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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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63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8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2018. 3. 31. 16:45경 **** 소재 건물 옥상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손바닥과 발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계단 나무 버팀목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2018. 3. 31. 16:45경 **** 소재 건물 옥상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손바닥과 발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계단 나무 버팀목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이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다. 1 특수상해: 2018. 3. 31. 16:45경 **** 소재 건물 옥상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과 다리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버팀목으로 엉덩이와 팔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 A이 위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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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 정도 및 사안이 중함
- 범행 반성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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