서 큰 소리 나면 내가 보여줄게. 내를 자
극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
은 날 05:00경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2. 2025.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5. 7. 17.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등 문제로 다
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힌 다음 양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손잡이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귀 안쪽, 왼쪽 뺨 부위를 각각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목 주변으로
위 식칼을 가져다 대면서 위협하고, 마치 자해할 듯이 피고인의 손목 위로 위 식칼을
가져다 대고, 칼날 끝으로 피해자의 아래쪽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
- 3 -
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수회에 걸쳐 위 식칼의 칼날 면으로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머리, 팔, 다리를 툭툭 치면서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벽면에 피해자의 머
리를 수회 부딪히게 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발로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지쳐 잠이 든 피해
자와 함께 잠이 들었다가 정오 무렵 다시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손잡이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을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위 검
은색 손잡이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을 쥔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을 것을 요구하고,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부위 등을 수회 치고,
위 검은색 손잡이 식칼의 칼등을 피해자 목에 대어 힘껏 누르다가 긋듯이 떼어내는 방
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1경
피해자의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
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의 법정진술, ****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첨부)
- 4 -
1.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1.문자 메시지, 메시지 자료
1.음성녹음 속기록
1.피해 부위 사진
1.통화 녹음 파일 CD, 통화녹음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 2025. 7. 15.자 특수감금의 점(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목
을 조르거나, 칼을 가지고 자해하려는 듯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원룸에
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적 제한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특수감
금이라 할 수 없고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뿐이다.
• 2025. 7. 17.자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의 점(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은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은 오전 8시경 및 정오 무렵에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
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
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
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
- 5 -
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2025. 7. 15.자 특수감금의 점(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공포심으로 인해 집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특수감금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같
이 죽을까?”, “나 죽는 거 니한테 보여줄까?”, “내가 혓바닥 내가 자르는 거 보여 줄
게”, “내를 자극하지 말라고”, “너가 112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바로 그 순간 죽는다.
그것만 알아라이”, “니 가는 순간 죽을 거고”, “여보랑 같이 나가면 나 버리고 갈 거잖
아. 나는 죽어버릴거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면 자해를 하겠다
며 칼을 들고 강하게 위협하였다(증거순번 45, 증거기록 309 내지 318쪽).
② 그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오자. 내가 숨이
안 쉬어져서 그래. 지금 너무 힘들다.’라며 밖에 나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
자가 같이 집에서 나와 공원에 가기는 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시적
으로나마 저지하거나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것일 뿐, 그 전의 폭행 및 협박으로 형성된
강압적 분위기가 온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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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집 밖
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나가면 신고할 거 아니냐며 안 된다고 하였
고, 그래서 제가 같이 공원에 가자고 설득하여 집밖으로 나간 것이다. 만약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또 제 목을 조를 것만 같아 어떻게든 집 밖으로 나가고 싶
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39, 증거기록 230, 231쪽), 이 법정에서도 ‘관계가 회복
되어 산책을 간 것이 아니고, 벗어나고 싶어서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자발적인 의사로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나가면 신고할 거 아니냐.’는 피고인의 위 언급에다가,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과 함께하여서만 집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공원으로
간 이후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현실적 지배·관리 아래에 두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
게 한 것으로서, 이는 감금행위의 연장이라 평가할 수도 있다.
설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집밖으로 나
갔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그 전에 판시 기재와 같이 집안에서 있었던 감금 행위 자체
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2025. 7. 17.자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의 점(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39,
증거기록 227 내지 250쪽,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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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피해를 당할 당시
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태도 등에 관한 세밀
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
⦁집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이 앉아보라고 하여 마주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7. 15.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주된 대화 소재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대화를 하다 피고인이 점점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피
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대화를 계속하기 원했다. 서로 대화가 되지 않
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혔고, 제 목을 졸랐다가 발버둥
치면 멈추었다가 다시 조르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이 식칼로 제 목 쪽으로 칼날을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했고, 제 왼쪽 귀
안쪽과 왼쪽 광대 쪽을 칼날 끝으로 살짝 찔러 피가 묻어나왔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제게 “안 죽는다. 연기하지 마라.”고 하였다. 그리고 칼을 자신의 팔목에 대기도 했고, 제
가 울고 있자 제 목과 얼굴 부위에 칼을 가져다 대면서 칼날 끝으로 제 왼쪽 아랫배 쪽
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제가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했고,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게 했다. 제
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자, 피고인이 제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타일 벽 쪽으로
2~3회 밀쳐 머리를 부딪쳤고, 제가 쓰러지자 “연기하지 마라.”고 하면서 제 옆구리를 발
로 찼다. 그 후 피고인이 제 손을 잡아주어 같이 거실로 갔다. 피고인이 칼의 옆면으로
제 머리, 팔 다리를 툭툭 치면서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제가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켰고, 잠을 자고 싶다고 요청하
여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니 제 바지가 벗겨져 있었고, 속옷은 한쪽 발목에 걸
쳐져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항의하면서 속옷을 입었는데, 피고인이
제 몸 위에 올라타 제 목을 졸랐다가 놓아주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흰색 손잡이의 식칼과 검은색 손잡이의 식칼을 양손에 각각 쥐고, 제게 “옆에
앉아.”라고 말했다. 저는 피고인이 저를 죽일까봐 무서워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
다. 피고인은 제가 자리를 벗어나려 할 때마다 칼끝으로 바닥을 치거나, 칼 옆면으로 제
머리, 팔, 다리 부위를 치면서 앉아있으라고 했고, 검은색 손잡이의 식칼 칼등으로 제 목
쪽을 힘껏 누르다가 긋듯이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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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묘사하고 있다.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해 왜곡하려고 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자고 일어났을 당시 속옷이 벗겨져 있었던 상황에 대
하여 “성관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듯하였으나, 확실하지 않고 성범죄 피해를 당
했다는 증거는 없다. 경찰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를 의심하며 검사를 받
겠냐고 물었으나 제가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같이 의심이 가더라도 불확실한 부
분들에 대하여는 범죄혐의에서 제외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솔직하게 진술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경찰이 출동한 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 좌측 목 부위에 길게 피
멍이 든 상처, ㉡ 목, 팔, 손등 부위에 산발적인 피멍들, ㉢ 배꼽아래 피가 난 상처 등
이 확인된다(증거순번 10, 증거기록 46 내지 55쪽). 이러한 상처들은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당시 행위태양(칼등으로 목 부위를 힘껏 누른 것, 손으로 목을 조른 것, 칼끝
으로 배를 살짝 찌른 것)의 양상과 잘 들어맞아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
으로 판단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이 2025. 7. 17. 03:00경 내지 05:00경
사이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04:00경부터 05:00경 사이”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범행시각과 관련하여 일부 오류가 있어서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후 제4회 공판기일에서 “08:00경”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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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집에 들어간 시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범행시각을 추정
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공판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등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진 범행시각을 수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
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사진과 같은
객관적 증거들이 존재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블랙아웃이 되
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경찰이 출동하기까
지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
술의 신빙성을 강화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 -
가. 제1, 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
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연인관계로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밀며 피해자를 감금하
고, 상해까지 가하였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상당히 중할 뿐
만 아니라, 첫 번째 감금 범행 이후 불과 이틀 만에 더욱 중대한 추가 범행으로 나아
갔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
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어린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
- 11 -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첫 번째 범행 후 추가 범행까
지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범정도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엄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거나
계획하였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박동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충원휴가로 인하여 서명 불능
재판장
판 사박동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창건_________________________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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