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68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 3. 7. 낮 시간대에 OO지역 아파트 복도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 이를 쳐다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드라이버를 신체에 근접해 휘둘렀다.
- 이어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린 뒤 슬리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 같은 날 밤 21:45경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 B의 주거지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거실 서랍에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꺼내 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허벅지와 팔, 도망치려는 등 부위를 드라이버로 찔렀다.
- 이로 인해 피해자 B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및 특수폭행)로 재판을 받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 범행에 사용된 수단과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 과거 다른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되었다.
- 또한 부양의무가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잇따라 상해와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었으나, 재범 위험성과 죄질의 심각성이 고려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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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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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누범기간 중 범행
- 폭행의 정도와 태양이 나쁨
- 재범의 위험성 높음
-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들 처벌불원
-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에 영향
- 부양할 미성년 자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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