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1-07-15 선고검수완료

외도 의심 배우자와 아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차로 들이받아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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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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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 11. 10. 11:00경 주차장에서 외도를 의심하고 뒤따라온 처와 아들이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후진·전진하여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폭행함. 2019. 12. 20. 도로에서도 차량으로 처를 들이받은 특수상해 혐의가 있었으나 무죄.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 11. 10. 11:00경 주차장에서 외도를 의심하고 뒤따라온 처와 아들이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후진·전진하여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폭행함. 2019. 12. 20. 도로에서도 차량으로 처를 들이받은 특수상해 혐의가 있었으나 무죄.

피고인이 외도를 의심하고 뒤따라온 처와 아들이 승용차를 가로막자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 1 2019. 11. 10. 11:00경: 주차장에서 처와 아들이 전면 주차된 차량 후미를 막아서자 차를 후진하여 뒤 범퍼로 들이받아 밀치고, 앞을 가로막는 처를 앞 범퍼로 들이받아 주저앉게 함(특수폭행 유죄, 특수상해는 무죄). 2 2019. 12. 20. 09:30경: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처가 차 앞을 가로막자 차를 전진하여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다리 타박상(특수상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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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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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144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승용차로 다리를 4회 들이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03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70m 쫓아가 발로 걷어차고, 대만인 관광객들을 중국인으로 오인해 100m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말리는 종업원을 깨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366·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 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2시간 감금하고 폭행, 택시에 고의 충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418·창원지방법원·2026-05-15·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30·창원지방법원·2026-05-29·1심·유죄 (형 선고)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168·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58·수원지방법원·2018-06-08·1심·유죄 (형 선고)

폭력범죄단체 안양○○○○에 가입·활동하고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61·대구지방법원·2024-06-25·1심·유죄 (형 선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724·대구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청원경찰 폭행·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 구치소 내 수감자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24·울산지방법원·2020-11-27·1심·유죄 (형 선고)

돌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승용차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정422·춘천지방법원·2017-12-13·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에서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고, 허위 신고 후 이웃 집에 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23-08-08·1심·유죄 (형 선고)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4고단5623·수원지방법원·202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장소에서 이유 없이 행인·종업원·경비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로 위협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946·울산지방법원·2021-05-06·1심·일부 유죄/무죄

음주운전 중 차량으로 보안요원 폭행, 아파트 출입문 손괴, 모욕·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54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0km 질주·주차하며 감금하고 폭행·특수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부인
  • 피해자 C 처벌 원함
↓ 감경 사유5건
  • 우발적 범행
  • 피해자 D 처벌 불원
  • 폭행 정도 경미
  • 피해자에게도 책임 있음
  •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6 특수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 고 인A 검 사송혜숙(기소, 공판), 연제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2. 20.경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11:00경 ****에 있는 ‘00’ 주차장에서, 외도를 의심하고 뒤따라 온 피해자 C(여, ****, 처)과 피해자 D(남, ****, 아들)가 전면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후미를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를 후진하여 뒤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 - 2 - 받아 밀치고, 계속하여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 C을 위 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주저앉 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현장(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승용차로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과 피해자들이 접촉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이동하 는 차량에 접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 3 -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피 고인과 전면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였는데 외도현장을 들킨 피고인이 위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뒷부분을 막고 있었음에도 피 고인이 위 차량을 서서히 후진시켜 위 차량과 피해자들의 신체가 접촉하였으며, 계속 하여 위 차량의 진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 C이 차량 앞부분을 막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이 차량을 전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피해자 C이 피고인 및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F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며 화를 내자 황급히 이를 피하기 위해 주차장에 전면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한 후 다시 전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현장 상황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이 과정에서 피 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는 사람이 바로 근처에 있는데도 이 사건 차량을 움직인 피고 인에게 경고하기 위해 위 차량을 두드리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차량 을 이동시켰던 점, ④ 피해자들은 이 사건 후 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 고인은 외도현장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들이 차량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차량을 움직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 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 로 그 위험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처인 피해자 C과 오랜 기간 불화를 겪다가 외도를 들킨 피고 인이 현장을 급히 빠져나가다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정적인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D 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게도 다소나마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 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5 -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 10.경 각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0. 11:00경 ****에 있는 ‘00’ 주차장에서, 외도를 의심하 고 뒤따라 온 피해자 C(여, ****, 처)과 피해자 D(남, ****, 아들)가 전면 주차된 피고 인의 승용차 후미를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를 후진하여 뒤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밀치고, 계속하여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 C을 위 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주 저앉혀 피해자 C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 해자 D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설령 이 사건 차량과 피해자 들 사이에 충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차량의 앞과 뒷부분을 막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 건 차량을 움직여 피해자들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정도는 위 차량에 신체를 밀착시킨 피해자들이 위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 뒷걸음질을 치면서 물러날 정도로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위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MRI 영상 결과(T2 강조영 상)에 따라 급성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노화에 따른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단하는 등 - 6 - 이 사건으로 인해 위 피해자가 새로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 한 점, ③ 피해자 D의 경우에도 이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나 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상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도 특별 히 신체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2019. 12. 20.경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0. 09:30경 서울 광진구 G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 호 대기 중 피해자 C이 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를 전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승용차로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자 C이 접촉하였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가 이동하는 차량에 접근하다가 발생한 것 으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 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판단 - 7 -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이 사건 차량을 따라가다가 이 사건 차량이 신호대 기로 정지하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 부근에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이 사건 차 량 앞을 가로막은 사실,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가로막고 있어 도로에 위 차량 이 멈춰 있자 다른 차량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해 경적을 울리기도 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 앞에서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를 피하여 후진하였다가 우측 방향지시 등을 넣고 조금씩 도로 가장자리로 차량을 움직이려 하다가 피해자의 무릎과 위 차량 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로에서 차량의 흐름 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해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려 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차량과 피해자와의 접촉 정도도 매우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 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 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유.무죄에 대한 평결(7명) 가. 2019. 11. 10.경 각 특수상해의 점 ○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는지 - 인정 : 7명 ○ 피고인에게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으려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8 - - 인정 : 3명 - 불인정: 4명 ○ 결론 - 전부 유죄 : 1명 - 특수상해미수죄 : 2명 - 특수폭행죄 : 4명 나. 2019. 12. 20.경 특수상해의 점 ○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 인정 : 7명 ○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불인정 : 7명 ○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의 고의는 인정되는지 - 불인정 : 7명 ○ 결론 - 무죄 : 7명(전원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7명)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 2명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4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1명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 윤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영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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