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4고단53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4-11-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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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53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4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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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식당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 편의점과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타인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 식당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서 내부의 상패를 부수기도 하였다.
  • 노상에 놓인 타인의 산삼배양근 쇼핑백을 가져가 횡령하였고, 망치와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부수거나 여동생 집에 찾아가 침입하고 문을 손괴하였다.
  •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업소에서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지하철에서 아동을 포함한 승객을 폭행하고 학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특수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점유이탈물횡령, 특수재물손괴, 사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아동복지법위반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수많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 과도나 망치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재물을 부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이었다.
  •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 물건을 파손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 아동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컸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짧은 기간 동안 일상 공간에서 이유 없는 폭행과 흉기 위협,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범죄를 동시다발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여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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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폭력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
  • 다수 피해자 상대 별다른 이유 없는 폭력
  • 대부분 피해자와 미합의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수십 차례 폭력범죄·사기 등 형사처벌 전력
↓ 감경 사유3건
  • 모든 범행 인정
  • 일부 피해자와 합의
  • 건강상태 불량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534, 1613(병합), 1852(병합), 1891(병합), 2396(병합), 2738(병합), 2739(병합), 2740(병합), 2774(병합) 특수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점유이탈물횡령, 특수재물손괴, 사 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A 검 사이민정, 이상원, 조영선, 이승훈, 민애리, 김동현, 강기보, 이예림 (기소), 하다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23. 11.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 [2024고단534] 피고인은 2024. 2. 12. 15:37경 ****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 던 피해자 D(남, 56세)가 피고인에게 거듭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1cm)를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과도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1회 때린 후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의 몸통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4고단1613] 피고인은 2024. 5. 21. 23:11경 ****에 있는 **** 내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결제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대고 “야”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4고단1852] 피고인은 2024. 2. 7. 15:29경 ****에 있는 ‘C’ 식당에서 ‘접근금지를 시 키던지 해야되는거 아니냐고’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 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화가 나 ‘민주 국가에서 경찰 좆같네, 씨 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양팔을 잡아 식당 구석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였다. - 3 - [2024고단1891] 피고인은 2024. 6. 18. 11:40경 서울 광진구 I 앞 노상에서 그곳 벤치 위에 놓여 있 던 피해자 J이 분실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산삼배양근 2상자가 들어 있던 쇼핑백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24고단2396] 피고인은 2024. 3. 12. 21:28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부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창고에 있는 위 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 번호키와 손잡이 등을 내리쳐 번호키 교체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번호키 등을 손괴하였다. [2024고단2738] 피고인은 2024. 3. 31. 00:00경 의정부시 L,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ZB’에 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여성접객 원 서비스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별 다른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 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40,000원 상당의 여성접객원 서비스와 40,000원 상당의 노 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하였다. - 4 - [2024고단2739] 피고인과 피해자 O(여, 46세)은 남매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4. 6. 3. 21:00경 피해자 O(여, 4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 유 없이 “씨발년아 왜 내 딸 욕하냐, 문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50분 간 피해자 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집 현관문을 수회 내 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024고단2740]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4. 2. 9. 18:1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계모 P 운영의 식당에 서, P과 말다툼을 하다가 P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12신고를 하고 서울노원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여청수사 ○팀 사 무실 앞에서, 계모에게 사과하고 귀가하겠다며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위 S로 부터 제지당하자, 사무실 출입문 왼쪽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여성청소년 우수수사팀 상패’를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 5 - 피고인은 2024. 5. 31. 19:30경 서울 도봉구 T에 있는 U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V (1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1. 21:20경 W역 방면 7호선 지하철 2호칸 안 에서, 피해자 X(14세)이 시끄럽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한 후, 피고인을 쳐다보 는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너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맞고 다닌다. 그래서 너가 일진 이 안 된다.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4고단2774] 피고인은 2024. 4. 4. 07:35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Z 편의점 AA 앞 노상에서 피 해자 ****(남, 51세)에게 “왜 자꾸 경찰에 신고를 하냐”라고 항의하며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24고단534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24번), 판결문 - 6 - [2024고단534] 1.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흉기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수사보고서(C 업주 AC 진술) [2024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F의 각 진술서 1.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2024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E의 각 진술서 1.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2024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확인) [2024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현장 상황 사진, 범행 도구 사진 - 7 - [2024고단2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영수증, 현장사진 [2024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현장 사진 1.112신고사건처리표 [2024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파손된 액자 사진, 캡처 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1.수사보고서(W역 CCTV 확인 건) [2024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8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 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 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 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십 차례 폭력범죄와 사기 등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 9 -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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