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맥주잔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두부 열상 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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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7고합143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7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9. 25. 00:2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테이블 위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9. 25. 00:2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테이블 위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주점에서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두부 열상을 가한 사건. - 일시: 2016. 9. 25. 00:20경 - 장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소재 ◯◯호프 주점 - 상태: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2016. 1. 22.)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 전력 - 행위: 피해자와 말다툼 중 테이블 위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침 - 피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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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여러 장소에서 이유 없이 행인·종업원·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로 위협한 사건
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양형 인자
- 동종·유사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친 범행 수법
-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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