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3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6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2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7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OO지역 해군 부대에서 복무하다 전역했고, 피해자 4명은 같은 부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 2023년 7월 초 헬스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운동 중이던 후임병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발바닥을 때렸다.
- 2023년 7월부터 11월 사이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이 붙은 담배를 반바지를 입은 후임병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는 폭행을 수회 반복했다.
-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헬스장에서 턱걸이를 못한다는 이유로 배를 때리고 아령을 든 팔을 때렸으며, 운동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를 때리는 등 폭행을 반복했다.
- 2023년 11월부터 12월 사이 당직근무 중 후임병에게 억지로 전자담배를 피우게 하고,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하게 하며, 코딱지가 묻은 손가락을 입에 넣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 2024년 1월 6일 허락 없이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알루미늄 빗자루로 엉덩이를 때리고 머리를 내려쳤으며,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했다.
- 2024년 1월 1일 체육관에서 100kg 바벨 스쿼트와 20kg 바벨 런지를 시키고,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다는 말에도 약 1시간 40분간 강제 운동을 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강제 운동·전자담배 강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군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고, 이번 사건에서 특수폭행·폭행·군형법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후임병들의 상급자로서 위력을 행사해 가혹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 야구방망이, 알루미늄 빗자루, 불붙은 담배 등은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해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특수폭행죄가 적용됐다.
- 컵라면 강제 섭취, 강제 운동, 전자담배 강요, 코딱지 손가락 넣기 등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미 2025년 11월 부산고등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도 그와 별개로 인정됐다.
-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크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사정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군대 내 상급자에 의한 폭행과 가혹행위는 특수폭행죄와 군형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더 무거운 죄가 적용된다. 이 사건은 후임병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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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후임병 대상 반복 범행, 죄질 불량
- 피해자들과 합의 미이루어짐
- 피해회복 노력 부족
- 일부 범행 제외 유형력·가혹행위 정도 중하지 않음
-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확정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과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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