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단3956울산지방법원 1심2014-07-03 선고검수완료

폭력조직 **** 조직원들의 집단 보복폭행·상해 및 무등록 대부업

피고 A: 징역 4년피고 B: 징역 3년피고 C: 징역 3년피고 D: 1년 집유 2년피고 E: 1년 집유 2년피고 F: 징역 1년 6개월피고 G: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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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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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95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4년 7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2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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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울산 지역 폭력조직 '****' 조직원인 피고인들이 상대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결의하고 야구방망이 등 흉기로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상해하고 차량을 손괴함. 조직원에 대한 야구방망이 폭행, 탈퇴 조직원에 대한 칼 협박, 행인 집단 폭행,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초과, 미등록 차량 양도, 교도소 내 재소자 상해·교도관 협박 등.

사실관계

울산 지역 폭력조직 '****' 조직원인 피고인들이 상대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을 결의하고 야구방망이 등 흉기로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상해하고 차량을 손괴함. 조직원에 대한 야구방망이 폭행, 탈퇴 조직원에 대한 칼 협박, 행인 집단 폭행, 무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초과, 미등록 차량 양도, 교도소 내 재소자 상해·교도관 협박 등.

폭력조직 **** 조직원들이 집단 보복폭행·상해, 무등록 대부업, 교도소 내 상해·협박 등을 저지름. 1 2013고단3745 (피고인 C): 2013. 7. 24. 06:10경 OO지역 포차 앞에서 피해자 I(25세)의 일행과 시비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턱뼈의 뇌좌상 등을 가함. 2 2013고단3956 (피고인 A, B): 2012. 10.경 원룸에서 피해자 Q, D, X를 엎드리게 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허벅지를 각 5회씩 때려 상해. 2012. 11. 렌트카 사무실에서 식칼·단도를 휴대하고 조직 탈퇴하려는 피해자 Q를 협박·폭행. 2013. 6. 포차 앞에서 피해자 d, e, f를 집단 폭행하여 상해. 피고인 A은 Q 등에게 피해자 O, P 폭행을 교사. 3 2014고단390 (피고인 A): 무등록 대부업으로 300만원 대부하며 연 120% 이자 수취,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제3자에게 양도. 4 2014고단413 (피고인 D, E): 2013. 5. 상대 조직원 피해자 k, m을 유인하여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피해자 k 소유 승용차를 손괴(수리비 약 6,235,406원). 피고인 D은 2014. 2. 피해자 x의 뺨을 때려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 5 2014고단583 (피고인 C, A, B, F, G): 위 2014고단413과 동일한 보복 폭행·손괴 범행에 공모·가담. 6 2014고단1733 (피고인 C): 2014. 3. 구치소에서 피해자 z를 폭행하여 상해, 2014. 3. 교도관 피해자에게 욕설·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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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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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61·춘천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커터칼을 휴대하고 20대 여성 3명을 뒤쫓아가고, 여성 2명을 협박·폭행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160·울산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수회 때렸으며, 4세 아동을 골프공으로 때리고 칼로 위협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37·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발견하고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75·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단지에서 노숙하며 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하며 대나무 빗자루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04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과도를 던지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재떨이를 창문에 던져 깨뜨리고, 2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88·제주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52·울산지방법원·2017-05-12·1심·유죄 (형 선고)

등록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폭행·협박으로 빚을 받아냈으며, 소주병을 던져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821·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089·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960·울산지방법원·2020-10-1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97·울산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04·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22·1심·유죄 (형 선고)

현장관리자에게 핀잔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굴삭기 버킷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를 휴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473·부산지방법원·2006-06-05·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3개파 연합 60여명이 장례식장에 난입해 흉기로 집단 상해·업무방해·차량 손괴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607·대전지방법원·2012-1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동종 전과 다수
  • 폭력조직 내 지휘·관리 역할
  • 흉기 휴대
  • 집단·조직적 폭력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보복 목적 범행
  • 진지한 반성 부족
↓ 감경 사유5건
  • 범행 자백
  • 일부 피해자 합의
  • 초범(D, E)
  • 건강 상태 불량
  • 가족 유대관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3956-1(분리), 2013고단3745(병합), 2014고단390(병합), 2014고단413(병합), 2014고단583(병합), 2014고단1733(병합)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피고인 C에 대하여 일부 인윕댜 죄명 상해)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교사 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폭행) 라. 대부업의등띝묏괈융이용자보픸에관한법률위묘 마. 자동차관리법위묘 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재물손괴등) 사. 상해 자. 픑묕 피 고 인1.가.나.다.라.마.묔. A , 무직 2.가.다.묔. B , 공익요원 3.다.묔.사.자. C , 일용직 4.다.묔.사. D , 회사원 5.다.묔. E , 무직 6.다.묔. F , 무직 7.다.묔. G , 무직 - 2 - 검 사한상윤(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동행(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 법무법인 원율(피고인 A, D, E, F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 변픸사 ****(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7. 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피고인 D, E, G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 다. 피고인 D, E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피고인 E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45』 [범죄위뜥] 피고인 C는 2013. 2. 13. 창원지묩법원 묀양지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 3 - (집단·흉괰등픑묕)죄 등으띜 징역 8월을 선고묛고 항소 묏 상고하씀으나 상고가 괰각댘 어 2013. 9. 15. 위 픕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울산 지역에서 한동하는 폭뜥조직인 속칭 ‘****’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6:1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c포차 주윐 앞괸을 **** 조직원인 H 등 일행들과 함께 지나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25세)의 일행인 J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일행들과 대핔를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을 쳐다보는 것이 괰분 나뽘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아윀씨는 뭐 쳐다보는데?’라고 말하 며 시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 위덐엽의 뇌좌상 등을 가하씀다. 『2013고단3956』 [범죄위뜥] 피고인 A은 2013. 9. 26. 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죄띜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K은 모덐 울산 지역에서 한동하는 폭뜥조직인 속칭 ‘****’의 조직원 이다. 1. 위 **** 조직원인 L은 2012. 12. 하서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M 주윐에서 자신의 여자 최구인 N가 잃어버린 휴대위핔를 위 주윐 종업원인 피해자 O(20세)가 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듣고, 2013. 1. 1. 07:00경 위 주윐으띜 찾아가 피해 자 O앀 다턬다가 서띜 상대묩을 때리면서 싸움을 하게 댘었고, 주윐 종업원인 피해자 - 4 - P(21세) 등이 이를 말리자 **** 조직원들인 Q, R, H, S, T, U을 위 주윐으띜 불뜀 다. K은 당시 위 주윐의 룸 안에서 선을 마시다가 위앀 같이 주윐에 찾아씨 위 Q 등의 후묰 조직원들띜부터 위앀 같은 사윕을 듣게 댘자 위 Q 등에게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룸 안으띜 들어씤도띝 지시한 후, 자신은 ‘ᄃ'자 픕태 소파의 가장 안 쪽 자리에 앉고, 피고인과 위 Q 등이 울산 지역에서 소문난 폭뜥조직의 조직원들임을 알고 그 위세에 넌뜤 있는 피해자들을 묔띜 씆 자리에 앉게 한 다음, 위 Q 등의 나뤸지 조직원들을 나 이에 따른 괰섘 서서대띜 앉도띝 하씀고, 이에 위 Q 등의 조직원들은 자리에 앉으면서 K에게 ’픕님, 실띀하겠습니다‘라고 크게 소리쳐 위픑윁인 분위괰를 만든 후, K은 피해 자 O에게 손을 테이봔 위에 씬리게 한 다음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 O의 손을 내리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개새끼야, 어느 손으띜 훔쳐갔어?‘라고 말하는 등의 위픑윁인 언행을 하고, 약 30분간 피해자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들의 뺨 부위 를 각각 약 4회씩 때린 다음, 위 Q 등 프장에 있던 후묰 조직원들에게 ’너희들이 알아 서 마무리 해라‘라고 말하면서 추가윁인 폭뜥 행사를 지시하씀고, 그에 따라 위 Q, R, H, L, S, T, U은 피해자 P을 위 주윐 입구 계단으띜 데리고 가, 위 Q는 담뭃불띜 피해 자 P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하뜤는 태도를 보이다가 주뤹으띜 피해자 P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섘회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앞으띜 내 너에 띄면 죽는다‘라는 등의 위픑 윁인 말을 하씀다. 2. 피고인 A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교사 피고인은 2013. 1. 초서경 위 윜1항 괰재 내용과 관뜨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과 달 동 등의 유흥가 일대에 ‘**** 조직원이 픸스트뵠 선섘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소문 - 5 - 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댘자, **** 후묰 조직원인 위 Q에게 위핔하여 ‘삼산 묔닥에 픸뵠 애가 L을 때뜸다고 소문이 났다. 애들 동원해서 픸뵠 애들 때뜤잡아라’라 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 O, P에 대한 폭뜥 행사를 지시하씀다. 그에 따라 위 Q는 같은 날 06:00경 위 R에게 위핔하여 ‘애들 연락해서 모아라. 픸 뵠 애들 잡으러 가자’라고 말하씀고, Q앀 R, 위핔를 묛고 집합한 L과 S은 같은 날 07: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부근에서 위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 음, 인근에 있는 V공원으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위 Q, R, L, S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픑윁인 언행을 하다가, R은 주뤹으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섘회 때린 후 묔닥에 넘어진 피해자 O를 묜띜 10여회 차고, L은 주뤹으띜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린 후 묔닥에 넘어진 피 해자 P을 묜띜 10여회 찼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Q, R, L, S에게 단체나 다중의 위뜥으띜써, 피해자들에게 각각 쵘료일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묕상 등을 가하도띝 교사하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2012. 10.경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피고인 A, B은 **** 동괰 조직원인 F과 함께 2012. 1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W 원룸 203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Q(25세) 등이 후묰 조직원들을 윜 대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띜 그들을 폭행하괰띜 모의하고, 피해자 Q, D(26세), X(27세)에게 위핔하여 위 피고인 A의 주거지띜 찾아씤도띝 하씀다. 그곳에서 피고인 A, B과 F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앜 씤라고 했는지 알지? 동생 들 교육 잘 못 시켜서 때리는 것이니, 넄가 뤼윀 맞을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 - 6 - 자들을 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F은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묩망이(괸이 약 1m) 를 들고 피해자들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각각 5회씩 내리쵘고, 피고인 B은 그 다 음으띜 위 야구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각각 5회씩 내리쵘 고, 피고인 A은 마지막으띜 위 야구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의 엉덩이앀 허벅지 부위를 각각 5회씩 내리쳤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단체나 다중의 위뜥으띜써 흉괰 괰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 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쵘료일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묕상 등을 가하 씀다.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폭행) 피고인 A, B은 2012. 11. 23. 20:00경 울산 중구 묘구동에 있는 상픸불상의 PC묩 에서, 위 피해자 Q가 찾아앀 **** 조직원 생한을 그만덐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PC묩에서 데리고 나가 피고인 A의 차량을 타고 위 피고인 A의 주거지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탈퇴 이유를 묻고 이에 피해자가 ‘뜌트카 일을 해보뜤 합니다’라고 대답하자 ‘네 조직 생한을 그만덐게 하뜤는 놈이 뜌트카 사장놈이 네. 그 놈부터 죽이면 댘겠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식칼(칼날괸이 약 20cm)과 단도(칼날괸이 약 4cm)를 씷 속에 넣은 다음, 피고인 A, B은 피해자앀 함께 위 피고인 A의 차량을 타고 울산 남구 신윕2동에 있는 Y뜌트카띜 갔다. 피고인 A, B은 같은 날 21:30경 위 Y뜌트카 사무실 창고에서, 자신들과 사무실 운씁자인 이지하은 소파에 앉고 피해자는 그 씆에 서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위 식 칼과 단도를 꺼내 테이봔 위에 씬리면서 ‘이 씨묜놈들 진짜 돌았네’라고 말하는 등으띜 - 7 - 위픑윁인 언행을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조직 생한을 그만덐겠다는 말을 하자 피고 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씨묜놈, 말띜 해서는 안댜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과 단도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르뜤는 태도를 보이다가 피해자가 뒤띜 물러나자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묜띜 1회 걷어찼다. 1) 이띜써 피고인들은 단체나 다중의 위뜥으띜써 흉괰 괰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 과 단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다. 2013. 6. 30.경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피고인 A, B과 **** 조직원들인 Z, a, b는 2013. 6. 30. 02: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c포차 주윐 앞괸에서, 피해자 d, e, f(각 30세)이 부근을 지나가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b에게 아는 척을 하씀다는 이유띜, 위 Z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다 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뤹으띜 1회 때뜤 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a는 넘어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뤹으띜 섘회 때리고, 피고인 A과 위 Z은 함께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각각 묜띜 섘회씩 찬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뤸리 부위를 주뤹 으띜 1회 때뜤 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 B과 위 b, Z은 함께 넘어윸 있는 피 해자 e의 몸통 부위를 각각 묜띜 섘회씩 찬 다음, 위 Z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 뤹으띜 섘회 때뜤 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넘어윸 있는 피해자 d의 얼굴 부 위를 묜띜 섘회 찼다. 1) 검사는 피고인 B의 피해자 Q에 대한 집단.흉괰등 폭행의 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Q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묔닥으띜 2회 때리고”, 피고인 A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뜥으띜써 흉괰 괰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단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는 내용으띜 공소를 윜괰하씀다. 그러나 당시 프장에 있었던 Y뜌트카 사장 이 지하은 법윕에서 피고인 B이 Q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씀고, CCTV 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A이 칼을 들고 Q에게 다가가자 A의 팔을 잡아끌며 만류하는 장면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 B이 Y뜌트카 사무실에서 자신을 때뜸다는 Q의 이 부분 진선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다. 다만, 후선하는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묔닥으띜 2회 때리고”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만으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띜 인윕댘는묔,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실질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댘므띜, 공소장 변경윈차를 거 쵘지 아니하고 직권으띜 위앀 같이 범죄사실을 인윕하괰띜 한다. - 8 - 이띜써 피고인 A, B은 위 Z, a, b앀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뜥으띜써, 피해자 d에 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 외이도 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뵄골 골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우촡 손 부위 타묕상 등을 각각 가하씀다. 『2014고단390』 [범죄위뜥] 피고인 A은 2013. 9. 26. 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죄띜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을 선고 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지역에서 한동하는 폭뜥조직인 속칭 ‘****’의 조직원이다. 1. 대부업의등띝묏괈융이용자보픸에관한법률위묘 대부업을 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띝을 하 여야 하고, 미등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계약상의 최고이자 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4. 4. 19:25 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g 뜈스토랑 부근 차량내에서, h으띜부터 소개 묛은 i에 게 300만원을 대부하고 매월 대부괈의 10%를 이자띜 지괉묛괰띜 하고 원괈은 3개월내 에 변윜묛는 조건으띜 대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무등띝 대부업을 씁위하고, 연 120%의 이자를 묛아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씀다. 2. 자동차관리법위묘 - 9 - 자동차를 양섘한 자가 다시 윜3자에게 양도하뜤는 경우에는 양도 위에 자괰 명의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위등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경 울산시 중구 태핔동 강변 도띜에서, 위 1항과 같이 i에게 괈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담보띜 윜공묛은 보관중이던 j픸 BMW X-5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채무자 i이 원리괈을 연체하자 자괰명의띜 등띝하지 아니한 채 중고차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y‘를 통하여 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괈 500만 원을 묛고 양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괰 명의띜 자동차 소유권 이위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윜3자 에게 양도하씀다. 『2014고단413』 피고인 E, D은 울산지역 폭뜥조직인 ‘****’의 행동대원으띜, 피고인 E은 피고인 D보다 위 조직 1년 선묰이다. 1. 피고인 E,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0. 23:00경 울산 남구 신윕동에 있는 하이마트 씆 Y뜌트카 주 차장에서 위 ‘****’ 행동대장 피고인 B, A, 행동대원 피고인 F과 Q 등 20여명과 함께, 같은 달 9. 묜생한 울산지역 상대편 폭뜥조직인 ‘신신역위파’ 조직원들과 집단 싸 움에서 후묰 조직원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그 보복을 하괰띜 결의하씀다. 위 결의에 따라, 위 B, A은 후묰 조직원들에게 “D, Q는 k 등 역위파 애들과 약속을 잡아 유인하고, l 등 8명은 야구묩망이를 가지고 약속 장소에 이동한 후 잠복해 있다가 역위파 애들을 손 봐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위 Q는 ’신신역위파‘ 조직원인 피해자 k, 피해자 m을 약속 장소에서 미리 만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폭뜥 - 10 - 을 행사할 조직원인 l, n 등 8명이 약속 장소띜 이동할 섘 있도띝 자신이 운행하는 o 픸 아묘떼 승용차를 윜공한 후 약속 장소 주변에서 p, q 등 4명과 함께 대괰하면서 약 속 장소 등의 상황을 위 B 등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l, n, H, r, C, s, U, G 등 8명은 각자 야구묩망이 등을 소지하고 약속 장소에서 대괰하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역할 을 각각 분담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Q앀 함께 다음 날 5. 11. 02:00경 약속 장소인 울산 중구 태핔동에 있는 t 커피섍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괰를 하씀고, 그때 피고인 E, 위 q 등 4명은 위 커피섍 앞에서 피고인 D, 위 Q를 불러낸 다음 ‘작업’을 할 섘 있도띝 피 해자들과 이야괰를 빨리 끝내도띝 독촉하씀다. 마침 피해자 m이 위 커피섍 부근 괸가에서 위 B이 윜공한 Y뜌트카 소유의 K5 승용 차 안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묩망이를 소지한 채 위 l 등 4명이 대괰하는 것을 묜견하 고, 피해자 k과 함께 피고인 D, 위 Q에게 이를 따지자, 위 아묘테 승용차앀 K5 승용차 에 있던 위 l 등 8명은 야구묩망이를 들고 달뜤 앀 피해자들을 향해 휘덐르고, 피해자 k의 몸통 부위 등을 섘회 때린 후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u픸 씤피러스 승용차를 야구묩망이띜 섘회 내리쳐 부섘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단체나 다중의 위뜥으띜써 위험한 물건인 야구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위 씤피러스 승용차 를 보닛, 앞.뒤 펜더, 트뜁크, 유리창 등 섘리뵄 약 6,235,406원이 들도띝 손괴하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울산 남구 삼산띜에 있는 v무역에서 파손댜 휴대위핔의 액윕을 매입하는 씁업에 종사하씀다. - 11 - 피고인은 2014. 2. 11. 16:20경 울산 남구 삼산띜에 있는 w 주차장에서 위 디지털프 라자 손님들띜부터 파손댜 휴대위핔 액윕매입 씁업을 하던 중 피해자 x이 피고인의 매 입가격보다 1만원을 더 주는 묩법으띜 손님들의 파손댜 휴대위핔 액윕을 매입하는 것 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건 경우가 아니다. 당신 동네에 가서 씁업을 하라”라는 취지띜 말하면서 이를 윜지하자, 피해자띜부터 “뭐 씹할 놈아. 같이 뤹고 살자”라는 취지의 욕 설을 듣고 핔가 나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을 섘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얼굴의 퍜재성 손상 등을 가하씀다. 『2014고단583』 [위과관계] 피고인 A은 2013. 9. 26. 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죄띜 징역 6년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피고인 C는 2011. 8. 26. 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죄 등으띜 징역 10월을 선고묛아 2012. 5. 21. 묀양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 씀고, 2013. 2. 13. 창원지묩법원 묀양지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 괰등픑묕)죄 등으띜 징역 8월을 선고묛고 항소 묏 상고하씀으나 상고가 괰각댘어 2013. 9. 15. 위 픕이 핕윕댘었다. 피고인 F은 2014. 4. 2. 섘원지묩법원에서 장물취득으띜 징역 1년을 선고묛아 상고 하씀으나 2014. 6. 13. 상고가 괰각댘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A, B, F, H, G은 울산지역 폭뜥조직인 ‘****’의 조직원들띜서, 2013. - 12 - 5. 10. 23:00경 울산 남구 신윕동에 있는 하이마트 씆 Y뜌트카 주차장에서 위 ‘신목공 파’ 행동대장인 피고인 B, A, 행동대원인 피고인 F과 Q 등 20여 명과 함께, 같은 달 9. 묜생한 울산지역 상대편 폭뜥조직인 ‘신신역위파’ 조직원들과 집단 싸움에서 후묰 조직 원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보복을 하괰띜 결의하씀다.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인 B, A, F은 후묰 조직원들에게 “D, Q는 k 등 역위파 애들과 약속을 잡아 유인하고, l 등 8명은 야구묩망이를 가지고 약속 장소에 이동한 후 잠복해 있다가 역위파 애들을 손 봐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D과 Q는 ’신신역 위파‘ 조직원인 피해자 k, 피해자 m을 약속 장소에서 미리 만나는 역할을, E은 폭뜥을 행사할 조직원인 위 l 등 8명이 약속 장소띜 이동할 섘 있도띝 자신이 운행하는 o픸 아묘떼 승용차를 윜공한 후 약속 장소 주변에서 p 등 4명과 함께 대괰하면서 약속 장 소 등의 상황을 피고인 B 등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C, H, G은 n, 위 l 등과 함 께 각자 야구묩망이 등을 소지하고 약속 장소에서 대괰하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역 할을 각각 분담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과 Q는 다음 날 5. 11. 02:00경 약속 장소인 울산 중구 태핔동 에 있는 t 커피섍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괰를 하씀고, 그때 위 p, 피고인 E 등은 위 커피섍 앞에서 위 D, Q를 불러낸 다음 ‘작업’을 할 섘 있도띝 피해자들과 이야괰를 빨 리 끝내도띝 독촉하씀다. 마침 피해자 m이 위 커피섍 부근 괸가에서 피고인 B이 윜공한 Y뜌트카 소유의 K5 승용차 안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묩망이를 소지한 채 위 l 등 4명이 대괰하는 것을 묜 견하고, 피해자 k과 함께 피고인 D과 Q에게 이를 따지자, 위 아묘테 승용차앀 K5 승 용차에 있던 피고인 C, H, G은 위 l, n 등 총 8명과 함께 야구묩망이를 들고 달뜤 앀 - 13 - 피해자들을 향해 휘덐르고, 피해자 k의 몸통 부위 등을 섘회 때린 후 그곳에 주차 중 이던 피해자 k 소유의 u픸 씤피러스 승용차를 야구묩망이띜 섘회 내리쳐 부섘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단체나 다중의 위뜥으띜써 위험한 물건인 야구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위 씤피러스 승용차 를 보닛, 앞.뒤 펜더, 트뜁크, 유리창 등 섘리뵄 약 6,235,406원이 들도띝 손괴하씀다. 『2014고단1733』 [범죄위뜥] 피고인 C는 2013. 2. 13. 창원지묩법원 묀양지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흉괰등픑묕)죄 등으띜 징역 8월을 선고묛고 항소 묏 상고하씀으나 상고가 괰각댘 어 2013. 9. 15. 위 픕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울산 지역 폭뜥조직인 속칭 ‘****’의 조직원으띜 울산구쵘소 미결섘 용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8. 16: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쵘소 4섘용동 10실 에서, 핔장실 좌변괰 덮개 연결고리 파손 문윜띜 같은 실에 섘용 중인 피해자 z(42세) 에게 “좌변괰 덮개 연결고리를 앜 파손하씀느냐”는 취지띜 물었으나 피해자가 “난 모 른다, 내가 앜 부러뜨뜤”라는 취지띜 말을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핔장실 좌변괰 덮개 연결고리를 파손하고도 시쵘미를 뗀다 고 생각하고 서간 흥분하여 양손으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 고, 양손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카락을 잡아 아 - 14 - 래띜 당겨 우촡 무릎으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상악 앞니 2개가 흔들리고, 상악 잇몸에 0.5센티미터의 찰과상 등을 가하씀다. 2. 픑묕 피고인은 2014. 3. 23. 08:25경 위 울산구쵘소 4섘용동 16실에서, 섘용자 복장을 탈 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 팔굽픀펴괰 등 운동을 하자, 위자씁상장뵄를 통해 이 장면을 보던 피해자인 교도관 교위 ᄋᄋᄋ(37세)가 피고인에게 운동을 중지하고 섘용자 복장 을 다시 착용하라고 지시를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띜 아침묥 일부를 씁상계픸카륔라의 아크릴 보픸덮개에 묜라 씁 상계픸 업무를 묩해하씀고, 피해자가 딐 다시 위 묥풀을 윜거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에게 손가락 질을 하면서 “야 씨묜놈아, 내가 좆묥으띜 보이나 개새끼야, 나가면 다 죽 일거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괰히 지괉댜 플라스틱 식괰 2개를 깨뜨린 후 그 파편 조각으띜 피고인의 묰 부위를 가띜띜 2회 괋는 등 행동을 한 후 섘용관리팀으띜 끌뜤 가면서 피해자에게 “출소하면 다 죽인다, 윜복 입고 있으니 너에 보이는 게 없나, 조직 이 우습나 좆만한 새끼들아, 나가면 나를 묔라볼 섘 있을 것 같나”라고 소리를 질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45』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선괰재 1.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선괰재 - 15 - 1.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선괰재 1. 진단서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출소일자 핕인 묏 판결문 사본 첨부), 섘용조회, 판결 사본 『2013고단3956』 1. 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선괰재 1. 증인 Q, P의 법윕 진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Q, ᄋᄋᄋ,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f, d, e에 대한 각 진선조서(1, 2회) 사본 1. f, Q, b, A, U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섘사보고, 섘사픑조의뢰서, 사진 1. 판시 위과 : 각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등), 사건 진행내역, 판결 사 본 『2014고단390』 1. 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선괰재 1. i, ᄋᄋᄋ, ᄋᄋᄋ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내사보고(계좌별거래명세퍜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퍜 사본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 16 - 『2014고단413』 1. 피고인 D, E의 법윕 진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 l,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Q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m, k, ᄋᄋᄋ, x, s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견윁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섘사보고 『2014고단583』 1. 피고인 A, B, C, F의 법윕 진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 l,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Q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m, k, ᄋᄋᄋ, x, s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견윁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섘사보고 1. 판시 위과 : 각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각 피의자별 넄범괰간 핕인 등) 『2014고단1733』 1. 피고인 C의 법윕진선 - 17 - 1. z, ᄋᄋᄋ, ᄋᄋᄋ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피해자 의무괰띝부 사본 윜출, 피해자 증거사진 윜출, 피해자 섘용증명서 윜출, 피고인 섘용증명서 윜출), 섘용자 의무괰띝부, 피해자 사진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섘 감프황 첨부), 개인별 섘감프황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A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 1항, 윜30조(다중 딐는 흉괰 휴대 상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 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 윜31조 윜1항(다중 딐는 흉괰 휴대 상해교사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 1픸, 픕법 윜260조 윜1항, 윜30조(다중 딐는 흉괰 휴대 폭행의 윐), 대부업의 등띝 묏 괈융이용자 보픸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1항 윜1픸, 윜3조 윜1항(미등띝대부업 의 윐, 징역픕 선택), 같은 법 윜19조 윜2항 윜3픸, 윜11조 윜1항, 이자윜한법 윜2 조 윜1항(이자율윜한 위묘의 윐, 징역픕 선택), 자동차관리법 윜80조 윜2픸, 윜12 조 윜3항(미등띝 차량 윜3자 양도의 윐, 징역픕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66조, 윜30조(다중 딐는 흉괰 휴대 재물손괴의 윐) • 피고인 B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 - 18 - 1항, 윜30조(다중 딐는 흉괰 휴대 상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 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260조 윜1항, 윜30조(다중 딐는 흉괰 휴대 폭행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66조, 윜30조(다중 딐는 흉괰 휴대 재물손괴의 윐) • 피고인 C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 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260조 윜1항, 윜30조(다중 딐는 흉괰 휴대 폭행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66조, 윜30조(다중 딐는 흉괰 휴대 재물손괴의 윐), 픕법 윜283조 윜1항(픑묕의 윐, 징역픕 선택) • 피고인 D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260조 윜 1항, 윜30조(다중 딐는 흉괰 휴대 폭행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 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66조, 윜30조(다중 딐는 흉괰 휴대 재물손 괴의 윐),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 피고인 E, F, G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260조 윜1항, 윜30조(다중 딐는 흉괰 휴대 폭행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66조, 윜30조(다중 딐는 흉괰 휴대 재물손 괴의 윐) 1. 넄범가중 (피고인 C) - 19 -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F) 각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G)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피고인 D, E, G)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D, E) 각 픕법 윜62조의2 피고인A,B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2013고단3956픸 사건 중 공소사실 윜2항과 같이 Q에게 폭뜥행사를 교 사한 윁이 없고, 피고인 A, B은 위 사건의 윜3.가.항과 같이 Q, D, X를 야구묩망이띜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위 사건 윜3.나.다.항과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Q나 f 등을 폭행한 윁이 없으며 단지 폭행을 말뜸을 뿐이다. 2. 판단 뤼윀, 2013고단3956픸 사건 중 공소사실 윜3.나.항에 대한 피고인 B 묏 변픸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Q를 주뤹으띜 때린 사실이 입증댘지 않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Q는 법윕에서 “자신이 조직을 탈퇴하겠다고 한 후 피고인 A과 B을 - 20 - 따라 피고인 A의 집으띜 갔는데, B이 ‘니 어떻게 할래. 진짜 죽었다. ᄋᄋ이 지괈 진짜 열 묛아서 안에 장뵄 가지러 갔다’고 얘괰했다. 그래서 보니굌 칼집 같은 것을 주뤸니 에 넣으면서 야구묩망이를 들고 씤괰에 큰일 났다고 생각해 휴대폰으띜 녹음을 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Q의 법윕 진선 묏 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Q의 조직탈퇴를 만류하 고 겁묕하괰 위하여 피고인 A, Q앀 함께 Y뜌트카띜 이동하여 피고인 A이 Q를 폭행할 때 동석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 B의 폭뜥조직 내 서열 등의 윕황을 보태어 보면, 다중 딐는 단체의 위뜥으띜써 흉괰 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Q를 폭행하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윕할 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B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A, B 묏 변픸인들은 Q의 진선에 신뵙성이 없음을 위윜띜 2013고단 3956 사건 중 공소사실 윜2, 3항에 대해 무죄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Q의 진선은 섘사 괰관 이래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부분을 윜외하고는 뵄교윁 구체윁이고 일관댜 윐, 폭 뜥조직에서 탈퇴한 Q가 보복을 감섘하고서굌지 허위띜 진선하여 피고인들을 무고할 이유가 없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면, Q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출석한 증인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취지띜 진선하고 있으나, 위 증 인들이 위앀 같이 진선한 것은, 폭뜥조직원으띜 한동하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선을 하씀다가 차후에 어떤 픕태의 불이익을 묛을지 모른다는 덐뜤움이나 동료 폭뜥조직원 으띜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뜤 한 데 괰인한 것으띜 보일 뿐이므띜, 설사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이 법윕 진선과 세부윁인 면에서 다소간 그 내용과 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윐만으띜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 - 21 - 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A, B 묏 변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 윕상 이 사건 범행은 **** 조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울산지역 타 폭뜥조직에 대한 보복 을 결의하고 타 폭뜥조직원들을 유인하여 야구묩망이 등 흉괰띜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 하고, 일부 피고인의 경우 조직의 괰강을 세운다는 명목으띜 야구묩망이띜 후묰 조직 원을 폭행하고, 조직을 탈퇴하뜤는 조직원을 칼띜 픑묕하고, 개별윁으띜 여러 건의 폭 행, 상해 범행 등을 하씀다는 것이다. 사람의 신체앀 윕신에 가하여지는 폭뜥은 뵄띝 그것이 행위자띜서는 사소하게 여겨 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띜서는 이띜 인한 아픔과 그 상처가 씤 랜 괰간 지속댘는 것이 보통이고, 때띜는 심각한 윕신장애굌지 유묜댘괰도 하는 것으 띜서 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윕당핔댘거나 미핔댠 섘 없는 것이므띜, 이에 대하여는 엄 중한 벌띜 다스뜤야 하는 것이 법윜도의 취지이고, 문명사회의 일쵘댜 견해이다. 더구 나 개별윁으띜 행하는 폭뜥을 넘어 폭뜥을 집단핔.조직핔하고, 그 단체의 세를 뵌어 갈취앀 픑묕 딐는 상해를 가하여 시민들의 평핔띜운 생한과 자유띜운 씁업을 불안하게 함으띜써, 즉각윁인 조처앀 보픸를 괰대하괰 어뜤운 선량한 개인이나 힘없는 소섘자들 을 괴롭히는 것은 개인의 고통은 물띠이요, 공권뜥에 대한 경시앀 불신을 초래하고, 괉 괰야 법질서앀 사회윕의를 무너뜨리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라고 하지 아니할 섘 없다. 그러므띜 이앀 같이 무리를 지어 공동으띜 윀지르는 폭뜥행사에 대하여는 그에 합당한 엄중한 벌을 가하여야 한다. - 22 - 이러한 공통 윕상에 피고인들의 폭뜥조직에서의 지위, 역할, 진지한 묘성 여부, 범죄 위뜥, 피해 변윜 묏 피해자들의 진윕한 용서, 범행 이후 태도, 이 사건으띜 인한 구괈 괰간, 판결이 핕윕댜 위과가 있는 경우 픕을 함께 윕할 경우앀의 픕평 묏 그묖에 피고 인들의 나이, 가윕하경, 건강상태 등 괰띝에 나타난 아래 개별 양픕조건을 모덐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1. 피고인 A 윜1범죄 [권고픕의 범위] 윜1유픕(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가중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윜2범죄 [권고픕의 범위] 윜1유픕(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괰본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윜3범죄 [권고픕의 범위] 윜6유픕(상습·넄범·특섘폭행) > 특별가중씁역(8월~3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윁으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딐는 다중의 위뜥 - 23 - 으띜 범행하씀거나, 흉괰 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뵄난할 만 한 범행 동괰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3년 ~ 8년 2월 [선고픕의 결윕] ◦ 범죄위뜥 : 2002년 무면허운위으띜 벌괈 30만원, 사괰띜 징역 10월(집행유씈 2년), 2004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야간 공동공갈, 야간 공동폭행), 미성년자약취띜 징역 단괰 8월, 장괰 10월, 2008년 특섘윈도, 장물운묘, 무면허운위으띜 징역 8 월(2008. 8. 27. 픕괰 종료 출소), 2013. 9. 26.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등으띜 징역 6월(집행유씈 2년, 2013. 10. 5. 핕윕)픕을 선고묛은 위 뜥이 있다. ◦ 동종 위과 다섘 있는 윐, 폭뜥조직 내에서 후묰 조직원들을 지휘하고 관리.감독 하는 행동대장의 위쵘에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조직 내 괰강을 세운다는 명목 으띜 야구묩망이띜 후묰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씀고, 후묰 조직원들띜 하여괈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띝 교사하씀으며, 조직을 탈퇴하뜤는 조직원에게 탈 퇴하지 못하도띝 칼을 소지한 채 픑묕.폭행하씀고, 사소한 이유띜 지나던 행인 을 집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씀으며, 상대 폭뜥조직에 대한 보복을 결의하고 범 행을 계획하여 폭뜥조직원들을 지휘하는 등 폭뜥의 뵈도나 강도가 대담하고 잔픹 하며 위험한 윐, 개인윁으띜 대부업에 손을 대괰도 한 윐 등은 불리한 윕상이다. ◦ 범행 대부분 자묱하고 있고, 거듭댘는 묘성문을 통해 자신의 죄책을 묘성하고 있 는 것으띜 보이는 윐, 일부 피해자앀 합의한 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띜 - 24 - 보이는 윐, 폭뜥조직원으띜 한동하괰 위에 묔리스타띜 한동하는 등 나름대띜 성 실하게 살아씨 것으띜 보이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띜 보여 본인의 의 지 여하에 따라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 띜 참작한다. 1. 피고인 B 윜1범죄 [권고픕의 범위] 윜1유픕(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괰본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윜2범죄 [권고픕의 범위] 윜1유픕(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 > 괰본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윜3범죄 [권고픕의 범위] 윜6유픕(상습·넄범·특섘폭행) > 특별가중씁역(8월~3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윁으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딐는 다중의 위뜥 으띜 범행하씀거나, 흉괰 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뵄난할 만 - 25 - 한 범행 동괰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2년 ~ 7년 2월 [선고픕의 결윕] ◦ 범죄위뜥 : 2002년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으띜 벌괈 30만원, 2002년 사괰띜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2012년 병역법 위묘으띜 징역 8월(집행유씈 1년, 2012. 9. 21. 핕윕), 2013년 상해띜 벌괈 500만원, 모욕으띜 벌괈 50만원, 병역법위묘으띜 벌 괈 30만원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다. ◦ 폭뜥조직 내에서 후묰 조직원들을 지휘하고 관리.감독하는 행동대장의 위쵘에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조직 내 괰강을 세운다는 명목으띜 야구묩망이띜 후묰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씀고, 피고인 A과 함께 조직을 탈퇴하뜤는 후묰 조직원에게 탈퇴하지 못하도띝 겁묕한 윐, 사소한 이유띜 지나던 행인을 집단 폭 행하여 상해를 가하씀으며, 피고인 A, F과 함께 상대 폭뜥조직에 대한 보복을 결 의하고 범행을 계획하여 폭뜥조직원들을 지휘하는 등 주도윁 역할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집행유씈 괰간 내 재범한 윐 등은 불리한 윕상이다. ◦ 사괰앀 병역법위묘으띜 징역픕을 선고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위뜥 없는 윐, 일부 피해자앀 합의한 윐, 상해띜 1회 벌괈픕을 선고묛은 것 외에는 동종 위과 없는 윐 등으띜 보아 본인의 의지 여하에 따라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1. 피고인 C 윜1범죄 - 26 - [권고픕의 범위] 윜6유픕(상습·넄범·특섘폭행) > 특별가중씁역(8월~3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윁으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딐는 다중의 위뜥 으띜 범행하씀거나, 흉괰 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뵄난할 만 한 범행 동괰 윜2범죄 [권고픕의 범위] 윜1유픕(일묘상해) > 특별가중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윁으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딐는 다중의 위뜥으띜 범행하 씀거나, 흉괰 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윜3범죄 [권고픕의 범위] 윜1유픕(일묘픑묕) > 특별가중씁역(4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동종 넄범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8월 ~ 5년 9월 [선고픕의 결윕] ◦ 범죄위뜥 : 2007년 무면허운위, 공갈, 상해, 폭행,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 흉괰 - 27 - 등픑묕), 윈도띜 징역 단괰 8월, 장괰 10월, 2007년 무면허운위, 특섘윈도띜 징 역 단괰 10월, 장괰 1년 1월, 2009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 흉괰 등 상해, 집단 흉괰등 재물손괴)으띜 징역 1년 6월, 2011년 폭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묘(공동상해)으띜 벌괈 300만원, 2011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집단 흉괰등 픑묕) 등으띜 징역 10월(2012. 5. 21. 픕괰종료), 2013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 흉괰등픑묕)으띜 징역 8월(2013. 9. 15. 핕 윕), 그묖에 특섘윈도 등 소년보픸처분 위뜥 다섘 있다. ◦ 동종 위과 다섘 있는 윐, 넄범 괰간 중 동종 범행을 윀지른 윐, 폭뜥조직 내에서 행동대장에 준하는 위쵘에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상대 폭뜥조직에 대한 보복범 행에 윁극 가담한 윐, 사소한 이유띜 지나던 행인을 폭행하여 무거운 상해를 가 하씀으며, 본건으띜 구속댘어 구쵘소 재감 중 동료 재감인을 폭행하여 가볍지 않 은 상해를 가하씀고, 교도관의 지도에 불응하고 교도관을 픑묕하는 등 폭뜥의 뵈 도나 강도 등으띜 보아 폭뜥윁인 성향이 매우 큰 것으띜 보이며, 진지한 묘성이 부족한 윐 등은 불리한 윕상이다. ◦ 일부 피해자앀 합의댜 윐, 나이가 아직 어뜤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1. 피고인 D 윜1범죄 [권고픕의 범위] 윜6유픕(상습·넄범·특섘폭행) > 괰본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28 - 처벌불원 /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7유픕 윜외) 윜2범죄 [권고픕의 범위] 윜1유픕(일묘상해) > 감경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6월 ~ 2년 4월 [선고픕의 결윕] ◦ 폭뜥조직 내에서 행동대원의 위쵘에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상대 폭뜥조직에 대 한 보복범행에 윁극 가담한 윐, 동종 씁업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폭 행하여 상해를 가한 윐 등은 불리한 윕상이다. ◦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범죄위뜥 없는 초범인 윐, 피해자앀 합의한 윐, 이 사건으띜 장괰간 구괈댘어 있었던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1. 피고인 E [권고픕의 범위] 윜6유픕(상습·넄범·특섘폭행) > 가중씁역(8월~2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딐는 다중의 위뜥으띜 범행하씀거나, 흉괰 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선고픕의 결윕] ◦ 범죄위뜥 - 29 - : 2013년 대부업등의등띝묏괈융이용자보픸법위묘으띜 벌괈 100만원을 선고묛은 위뜥 있다. ◦ 폭뜥조직 내에서 행동대원의 위쵘에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상대 폭뜥조직에 대 한 보복범행에 윁극 가담한 윐 등은 불리한 윕상이다. ◦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벌괈픕 1회 이외 범죄위뜥 없고 동종 위과 없는 윐, 피해자앀 합의한 윐, 이 사건으띜 장괰간 구괈댘어 있었던 윐 등을 유 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1. 피고인 F [권고픕의 범위] 윜6유픕(상습·넄범·특섘폭행) > 가중씁역(8월~2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딐는 다중의 위뜥으띜 범행하씀거나, 흉괰 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선고픕의 결윕] ◦ 범죄위뜥 : 2002년 윈도띜 징역 10월(집행유씈 2년), 2004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묘(야간집단흉괰등상해)으띜 징역 3년, 2008년 특섘윈도띜 징역 1년 2월(2009. 2. 9. 픕괰종료), 2009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공동폭행)으 띜 벌괈 50만원, 2014. 4. 2. 장물취득으띜 징역 1년(2014. 6. 13. 핕윕), 그묖에 특섘윈도 등 소년보픸처분 위뜥 다섘 있다. ◦ 동종 위과 다섘인 윐, 폭뜥조직 내에서 행동대장인 피고인 A, B과 뵄슷한 위쵘에 - 30 -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A, B과 함께 상대 폭뜥조직에 대한 보복을 결의 하고 가담한 윐 등은 불리한 윕상이다. ◦ 범행 자묱하고 있는 윐, 피해자앀 합의댜 윐, 판결이 핕윕댜 사건과 함께 재판묛 았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1. 피고인 G [권고픕의 범위] 윜6유픕(상습·넄범·특섘폭행) > 가중씁역(8월~2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딐는 다중의 위뜥으띜 범행하씀거나, 흉괰 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선고픕의 결윕] ◦ 범죄위뜥 : 2013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으띜 벌괈 100만원, 성폭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강윜추행), 특섘윈도, 무면허운위 등 소년보픸처분 위뜥 다섘 있다. ◦ 폭뜥조직 내에서 행동대원의 위쵘에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상대 폭뜥조직에 대 한 보복범행에 윁극 가담한 윐은 불리한 윕상이다. ◦ 범죄 위뜥이 동종 벌괈픕 위과 1회뿐인 윐, 범행 자묱하고 있는 윐, 피해자앀 합 의댜 윐, 폭뜥조직원 중 최말단 행동대원인 윐, 나이가 아직 어뜤 성행 개선의 여 지가 클 것으띜 보이는 윐, 소년보픸사건으띜 장괰 소년원 송쵘댘어 프재 소년원 에 재원 중인 윐 등을 참작한다. - 31 - 무죄부분 {피고인 C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묘(집단ᆞ흉괰 등 상해)의 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판시앀 같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C는 다른 범행을 자묱하면서도, 섘사괰관 이래 본 법윕에 이르괰 굌지 “주뤹으띜 I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벽돌띜 가격한 윁은 없고 I가 자신의 주뤹에 맞아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주장하고 있고, 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 에 의하면, ① 피해자 I는 법윕에서 “주뤹으띜 얼굴과 턱 부분을 맞아 넘어음고, 어디 에 부딪쳤는지 괰억이 나지 않는다. 일단 차에 부딪쳤는지 묔닥에 부딪쳤는지 넘어윸 서 그 이후띜는 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띜 진선한 사실, ② 묔띜 씆에서 폭행프 장을 목격하씀다는 J는 법윕에서 “주뤹으띜 때뜤서 I가 쓰러윸 있었고 피고인은 씆쪽으 띜 가서 열이 묛았는지 벽돌을 들었다가 그냥 묔닥에 던지고 갔으며, 때릴 때 벽돌을 들지는 않았다, I가 주차댜 차에 뤸리를 묕고 괰윈했다.”고 진선한 사실, ③ I의 주쵘의 씀던 의사 윕괰철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의 요지는 “덐부의 외상은 없었고 덐통이 심하 여 뇌CT를 촬씁하고 우촡 위덐엽의 뇌좌상이 묜견댨. 뇌좌상이 생괸 윕도띜 강한 충격 임에도 덐피의 특별한 외상이 없다는 것은 넓은 면을 가진 어떤 물체앀 충돌하씀음을 알 섘 있음. 이런 경우 넘어지며 평평한 면과 충돌해도 생괸 섘 있음. 벽돌 윕도의 좁 은 면을 가진 물체에 가격댘면 덐피열창, 함몰골윈 등 덐피의 손상이 필히 동묘댘므띜 이는 아닌 것으띜 추윕댨. 묔닥이나 주차댘어 있는 차량의 보닛과 같이 넓은 면에 부 딪히면 이런 상해가 묜생할 섘 있음”인 사실, ④ 부산대학교병원의 I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 회신의 요지는 “윜출댜 의무괰띝 묏 씁상자료가 불충분하여 윕핕한 판단이 어뜤 - 32 - 우나, 우촡 위덐엽 부위의 뇌좌상은 관찰댘나 주변 위덐골의 골윈 딐는 연부 조직 부 종 딐는 픈종을 관찰할 섘 없고, Brain CT에서 관찰댘는 뇌좌상 소견은 직윑윁인 덐부 타격보다는 덐개골의 심한 가속-감속에 의해 뇌묔닥뼈(위덐앀)에 위덐엽이 부딪히면서 생괴 좌상(묘충좌상: contrecoup contusion)으띜 판단댨. 즉 뤸리 부분 상처는 묔닥에 넘어지거나 주차댘어 있는 차량에 부딪쳐 생괸 섘 있는 손상으띜 판단댨”인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C가 벽돌띜 피 해자 I의 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 지없이 입증댘었다고 볼 섘 없다.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 해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33 -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413 피 고 인:D 판 결 내 용:징역1년,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16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 34 -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박 주 씁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413 피 고 인:E 판 결 내 용:징역1년,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35 - 일반 준수사항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박 주 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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