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25고단1130창원지방법원 1심2026-05-29 선고검수완료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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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3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6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2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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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7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OO지역 해군 부대에서 복무하다 전역했고, 피해자 4명은 같은 부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 2023년 7월 초 헬스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운동 중이던 후임병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발바닥을 때렸다.
  • 2023년 7월부터 11월 사이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이 붙은 담배를 반바지를 입은 후임병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는 폭행을 수회 반복했다.
  •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헬스장에서 턱걸이를 못한다는 이유로 배를 때리고 아령을 든 팔을 때렸으며, 운동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를 때리는 등 폭행을 반복했다.
  • 2023년 11월부터 12월 사이 당직근무 중 후임병에게 억지로 전자담배를 피우게 하고,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하게 하며, 코딱지가 묻은 손가락을 입에 넣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 2024년 1월 6일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알루미늄 빗자루로 엉덩이를 때리고 머리를 내려쳤으며,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했다.
  • 2024년 1월 1일 체육관에서 100kg 바벨 스쿼트와 20kg 바벨 런지를 시키고,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다는 말에도 약 1시간 40분간 강제 운동을 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강제 운동·전자담배 강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군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고, 이번 사건에서 특수폭행·폭행·군형법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후임병들의 상급자로서 위력을 행사해 가혹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 야구방망이, 알루미늄 빗자루, 불붙은 담배 등은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해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특수폭행죄가 적용됐다.
  • 컵라면 강제 섭취, 강제 운동, 전자담배 강요, 코딱지 손가락 넣기 등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미 2025년 11월 부산고등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도 그와 별개로 인정됐다.
  •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크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사정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군대 내 상급자에 의한 폭행과 가혹행위는 특수폭행죄와 군형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된다. 이 사건은 후임병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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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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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103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multiple_victims+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418·창원지방법원·2026-05-15·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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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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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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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950·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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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폭행상해≠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623·수원지방법원·202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breach_of_trust+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56·부산지방법원·2025-07-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연설장소에 음료수 캔을 던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후임병 대상 반복 범행, 죄질 불량
  • 피해자들과 합의 미이루어짐
  • 피해회복 노력 부족
↓ 감경 사유3건
  • 일부 범행 제외 유형력·가혹행위 정도 중하지 않음
  •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확정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과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130 특수폭행, 폭행, 군형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지수(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6.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1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8.경부터 2024. 1. 8.경까지 **** B에 있는 해군 교육사 령부 **** **** N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하였고,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D(남, - 2 - 22세),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19세)는 위 부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 무한 사람들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3. 7.초경 위 **** 헬스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벤치프레 스 자세로 운동 중이던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4. 1. 6. 18:00경 위 **** O 생활반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 피 해자 E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 들이 존나 의리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빗 자루로 위 각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1회씩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각 피해자들의 머리를 1회씩 내려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2023. 11.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에 수회에 걸쳐 위 L 전대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다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반바 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3. 10.경부터 2024. 1.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에 위 **** 헬스장 에서 피해자 C이 턱걸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아령 운동을 시킨 후 아령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2.말경 위 **** O생활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운동을 하자고 불렀음에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 3 -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4. 1. 3. 13:00경 위 **** **** 본부 앞에서 일과정렬을 하기 위 해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3. 군형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11. 10.경부터 2023. 11. 16.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에 위 **** P에서 피해자 C과 함께 당직근무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전자담배를 피우 게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4. 11.경부터 2024. 12.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에 위 **** 내 위 병소, ****, **** 등 당직근무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당직근무를 하면서 ‘5초 이상 말을 끊기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계 속하도록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2.말경 위 **** O생활반에서 피고인의 손에 코딱지가 묻어있 는 상태에서 피해자 C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가혹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4. 1. 6. 18:00경 위 **** O생활반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 피해 자 E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느그 배고프다며, 라 면 10개 쳐 끓여와서 다 먹어라“라고 하며 피해자 D, 피해자 C,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컵라면 합계 9개를 강제로 먹게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2024. 1. 초순경까지 사이 매일 위 **** 헬스장, 생활 반 등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스쿼트, 플랭크, 엎드려뻗쳐 등을 강제로 하게 하고, 매일 22:00경 피해자 E을 피고인 소속 생활반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컵라면을 수개씩 먹게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 4 - 라. 피고인은 2024. 1. 1. 15:00경 위 **** 체육관에서 피해자 F에게 100kg의 바벨 을 들고 스쿼트를 하게 시키고, 20kg의 바벨을 들고 런지 자세로 체육관을 돌게 하는 등 높은 강도의 운동을 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토할 것 같아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약 1시간 40분 동안 운동하게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급자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 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E, C, G의 법정 진술 1.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I, J, K이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참고자료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 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데다가 다른 증거와도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 다. 1)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중 일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해당 행위의 내용과 위 증인들의 진술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행동들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 1) 특히, E, C의 진술은 판시 전과 기재 사건에서도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이 선 고·확정되었다. - 5 - 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군 형법 제62조 제2항(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가혹행위의 정도 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판시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 - 6 - 려하여야 한다. 판사우상범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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