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20-06-17 선고검수완료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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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고단239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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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9월 4일 밤 10시 40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벌임.
  •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전자충격기를 꺼내 피해자의 목과 허리 쪽에 전기 충격을 가함.
  • 이어서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처를 입힘.
  • 피해자는 머리 정수리 부분에 약 2~3cm 크기의 찢어진 상처를 입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고, 이 사건에서 쟁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행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이라는 위험한 도구로 피해자의 목, 허리, 머리 부위를 공격한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의 상처가 실제로 약 2~3cm 크기의 찢어진 상처로 확인되어 상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함.
  •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 정도, 원만한 합의 등을 고려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집행유예를 포함한 감경 사유를 적용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 사용과 상해 사실을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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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송혜숙(기소), 김필수(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2:40경 부산 기장군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공소외인(여, 51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약 2~3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공소외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정도, 원만한 합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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