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20고단4624울산지방법원 1심2020-11-27 선고검수완료

돌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승용차를 손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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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2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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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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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돌멩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향해 돌멩이를 던져 수리비 약 481,986원의 손괴를 일으킴.

사실관계

피고인이 돌멩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향해 돌멩이를 던져 수리비 약 481,986원의 손괴를 일으킴.

피고인이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승용차를 손괴함. - 일시: 2020. 8. 3. 18:00경 - 장소: OO지역의 펜션 주차장 - 행위: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짐 - 행위: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향해 돌멩이를 던져 손괴 - 피해: 승용차 수리비 약 481,9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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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58·수원지방법원·2018-06-08·1심·유죄 (형 선고)

폭력범죄단체 안양○○○○에 가입·활동하고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946·울산지방법원·2021-05-06·1심·일부 유죄/무죄

음주운전 중 차량으로 보안요원 폭행, 아파트 출입문 손괴, 모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03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731·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망치로 이웃집 인터폰·도어락·현관문 손괴 및 이웃 폭행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4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승용차로 다리를 4회 들이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21-07-15·1심·일부 유죄/무죄

외도 의심 배우자와 아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차로 들이받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366·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 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2시간 감금하고 폭행, 택시에 고의 충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418·창원지방법원·2026-05-15·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422·춘천지방법원·2017-12-13·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에서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고, 허위 신고 후 이웃 집에 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623·수원지방법원·202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22·대구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차선 변경 중 피해자 화물차를 충격해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724·대구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청원경찰 폭행·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구치소 내 수감자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168·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97·울산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소주병 등 흉기로 폭행·상해,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업무방해, 협박,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30·창원지방법원·2026-05-29·1심·유죄 (형 선고)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590·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삼계탕을 먹다 이빨이 깨진 일에 화가 나, 손망치로 식당 유리를 깨고 침입해 가전과 집기를 마구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2022-09-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 차량이 끼어들자 추월 후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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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456·부산지방법원·2025-07-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연설장소에 음료수 캔을 던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4·1심·유죄 (형 선고)

골프채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골프장 비품을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44·울산지방법원·2024-08-1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578·대구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장소에서 이유 없이 행인·종업원·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로 위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238·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백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624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70년생, 남, **** 주거 **** (현재 **** 재소 중) 등록기준지 검 사박혜진(기소), 이정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국선) 판 결 선 고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 2 - 피고인은 2020. 8. 3. 18:00경 경남 ****에 있는 모 펜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 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던 중 피해자 ****(여, 34세)으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 **** 소유의 ****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1,986원이 들도 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승용차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통합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 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김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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