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6고단250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6-20 선고검수완료
생활고로 쌓인 사회 분노를 못 이겨 송곳과 다용도 칼로 주차된 남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고 차체를 긁는 방법으로 2주간 28차례 차량을 손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503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별다른 직업 없이 OO지역의 한 고시원에서 지내며 생활고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분노가 쌓여갔다.
- 그러던 중 피고인A는 고시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여러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차체를 긁어 망가뜨리기로 마음먹고, 미리 송곳과 다용도 칼을 준비했다.
- 2015년 5월 16일 새벽 1시 36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준비해 간 송곳으로 피해자B 소유 차량의 조수석 뒤 타이어를 찔러 펑크를 냈고, 시가 19만 원 상당의 타이어 1개가 망가졌다.
- 피고인A는 같은 수법으로 2015년 5월 16일경부터 5월 30일경까지 약 2주 동안 총 28회에 걸쳐 남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차체를 긁어 재물을 손괴했다.
-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로 모르는 불특정 다수였고, 피고인A는 이들에게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뚜렷한 직업 없이 OO지역의 한 고시원에 살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회에 대한 분노가 쌓이자, 송곳과 다용도 칼로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남의 차량 타이어를 찌르거나 차체를 긁어 총 28회에 걸쳐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되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쓴 도구들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송곳과 다용도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남의 재물을 망가뜨린 행위를 특수재물손괴죄로 인정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부순 것을 넘어 위험한 도구를 쓴 점에서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다.
- 양형 기준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가중 요소로 적용되어 권고 형량 범위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높아졌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질러진 점, 범행 횟수가 28회로 매우 많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특히 무겁게 보았다.
- 다만 피고인A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와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건강 상태(뇌경색 이후 뇌기능 장애가 있는 점), 경제적 상황,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권고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압수 증 제1, 2, 5호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생활고와 사회적 분노가 쌓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남의 재산을 반복해서 망가뜨리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위험한 도구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 범행을 하면 가중 요소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피해 회복이 없으면 형이 무거워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 횟수 28회
- 피해회복 전혀 없음
- 동종 벌금형 전과
↓ 감경 사유1건
- 뇌경색 이후 뇌기능 장애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2503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정성두(기소), 박진성(공판)
변 호 인B(국선)
판 결 선 고2016. 6.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에 있는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생활고
에 시달리게 되어 사회에 대한 분노가 누적되자 송곳과 다용도 칼을 이용하여 위 고시
원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다수 차량들의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차체를 긁는 방
법으로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6. 01:36경 ****에 있는 E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
한 물건인 송곳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포르테 차량의 조수석 뒤 타이
- 2 -
어를 찔러 펑크를 내어 시가 190,000 원 상당의 위 타이어 1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16.경부터 2015.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내지 X의 각 진술서
1. Y의 사건경위서
1. 각 Z 수사의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안전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법보행분석결과 회신, 법보행분석 결과
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등 cctv 자료
1. 피해품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3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한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뇌경색 이후 뇌기능 장애가 있는 점), 경제적 상황, 범죄 전력(동종 벌금형 전과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횟수가 28회로 많은 점, 피
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
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