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8-01-24 선고검수완료

골프채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골프장 비품을 손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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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41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8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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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아내의 외도 의심으로 2017. 8. 4. 14:50경 골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현◯◯에게 약 2주간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책상·모니터 등 9,157,76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같은 날 15:50경에는 피해자 김◯◯의 턱을 골프채로 1회 가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아내의 외도 의심으로 2017. 8. 4. 14:50경 골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현◯◯에게 약 2주간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책상·모니터 등 9,157,76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같은 날 15:50경에는 피해자 김◯◯의 턱을 골프채로 1회 가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들을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골프장 비품을 손괴. 1 2017고단5026 (특수상해): 2017. 8. 4. 14:50경 서울 강서구 소재 골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1.5m)를 휘둘러 피해자 현◯◯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함. 2 2017고단5026 (특수재물손괴): 같은 일시·장소에서 골프채로 책상, 모니터, 정수기, 냉동기, 유리창, 소파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및 교환비 9,157,76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함. 3 2017고단4418 (특수상해): 2017. 8. 4. 15:50경 같은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로 피해자 김◯◯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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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 차량이 끼어들자 추월 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22·대구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차선 변경 중 피해자 화물차를 충격해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2022-09-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로 토기항아리·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 식당 기물 손괴 및 영업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1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44·울산지방법원·2024-08-1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2심·무죄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권총과 주먹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57·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162·의정부지방법원·2018-03-27·2심·기각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20-11-18·1심·유죄 (형 선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 치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맥주잔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두부 열상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557·서울고등법원·2019-03-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4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0·1심·유죄 (형 선고)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91·울산지방법원·2016-07-05·1심·유죄 (형 선고)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아랫배를 찔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81·수원지방법원·2018-12-14·1심·일부 유죄/무죄

술 마시던 중 과도로 친동생 복부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794·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쇠스랑·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630·울산지방법원·201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95·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남편이 차 문을 잡자 도망가려 차를 진행해 2명에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16고합27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556·울산지방법원·2018-03-15·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흉기·둔기로 상해 가하고 주거 침입해 재물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970·인천지방법원·2016-10-18·1심·유죄 (형 선고)

동거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 입히고 부엌칼로 협박·감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5도17907·대법원·2016-01-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675·부산지방법원·2022-07-12·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5도18280·대법원·2016-01-28·3심·파기 환송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직계존속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25·울산지방법원·2021-11-19·1심·일부 유죄/무죄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협박, 차량 3대 절취 및 절도미수, 차량 손괴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590·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24·울산지방법원·2020-11-27·1심·유죄 (형 선고)

돌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승용차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204·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8도5475·대법원·2021-01-21·3심·기각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3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97·울산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소주병 등 흉기로 폭행·상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협박,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5도5854·대법원·2017-12-28·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길이 140cm 대나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960·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일부 유죄/무죄

여러 차례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장소에서 이유 없이 행인·종업원·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로 위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578·대구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죄의 수단 및 방법, 결과가 중함
  • 피해자 김◯◯의 하악골 골절
↓ 감경 사유3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4418 특수상해 2017고단5026(병합)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김◯◯ (71년생, 남) 검 사최◯◯, 이◯◯(기소), 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배◯◯ 판 결 선 고2018.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02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4. 14:5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있는 피해자 현◯◯(55세) 운영 의 'A'에서, 피고인의 아내 곽◯◯이 위 골프장에서 하◯◯이라는 남자와 바람을 핀다 고 하면서 “당장 하◯◯을 불러라. 안 부르면 다 죽는다. 하◯◯ 안 오면 여기 있는 놈 - 2 - 들 다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들(길이 약 1 내지 1.5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내리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들 (길이 약 1 내지 1.5m)을 집어 들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내리쳐 피해자 현◯◯ 소유인 책상, 모니터, 정수기, 냉동기, 유리창, 소파 등을 파손하여 수리 비 및 교환비 9,157,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4418』 피고인은 2017. 8. 4. 15:5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있는 ‘A’ 골프연습장에서, 아내 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찾으러 위 골프연습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손 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김○○(여, 58세)이 자신을 비웃은 것 같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妻)와의 문제로 무관한 사람들을 향해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바, 피해자 김○○는 턱뼈가 골절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범죄의 수단 및 방법, 결과를 감안할 때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피고인은 가정사로 인한 흥분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류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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