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7노1618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8-01-26 선고검수완료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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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B를 위협하는 운전을 함.
  • 이로 인해 피해자B가 경미한 상처를 입음.
  • 피해자B와 피고인A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 사건 발생 시기와 장소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음.
  • 검사는 피고인A를 특수폭행치상죄로 기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자동차로 피해자B를 위협하며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특수폭행치상죄 적용과 관련한 법리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수폭행치상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징역형만 가능하며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는데, 원심은 벌금형을 선고해 법리를 잘못 적용함.
  • 검사의 항소 이유가 법리 오해에 근거해 타당하다고 인정됨.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웠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반면,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운전이라는 위험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자동차로 피해자B를 위협해 경미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법리 적용 오류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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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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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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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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