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 1심2025-05-16 선고검수완료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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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68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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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 3. 7. 낮 시간대에 OO지역 아파트 복도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 이를 쳐다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드라이버를 신체에 근접해 휘둘렀다.
  • 이어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린 뒤 슬리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 같은 날 밤 21:45경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 B의 주거지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거실 서랍에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꺼내 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허벅지와 팔, 도망치려는 등 부위를 드라이버로 찔렀다.
  • 이로 인해 피해자 B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및 특수폭행)로 재판을 받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과거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 범행에 사용된 수단과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 과거 다른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되었다.
  • 또한 부양의무가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잇따라 상해와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었으나, 재범 위험성과 죄질의 심각성이 고려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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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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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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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pendent_family,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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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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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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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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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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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5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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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162·의정부지방법원·2018-03-27·2심·기각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7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dependent_family+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30·창원지방법원·2026-05-29·1심·유죄 (형 선고)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2022-09-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누범
  • 누범기간 중 범행
  • 폭행의 정도와 태양이 나쁨
  • 재범의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4건
  •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들 처벌불원
  •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에 영향
  • 부양할 미성년 자녀 2명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681, 2025고단803(병합)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 고 인A 검 사은지환, 박진현(기소), 윤지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창 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3. 4. 28. 가석방되어 2023. 6.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5고단681』 피고인은 2025. 3. 7. 21:45경 **** ****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B(남, - 2 - ****)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와 누 나 욕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길이 약 1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렀으며, 계속 하여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5고단803(병합)』 피고인은 2025. 3. 7. 10:38경 **** E, G **** **** 앞 복도에서, 과거 연인이었 던 B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던 중, 그 모습을 피해자 D(여, ****)이 쳐다보았다는 이유 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신체에 근접 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 음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8장 1.진단서 - 3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2025고단803(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제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 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 4 -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도 동종 누범기간에 피해자 B을 드라이버로 찌르고, 드라이버를 휘두르며 피해자 D을 폭행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 였는바, 그 폭행의 정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 아 보인다. 앞서 누범기간 중인 2024. 7.경에도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를 상대 로 상해 범행을 저질러 2025. 1.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 하다. - 5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사정 을 딱하게 여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의무가 있는 미성년자녀 2명이 있는 점(현재 친부인 피고인의 전 남편이 양육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송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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