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2시간 감금하고 폭행, 택시에 고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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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36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 3. 3.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고, 2021. 3. 7. 약속과 달리 차량 시동을 걸고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태운 채 **** 일대를 돌아다니며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2021. 2. 18.에는 운전 중 택시가 급차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택시를 충격하여 특수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3. 3.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고, 2021. 3. 7. 약속과 달리 차량 시동을 걸고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태운 채 **** 일대를 돌아다니며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2021. 2. 18.에는 운전 중 택시가 급차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택시를 충격하여 특수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전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하였으며, 운전 중 택시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1 2021고단1366 (폭행): 2021. 3. 3. 13:48경 상가 뒷마당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차에 타지 못하게 하고 끌어내리려 하며 폭행하였다. 2 2021고단1366 (감금): 2021. 3. 7. 20:10경부터 22:30경까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 일대를 돌아다니며 내려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3 2021고단1803 (특수폭행): 2021. 2. 18. 01:05경 **** **** 도로에서 택시가 급차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택시 조수석 앞 범퍼를 충격하여 특수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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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동종 전과 다수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 처벌 원함
- 추가 피해 위험성 높음
- 범행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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