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21고단1366울산지방법원 1심2021-07-09 선고검수완료

전 연인 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2시간 감금하고 폭행, 택시에 고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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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36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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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 3. 3.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고, 2021. 3. 7. 약속과 달리 차량 시동을 걸고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태운 채 **** 일대를 돌아다니며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2021. 2. 18.에는 운전 중 택시가 급차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택시를 충격하여 특수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3. 3.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고, 2021. 3. 7. 약속과 달리 차량 시동을 걸고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태운 채 **** 일대를 돌아다니며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2021. 2. 18.에는 운전 중 택시가 급차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택시를 충격하여 특수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전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하였으며, 운전 중 택시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1 2021고단1366 (폭행): 2021. 3. 3. 13:48경 상가 뒷마당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차에 타지 못하게 하고 끌어내리려 하며 폭행하였다. 2 2021고단1366 (감금): 2021. 3. 7. 20:10경부터 22:30경까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 일대를 돌아다니며 내려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3 2021고단1803 (특수폭행): 2021. 2. 18. 01:05경 **** **** 도로에서 택시가 급차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택시 조수석 앞 범퍼를 충격하여 특수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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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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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배우자와 아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차로 들이받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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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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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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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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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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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130·창원지방법원·2026-05-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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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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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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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연설장소에 음료수 캔을 던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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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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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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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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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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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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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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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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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946·울산지방법원·2021-05-06·1심·일부 유죄/무죄

음주운전 중 차량으로 보안요원 폭행, 아파트 출입문 손괴, 모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623·수원지방법원·202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누범
  • 동종 전과 다수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 처벌 원함
  • 추가 피해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1건
  • 범행 모두 인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366, 1803(병합) 감금, 폭행, 특수폭행 피 고 인A, ****, 남, 배달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어원중, 안도은(기소), 김정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3 년을 선고받고, 2020.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66] 피고인은 2020. 12.경 **** B에 있는 **** 1층에 있는 D 중식당의 배달원으로 일을 하다가 위 상가 2층에 있는 재가복지센타인 E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던 피해 - 2 - 자 F(여, ****)을 알게 되어 친한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오던 중, 2021. 3. 2.경 평소 폭력적이고 과격한 피고인의 언행과 집착하는 태도에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끼게 된 피 해자로부터 일체의 만남과 연락을 거부당하고 그 과정에서 욕설까지 듣게 되자 몹시 화가 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3. 13:48경 위 상가 뒷마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욕설에 관 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 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동료의 도움으로 겨우 차량 뒷좌석에 탄 피 해자의 팔을 다시 잡아당겨 자동차에서 끌어내려 시도하고, 소란을 듣고 쫓아 나온 피 해자의 직장동료들의 만류에도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3. 7. 20:10경 **** G,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사과하겠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지 않고 오후 8시 30분까지 집에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자기가 운전하는 **** **** 자동 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후 “나는 누나 절대 포기 못합니다. 포 기할 것 같으면 그 전에 했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니하고의 인연은 더 이상 없다. 집에 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차량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 - 3 - 여 **** 덕계동, 서창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 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이 정차한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운전석 문짝에 있는 잠금 버튼을 눌러 조수석 문을 잠근 다음 다시 차량을 출발시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같은 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자동차를 정 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 고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게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겨우 빠져나와 그 옆 식당 마당으로 뛰어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고 다시 자동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동차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마당에 설치된 정화조 환기통을 껴 안고 필사적으로 버티자, 결국 포기하고 자동차를 타고 불상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으 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1803] 피고인은 2021. 2. 18. 01:05경 **** **** 승용차를 운전하여 **** **** L에 있는 M 앞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하던 중 피해자 N 운전의 **** **** 택시가 위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로 변 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운전 택시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의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위 피해자 운전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4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포괄 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나. 제2범죄(감금) - 5 -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2010년에 벌금형, 강도상해 범행 등으로 2012년에 징역형의 실형, 상해 및 중감금 범행 등으로 2018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 6 - 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 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및 감금 범 행 이후에도 해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위 피해자 를 계속 만나려고 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양백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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