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8고단1630울산지방법원 1심2018-07-1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

피고 A: 8개월 집유 2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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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63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8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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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2018. 3. 31. 16:45경 **** 소재 건물 옥상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손바닥과 발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계단 나무 버팀목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2018. 3. 31. 16:45경 **** 소재 건물 옥상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손바닥과 발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계단 나무 버팀목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이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1 특수상해: 2018. 3. 31. 16:45경 **** 소재 건물 옥상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과 다리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버팀목으로 엉덩이와 팔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 A이 위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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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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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 정도 및 사안이 중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 반성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가 특섘상해 나 강요20181630., . 피고인가 나1. . . A 남생87. 가2. . B 남생88. 검사굀대근 괰소 굀소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담당변픸사 C 피고인(A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8. 7. 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개월 피고인8,B을 징역 개월에 각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들에게 각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2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피고인들은경 ****2018. 3. 31. 16:45D에 있는 E 뵌딩 씥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굀세 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고인들의 휴대위OO(31 ) 핔 단말괰를 교부받아 피고인들이 이띜 인한 피해를 대신 변윜하게 댘어 이에 대하여 - 2 - 이야괰하는 과윕에서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고인,B이 씤른 손바닥으 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회 때리고 피고인1,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 를 때린 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부위를 발띜 섘차띀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 계단 입구 핔단 쪽으띜 피해자를 꽌고 가 무릎을 꿇 린 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위험1, 한 물건인 핔단 나무 버팀목으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회 때리고 피고인3-4,B은 위 버팀목으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회 때뜸다1.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가2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씀다. 피고인2.A 피고인은 윜 항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폭행으띜 인하여 겁을 뤹은 피해자에게1,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윕하며 피해괈액 및 별도의 합의괈을 지 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폭행으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들픕법 윜조의 윜 항 윜조 윜 항 윜 조:2582 1 , 2571 , 30 피고인 A 픕법 윜조 윜 항:3241 픕의 선택1. - 3 - 피고인들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피고인 A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피고인들각 픕법 윜 조 윜 항 피해윕도 및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621 (,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씀으며 피고인들에게 벌괈픕을 넘어선,, 처벌 위뜥은 없는 윐 등 참작)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들각 픕법 윜 조의:622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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