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23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버스운전 기사인 피고인이 OO지역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며 우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몰던 피해자와 차량 진행 방식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 두 사람은 서로 침을 뱉는 등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다툼을 벌였고, 피고인은 곧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버스를 정차시켰다.
- 정차 중 피해자가 버스 좌측 앞쪽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뒤를 돌아 휴대전화로 버스 번호판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탄 채 정차 중인 것을 알면서도 버스 핸들을 좌측으로 한바퀴 반 돌리고 가속페달을 밟아 버스 앞부분으로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기사인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와 우회전 중 시비가 붙어 서로 침을 뱉는 다툼을 벌였고, 이후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 피해자가 버스 번호판을 촬영하자 화가 나 버스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고 가속해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입혔다. 검사는 특수상해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상해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특수폭행치상만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가 버스를 가로막고 번호판을 촬영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떼어 차량을 진행시켰고, 그로 인해 오토바이 뒷부분을 접촉해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의로 충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신체 훼손이나 생리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충격 직전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하려 했고 제동이 늦어 접촉한 점 등에 비추어 상해 고의까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 그래서 검사가 기소한 특수상해는 무죄로, 축소사실인 특수폭행치상은 유죄로 인정했다.
- 양형에서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버스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불리하게 봤고, 피해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해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해죄와 달리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해가 가벼우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동종 전력이 반복되면 실형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버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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