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9고단2960울산지방법원 1심2020-10-16 선고검수완료

여러 차례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

피고 안피고: 징역 2년피고 김오월: 징역 5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96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안피고 징역 2년, 피고인 김오월 징역 5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2019년 여러 차례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폭행했고, 공동폭행으로 안와골절·코뼈골절 등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 일부 피고인은 별도 폭행·상해 혐의도 받았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2019년 여러 차례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폭행했고, 공동폭행으로 안와골절·코뼈골절 등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 일부 피고인은 별도 폭행·상해 혐의도 받았다.

  • 피고인 ****와 ****, ****, ****의 공동범행 피고인 ****와 ****, ****, ****는 2019. 6. 10. 02:00경 **** 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점에서 나와 담배를 피던 중 ****이 피해자 ****(24세) 의 일행인 ****에게 “돈까스 같은 년, 돼지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 의하자, 말다툼을 하며 위 주점 옆 골목길로 들어가 ****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 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와 ****, ****, ****는 함께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 ****와 ****, ****, ****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 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코뼈골절, 입술과 구강 등의 열린 상 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 ****의 단독 범행 피고인 ****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들과 ****가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해자 ****(여, 22세)이 뒤쫓아 와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목을 조른 상태에서 손으 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먼저 피고인 ****의 공동범행(위 1의 가.항)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 거만으로는 피고인 ****가 ****, ****, ****와 공동으로 피해자 ****를 폭행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의 상해는 ****의 피해자 안면부 폭행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아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 ****을 포함한 피고인 ****, 피고인 **** 등 일행으로부 터 머리와 몸을 수회 발로 맞아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은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30 기준 시각 02:10:09경에 골목 안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는 ****이 골목으로 들어가기 40초 전인 02:09:27경 골목 밖으로 나왔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일행인 ****과 골목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③ ****이 골목 안으로 들어간 이후인 02:10:21경 ****과 피고인 ****는 골목 안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어 천천히 걸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가 ****의 일행을 말리려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증언하였 으나, CCTV 동영상에 비춰지는 ****의 모습은 **** 일행의 폭행에 가담하려는 듯 이 골목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 옆에서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걸 어 들어가는 모습이다. ④ 이 사건 당일인 2019. 6. 10.과 그로부터 9일 지난 2019. 6.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의 일행이나 피고인 ****의 일행 중에서 피고인 ****를 가해자로 지 목하여 진술한 사람이 없다. 특히 ****은 이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자신과 이야기하 던 ****를 제외한 일행들이 피해자 ****를 폭행하였고 가해자의 옷차림으로 석공 동, 피고인 ****을 지목하였고(증거기록 10면), ****는 2019. 6. 경찰에서 가해 자의 인상착의로 ****, 피고인 ****을 지목하였으며(증거기록 24면), ****은 같 은 날 경찰에서 피고인 ****에 대한 폭행 가해자로 피고인 ****, 피고인 **** 및 김지목을 지목하였다(증거기록 34면). ⑤ ****이 피해자 ****를 폭행한 이후 골목 밖에 있던 피고인 ****가 골목 안 으로 들어가 공동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 ****, ****, ****의 법정진술은 직접 목격한 사실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정황에 비추어 **** 일행의 폭행에 피고인 ****가 가담하였을 것으로 가정적 인 판단을 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의 공동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음으로 피고인 ****의 단독범행(위 1의 나.항)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의 일행인 ****, ****, ****은 ****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 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김 여성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 ****은 이 법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의 얼굴은 피고인 ****로 기억 하고 인상착의(입고 있던 옷)는 피고인 ****로 기억하고 있어 헷갈리는데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한 내용이 더 기억에 부합하리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9일이 지난 2019. 6. 경찰에서 최 초로 진술하면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검은색 반발티셔츠, 청바지, 흰 운동화를 착용’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가 착용한 옷차림이었다. 피해자 ****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 공소사실 피고인 ****는 2019. 11. 23. 06:40경 ****에서, 피해자 **** (19세)이 자신의 일행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내 일행에게 욕을 했냐.” 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수회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피해자가 증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 안피고의 동종 범죄 벌금형 전력 2회
  •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함
  •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함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김오월은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 안피고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 김오월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안피고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2960 가. 상해 2019고단3944(병합)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20고단635(병합) 다. 폭행 피 고 인1.가.나.다. ****, 99년생, 남, 무직 주거 **** 2.가.나. ****, 97년생, 남, 아르바이트 주거 **** 3.나. ****, 99년생, 남, 무직 주거 **** 검 사김영민, 하일수, 박윤희(기소), 윤효선, 이정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피고인 ****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피고인 ****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배(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0. 10. 16. 주 문 [피고인 ****] 피고인 ****를 징역 2년에 처한다. - 2 -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 피고인 ****는 무죄. [피고인 ****] 피고인 ****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 『2019고단2960』 1. 피고인 ****는 2019. 7. 30. 04:30경 **** **** 앞에서, 아는 동 생인 피해자 ****(16세)과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고 말했으나 피 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 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944』 2. 피고인 ****는 2019. 6. 8. 01:30경 ****에 있는 ****에서, 인근 클럽 게이트에서 어깨를 부딪친 일로 피해자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635』 - 3 - 3.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과 피고인 ****, 피고인 ****는 2019. 6. 10. 02:00경 ****에 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점에서 나와 담배를 피던 중 피고인 ****이 피해자 **** (24세)의 일행인 ****에게 “돈까스 같은 년, 돼지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말다툼을 하며 위 주점 옆 골목길로 들어가 ****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 피고인 ****, 피고인 ****는 함께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 ****, 피고인 ****는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 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코뼈골절, 입술과 구강 등의 열린 상 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박공범,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 ****와 박공범은 2019. 8. 25. 03:08경 ****에 있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안피해(25세)의 일행인 김일행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를 나와 ****에 있는 양꼬치 앞 도로로 이동하여, 피고인 ****는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박공범은 피해자의 얼 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와 박공범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의 단독 범행 가. 2019. 9. 21.경 범행 피고인 ****는 2019. 9. 21. 04:30경 **** 앞 도로에서, 친구 최친구로부 - 4 - 터 “시비가 붙어서 맞았다”라는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최친구와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해자 이농구(23세)를 말리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밀쳤다는 이유 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0. 13.경 범행 피고인 ****는 2019. 10. 13. 01:30경 **** 맥주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우축구(33세)와 맥주집 화장실에서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일행인 권일행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상의에 침을 뱉어 피해 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9. 10. 31.경 범행 피고인 ****는 2019. 10. 31. 01:00경 **** 다운 8길 5, 다운초등학교 운 동장에서 피해자 조전거(17세)에게, 이전 자전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합의금 8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 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 (생략) 법령의 적용(피고인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 5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 해를 가하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의 경우 동종 범죄로 최근 2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 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에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와 ****, ****, ****의 공동범행 피고인 ****와 ****, ****, ****는 2019. 6. 10. 02:00경 **** 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점에서 나와 담배를 피던 중 ****이 피해자 ****(24세) - 6 - 의 일행인 ****에게 “돈까스 같은 년, 돼지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 의하자, 말다툼을 하며 위 주점 옆 골목길로 들어가 ****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 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와 ****, ****, ****는 함께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 ****와 ****, ****, ****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 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코뼈골절, 입술과 구강 등의 열린 상 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의 단독 범행 피고인 ****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들과 ****가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해자 ****(여, 22세)이 뒤쫓아 와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목을 조른 상태에서 손으 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먼저 피고인 ****의 공동범행(위 1의 가.항)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 - 7 - 거만으로는 피고인 ****가 ****, ****, ****와 공동으로 피해자 ****를 폭행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 ****의 상해는 ****의 피해자 안면부 폭행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아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 ****을 포함한 피고인 ****, 피고인 **** 등 일행으로부 터 머리와 몸을 수회 발로 맞아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은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30) 기준 시각 02:10:09경에 골목 안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는 ****이 골목으로 들어가기 40초 전인 02:09:27경 골목 밖으로 나왔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일행인 ****과 골목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③ ****이 골목 안으로 들어간 이후인 02:10:21경 ****과 피고인 ****는 골목 안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어 천천히 걸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가 ****의 일행을 말리려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증언하였 으나, CCTV 동영상에 비춰지는 ****의 모습은 **** 일행의 폭행에 가담하려는 듯 이 골목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 옆에서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걸 어 들어가는 모습이다. ④ 이 사건 당일인 2019. 6. 10.과 그로부터 9일 지난 2019. 6. 19.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의 일행이나 피고인 ****의 일행 중에서 피고인 ****를 가해자로 지 목하여 진술한 사람이 없다. 특히 ****은 이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자신과 이야기하 던 ****를 제외한 일행들이 피해자 ****를 폭행하였고 가해자의 옷차림으로 석공 동, 피고인 ****을 지목하였고(증거기록 10면), ****는 2019. 6. 19. 경찰에서 가해 - 8 - 자의 인상착의로 ****, 피고인 ****을 지목하였으며(증거기록 24면), ****은 같 은 날 경찰에서 피고인 ****에 대한 폭행 가해자로 피고인 ****, 피고인 **** 및 김지목을 지목하였다(증거기록 34면). ⑤ ****이 피해자 ****를 폭행한 이후 골목 밖에 있던 피고인 ****가 골목 안 으로 들어가 공동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 ****, ****, ****의 법정진술은 직접 목격한 사실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정황에 비추어 **** 일행의 폭행에 피고인 ****가 가담하였을 것으로 가정적 인 판단을 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의 공동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의 단독범행(위 1의 나.항)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의 일행인 ****, ****, ****은 ****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 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김 여성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 ****은 이 법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의 얼굴은 피고인 ****로 기억 하고 인상착의(입고 있던 옷)는 피고인 ****로 기억하고 있어 헷갈리는데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한 내용이 더 기억에 부합하리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9일이 지난 2019. 6. 19. 경찰에서 최 초로 진술하면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검은색 반발티셔츠, 청바지, 흰 운동화를 착용’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가 착용한 옷차림이었다. 피해자 ****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 9 -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 1. 공소사실 피고인 ****는 2019. 11. 23. 06:40경 ****에서, 피해자 **** (19세)이 자신의 일행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내 일행에게 욕을 했냐.” 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수회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3.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