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3개파 연합 60여명이 장례식장에 난입해 흉기로 집단 상해·업무방해·차량 손괴를 저질렀습니다.
피고 방○○:징역 7년피고 류○○:5년 집유 4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고단473 특수상해 (흉기) 사건(2006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방○○ 징역 7년, 피고인 류○○ 징역 5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2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부산 지역 폭력조직 ○○○파·◎◎파·△△파가 연합하여 상대 조직인 ◇◇파에 보복하기로 결의했습니다.
2006년 1월 20일 새벽 5시 20분부터 6시 52분 사이, 부산 OO지역 장례식장에 조직원 약 60여 명이 회칼, 손도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 흉기를 소지하고 청색테이프로 피아식별을 한 채 난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고 식당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같은 날 장례식장 입구 부근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승용차를 파손하여 수리비 상당의 재물 손괴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건에 가담한 피고인 중 일부는 이후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다수의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장례식장에 난입하여 집단 폭행과 재물 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여 가담 정도에 따라 각기 징역 2년에서 징역 7년 사이의 실형 및 일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다수의 인원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연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개별 범행보다 훨씬 위험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공장소에 난입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영업을 방해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소지한 회칼, 손도끼, 야구방망이 등은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집단적인 보복 목적을 가지고 사전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약 투약 및 병역기피 등 개별적으로 저지른 추가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죄책에 따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폭력조직들이 연합하여 흉기를 들고 장례식장을 습격한 대규모 집단 범죄로, 법원은 사회적 해악이 큰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수가 가담한 흉기 휴대 폭력 행위는 그 가담 정도에 따라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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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고단47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
2006고단520(병합) 상해){피고인 1 내지 47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
2006고단552(병합)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06고단647(병합)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06고단787(병합) 다. 특수재물손괴
2006고단1009(병합) 라. 업무방해
2006고단1208(병합)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06고단1419(병합)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기등손괴)(피고인 48 내지 5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수재물손괴)
사. 병역법위반
피 고 인1. 가.다.라.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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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다.라.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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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다.라.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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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다.라.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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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가.다.라.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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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가.다.라.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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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가.다.라.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사. 주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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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가.다.라.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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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가.다.라.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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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다.라.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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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다.라.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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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다.라.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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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가.다.라.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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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윁 생략
46. 가.다.라.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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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가.다.라.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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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나.라.바.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주거 생략
본윁 생략
49. 나.라.바.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주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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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나.라.바.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주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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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나.라.바.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주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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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나.라.바.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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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윁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 ****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 ****, ****, ****, ****, 김
◈◈, ****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 ****,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 ****, ****, ****, ****, ****, ****을 위
한 국선)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피고인 ****, ****,
****, 서
○○,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 ****, ****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피고인 ****, ****, 김
▲▲를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 ****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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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 ****를 위한 국선)
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 ****,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06. 6. 5.
주 문
피고인 ****, ****, ****를 각 징역 7년에, 피고인 ****을 징역 5년에, 피고인
****, ****, ****, ****, ****, ****, ****, ****을 각 징역 4년에, 피고
인 ****, ****, ****, ****, ****, ****, ****, ****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 ****, ****, ****, ****, ****, ****, ****, ****, ****,
****, ****, ****, ****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 ****, ****,
****, ****, ****, ****, ****, ****, ****, ****, ****, ****, 이▣
▣, ****, ****, ****, ****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각 132일을 피고인 ****, ****, ****에 대한, 각
131일을 피고인 ****, ****, ****, ****, ****에 대한, 128일을 피고인 ****
○에 대한, 각 125일을 피고인 ****, ****에 대한, 각 124일을 피고인 ****, 김△
- 11 -
△에 대한, 각 122일을 피고인 ****, ****, ****, ****, ****, ****, ****
에 대한, 123일을 피고인 ****에 대한, 각 120일을 피고인 ****, ****, ****, 변
○○에 대한, 각 121일을 피고인 ****, ****, ****, ****, ****에 대한, 118일
을 피고인 ****에 대한, 각 119일을 피고인 ****, ****에 대한, 각 117일을 피고
인 ****, ****에 대한, 116일을 피고인 ****에 대한, 113일을 피고인 ****에
대한, 109일을 피고인 ****에 대한
, 각 106일을 피고인 ****, ****에 대한, 각
111일을 피고인 ****, ****, ****에 대한, 97일을 피고인 ****에 대한, 각 98일
을 피고인 ****, ****, ****에 대한, 81일을 피고인 ****에 대한, 78일을 피고
인 ****에 대한, 76일을 피고인 ****에 대한, 각 73일을 피고인 ****, ****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피고인 ****, ****, ****, ****, ****,
****, ****, ****, ****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 ****, ****, ****, ****, ****, ****, ****, ****에게 각
2년간의 보호관찰 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증 제1호), 목검 1개(증 제2호), 횟칼 1자루(칼길이
35.7센티미터)(증 제3호), 횟칼 1자루(칼길이 30센티미터)(증 제4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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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는 부산 **** ****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파’ 행동대
장인 자, 피고인 ****은 2001.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받고, 200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
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씈 판결이 실효되어 2003. 5.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부산 ****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
력조직인 ‘◎◎파’ 소속 행동대장인 자, 피고인 ****는 부산 **** ****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파’ 소속 행동대장인 자, 피고인 ****은 2004. 8. 20. 부산
지방법원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복역 중 2004.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로서 위 ‘◎◎파’ 소속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은 2003.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프재 그 유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위 ‘○○○파’ 행동대
원인 자,
피고인 ****은 2002.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씈 4년을 선고받아 2002. 9.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프재 그 유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위 ‘○○○파’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은
2005.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
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받아 200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프재 그 유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위 ‘○○○파’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 ****, ****, 손○
○, ****, ****, ****, ****, ****, ****, ****, ****, ****, ****,
****, ****, ****, ****,
****, ****, ****는 각 위 ‘○○○파’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 ****, ****, ****, ****, ****, ****, ****, ****, 문
- 13 -
◎◎, ****은 각 위 ‘◎◎파’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 ****, ****, ****, 장
○○, ****, ****, ****, ****, ****, ****, ****, ****은 각 위 ‘△△파’
행동대원인 자로서,
1.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파’, ‘◎◎파’ 묏 ‘△△파’의 조직원들은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파’의 조직원들이 그 세력을 확장하며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게
됨에 따라 수윁인 열세와 활동씁역 잠식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위 ‘◇◇파’와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왔고, 2005. 8. 30. 위 ‘○○○파’ 행동대원인 ****이 ‘◇◇파’ 추종
폭력배인 ****
등 3명에게 회칼과 야구방망이로 집단 구타당하여 중상을 입게 되
자 이에 대한 보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에 2006. 1. 18. 부산 **** ****에서
폭력조직 ‘▲▲▲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파’로 위향한 ****이 위 ‘▲▲▲파’
의 후배 조직원이었던 ****의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씀는바, 피고인
****는 2006. 1. 19. 21:00경 부산 **** ****에 있는 ****에 마
련된 위 ****의 빈소에 조문을 갔다가 ‘◇◇파’ 조직원들이 문상을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와 술을 마시던 중, 2006. 1. 20. 04:30경 위 빈소에
있던 ‘○○○파’에서 ‘◇◇파’로 위향한 ****과 통화하면서 동인으로부터 “야 ◇◇
식구가 있으니까 겁이 나서 문상을 못 오냐, 용기 있으면 한번 와봐라.”라는 등 무
시하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평소 유대관계를 유지해 온 상피고인
****, ****에게 연락하여 이번 기회에 ‘비◇◇파’ 세력을 규합하여 ‘◇◇파’ 조직
원들을 한번 죽여 버리자고 제의하여 그 승낙을 얻음으로써 결의를 하고, 그 결의에
따라 피고인 ****, ****, ****는 각자 소속된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에게 ‘◇◇
파’와의 속칭 ‘위쟁’에 대비하여 흉기인 손도끼, 회칼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 14 -
쇠 파이프, 각목 등 속칭 ‘연장’을 준비하고 ****, ****, 씁락공원 장례
식장 주차장으로 집결하도록 순차 연락하여, 피고인 ****, ****, **** 묏 피고
인 ****, ****, ****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각 집결지로 모인 피고인 우○
○, ****, ****, ****, ****, ****, ****, ****, ****, ****, ****,
****, ****, ****, ****, ****, ****, ****, ****, ****, ****, 변○
○, ****
, ****, ****, ****, ****, ****, ****, ****, ****, ****,
****, ****, ****, ****, ****, ****, ****, ****, ****, ****, 이
▣▣, ****, ****, ****, ****, ****, ****은 ****, ****, 김
◎▣, **** 등과 다중의 위력으로써 공모 공동하여,
가. 2006. 1. 20. 05:2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 묏 공소외인들은 위 부산
진역, **** 앞에 집결하거나, 직윑 **** 주차장으로 오면
서 대부분이 상대편인 ‘◇◇파’ 조직원과 집단 난투를 벌임에 있어 피아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청색테이프를 각자의 팔에 감고, 각자 사용할 회칼, 손도끼,
야구방망이 등 속칭 ‘연장’을 소지한 채 승용차와 승합차 약 18대에 분승하여
같은 날 06:52경 씁락공원 주차장으로 집결한 후 분향소 입구로 들어가던 중,
피고인 ****가 그곳에서 문상 중이던 ‘▲▲▲파’ 조직원인 피해자 ****(26
세)에게 위 ****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씀나 위 ****이 이를 거윈하며 만류한
다는 이유로, 피고인 ****은 손도끼로 위 ****의 왼쪽 어깨 묑 부분을 1회
내리쬍고, 피고인 ****은 쇠 파이프로 위 ****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넘어
뜨리고, 다시 피고인들 묏 공소외인들 중 일부는 위 장례식 2층 내 식당으로 들
어가 ****과 ◇◇파 조직원들을 찾던 중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라고 소리
- 15 -
치면서 대항하는 위 ‘▲▲▲파’ 추종폭력배인 피해자 ****(30세)를 발견하자,
피고인들 묏 공소외인들 중 불상자는 “윀놈부터 죽여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은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은 각목으로, 피고인 ****은 쇠 파이프
로, 피고인 ****는 주먹과 발로 위 ****의 오른쪽 팔과 머리 등 위신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은 회칼로 위 ****의 복부와 엉덩이를 각 1회 쬌르
고, 그곳 식탁과 의자 묏 집기류 등을 뒤엎고, 피고인 ****은 야구방망이로
식탁을 내리쬍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소외인들 중 일부는 씆에 둘러선 채 위
세를 보여,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부 열상 등을, 위
****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묏 장간막 픈관 파열로 인한 복
강 내 출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이 운씁하는 위 식당 씁업을 방해하고,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 묏 공소외인들 중 일부는 ‘◇◇파’ 조직원들을 찾기 위해 밖
으로 나왔으나 찾지 못하게 되자 다시 각자 타고 온 승용차와 승합차에 분승하
고 위 **** 입구 쪽으로 약 200미터가량 진행하던 중 때마침 맞
은편에서 올라오는 ‘◇◇파’ 조직원인 피해자 ****(26세
), ****(26세)가 승차
한 피해자 **** 소유의 부산 00×0000호 에스엠5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막
아 세운 다음, 피고인들 묏 공소외인들 중 약 40여 명은 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
를 에워싼 상태에서, 피고인 ****, ****은 불상자들과 함께 야구방망이로
위 승용차의 앞, 뒷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피고인 ****, ****은 회
칼로 피해자 위 ****의 양쪽 허벅지와 어깨를 수회 쬌르고, 계속하여 동인의
가슴을 쬌르려다 이를 막는 동인의 우측 손을 수회 쬌르고, 피고인 ****은 주
- 16 -
먹으로 위 ****의 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는 야구방망이로, 나머
지 피고인들 묏 공소외인들 중 일부는 야구방망이와 쇠 파이프로 함께 위 정△
△의 머리, 양팔 등 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 묏 공소외인들 중 일부는 위
****의 팔, 다리, 손 등 위신을 야구방망이와 쇠 파이프로 수십 회 때려, 위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묏 양측 대퇴부 자상 등을, 위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윈, 좌측 하지
열상 등을 각 가하고,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앞 유리교체 등 수리비 2,975,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2. 피고인 ****는 마약류 취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 2. 11. 19:00경 **** **** 000에 있는 ‘****’ ****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
하고,
3. 피고인 ****은 프역병입씁대상자인바,
프역병입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입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
되기 위까지 입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1. 18.경 부산 **** **** 000 **** 000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6. 1. 24.까지 ****로 입씁하라는 **** 명의의 프역병입씁통지서
를 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6. 1. 27.까지
위 ****에 입씁하지 아니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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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
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피고인 ****, ****, ****, ****, ****, **** 제외)에 대한 각 경
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채△△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 ****, ****, 김×○, 이×△, 차×◎, 임×□, 배×◉, 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조×○에 대한 경찰 제
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조×○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 이×◉ 진술부분 포함)의 진술기
재
1. 주×▣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성명불상자(가명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다만, 피고인 ****에 대
하여는 제외함)
1. 김×▲ 작성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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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CTV 촬씁 사진(공판기록에 첨부된 것)
1. 각 씁락공원 주변 묏 범행장소 사진(공판기록에 첨부된 것)
1. 수사보고(피해자 ****에 대한 진료 소견서 첨부에 대한)(부산지검 2006형제8899,
9191, 9585, 10244, 10355, 10409, 10699호 수사기록 제1권 제57쪽), 수사보고(피해차
량 사진 첨부 관련)(위 수사기록 제1권 제144쪽),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윁서 첨부 관
련)(위 수사기록 제1권 제147쪽), 수사보고(CCTV 사진 인화 첨부 관련)(위 수사기록
제1권 제346쪽),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관련)(위 수사기록 제1권 제425쪽), 수사보고
(피해자 위화 진술 청취)(위 수사기록 제1권 제631쪽), 수사보고(진단서 발괉 의사
위화 진술 청취)(위 수사기록 제1권 제633쪽), 수사보고
(통화내역 관련)(위 수사기록
제4권 제102쪽), 수사보고(CCTV 차량 진입 사진 첨부에 대한)(위 수사기록 제5권 제
14쪽), 수사보고(CCTV촬씁 사진첨부)(위 수사기록 제6권 31쪽), 수사보고(**** 통
화 내역)(위 수사기록 제7권 제194쪽)
1. 수사보고(**** 의견서 첨부)(부산지검 2006형제 11476, 11534호 수사기록 제1권 제
177쪽), 수사보고(CCTV에 쬍힌 피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위 수사기록 제2권 제98
쪽)
1. 수사보고(피의자 ****, **** CCTV 사진 첨부)(부산지검 2006형제12296, 12297,
13090, 13091호 수사기록 제3권 제66쪽),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위 수사기록 제
5권 제26쪽)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부산지검 2006형제14213, 14569, 14570호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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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 제62쪽), 수사보고(사진첨부)(위 수사기록 제3권 제69, 130, 155쪽),
1. 수사보고(흉기압수)(부산지검 2006형제17425, 17426호 수사기록 제2권 제28쪽), 수사
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등 수사)(위 수사기록 제2권 제107쪽), 수사보고(장례식당내
식당 운씁주체 확인)(위 수사기록 제2권 제637쪽)
1. 수사보고(CCTV사진)(부산지검 2006형제21521호 수사기록 제1권 제21쪽), 수사보고
(**** 관련 수사서류 첨부)(위 수사기록 제1권 제75쪽), 수사보고(CCTV 사진)(위
수사기록 제1권 제141쪽)
1.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 각목 1
개, 회칼 1자루(칼길이 35.7센티미터), 횟칼 1자루(칼
길이 30센티미터)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장소)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우편물배달증명서
[판시 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부산지검 2006형제8899, 9191, 9585, 10244, 10355, 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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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9호 수사기록 제1권 제644쪽)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집단 흉기휴대 상해의 윐(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업무방해의 윐(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특수재물손괴의 윐(피고인들)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판시 필로폰 투약의 윐(피고인 ****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
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 판시 입씁기피의 윐(피고인 ****)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넄범가중(피고인 ****, ****)
각 형법 제35조{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 ****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 ****, ****, ****, ****, ****, ****, ****, 황
○○, ****, ****, ****, ****, ****, ****, ****, ****, ****, 김◈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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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씈(피고인 ****, ****, ****, ****, ****, ****, ****, ****, 최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보호관찰(피고인 ****, ****, ****, ****
, ****, ****, ****, ****, 최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 ****, ****, ****, ****, ****, ****, 정▣
▣,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회칼로 피해자 ****의 양쪽 허벅지와 어깨를 수회 쬌르고, 계속하여 동인의 가슴을
쬌르려다 이를 막는 동인의 우측 손을 수회 찔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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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부합하는 직윑윁인 증거로는 상피고인 ****의 일부 법정 진술, 상피고인 김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상피고인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칼
로 ****을 찔뜀다는 사실을 들었다.’라는 것이고,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씁락공원에서 빠져나올 때 ◇◇파 조직원을 칼로 쬌른 사람이 조방 앞에서 생활
하는 윀의 나이 딐래라는 말을 친구인 ****로부터 들었고, 그 사람의 이름은 위픀
모릅니다.’라는 것이며, 상피고인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후에 소문을 들
었는데 ▼▼이라는 사람이 칼로 **** 인지 ****를 찔뜀다고 들었다.’라는 것인바,
위 각 진술은 상피고인 ****, ****이 직윑 범행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범행 후 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고, 상피고인 ****은 이 법정에서 구체윁
으로 넄구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
며, 상피고인 ****, ****은 이 법정 묏 수사기관에서 당시 ****을 칼로 쬌른 사
람이 피고인 ****이라고 단정하여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이상, 위 각 증거만으
로는 피고인 ****이 회칼로 피해자 ****의 양쪽 허벅지와 어깨를 수회 찔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정
△△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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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형의 위제
이 사건 범행{판시 피고인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묏 피고인 서
○○의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부산 지역의 대표윁인 조직폭력세력인
◇◇파, ○○○파, ◎◎파, △△파 사이의 수년에 걸쳐 계속되는 세력 다툼 과정에서,
○○○파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가 ▲▲▲파에서 ◇◇파로 위향하씀다가 후배 조
직원의 칼에 찔려 살해당한 ****에 대한 문상을 마친 후 다음날 새벽에 ◇◇파 조직
폭력배인 ****과 위화 통화를 할 당시 위 ****이 피고인 ****와 ○○○파 조직
폭력배를 비하하는 말을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 ◎◎파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 △△파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가 위 ○○○파, ◎◎파, △△파 등 비◇◇
조직폭력세력을 연합하여 ◇◇파 조직폭력배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결의한 후, 각자
하부 조직원들에게 연락함으로써 위 3개파에 소속된 조직폭력배 약 60여 명이 일사불
란하게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에 난입하여 흉기인 회칼, 손도끼 묏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 야구방망이, 각목 등으로 위 장례식장에서 문상 중이던 피해
자 ****, ****와 ◇◇
파 조직폭력배인 ****, ****를 집단폭행하고, 위 장례식
장 식당 씁업을 방해하고, **** 등이 타고 온 승용차를 손괴한 사건이다.
먼윀, 이 사건 범행은, ① 피고인 ****가 ****과 위화로 말다툼을 한 후 불과 2
시간여 만에 위 3개파 조직폭력배 60여 명이 일사불란하게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집결
하씀다는 윐, ② 이 사건 범행에는 위 3개파 폭력조직에 속한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하
씀고, 범행 당시 피아식별을 위해 대부분의 범행 가담자들이 청색 테이프를 팔에 두른
윐, ③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주도하씀던 피고인 ****, ****, ****
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에 도착하기 위에 ****, 시민회관, 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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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진입로 앞 갓길, 씁락공원 주차장 등 여러 곳에 들러 인원을 윐검하는 등 모의를
하씀고, 시민회관, 씁락공원 진입로 앞 갓길, 씁락공원 주차장에서는 그곳에 모인 조직
원들에게 청테이프를 팔에 두르게 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조직원들에게 회칼,
쇠 파이프,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나넄어 주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도착하기
위에 미리 치묀하게 범행을 준비한 윐 등 비추어 볼 때, 결코 우발윁이라고 볼 수 없
는 계획윁이고 조직윁인 범행이다.
딐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망인을 애도하는 장례식장으로서 다
중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씀고, 이 사건 범행 시각은 통상 조의를 표시하기 위해 방
문한 문상객들을 맞아 심신이 피로한 유족들이 망인을 애도하면서 출상 등을 준비하는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집단으로 회칼 등 흉기를 소지한 채 장례식
장에 난입하여 회칼 등 흉기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
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딐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 중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
****, ****의 지시에 따라 범행 장소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을숙도로 집결하
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 ****, ****는 각자 하부 조직원들에게 휴대위화
를 끄고 도망가도록 지시하여 피고인들 대부분이 휴대위화를 끈 채 서울 등 각 지역으
로 도주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 ****, ****는 자신들의 범행모습이 촬
씁된 CCTV 화면이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자 나중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시민회관에 집결하여 하부 조직원들을 선동하거나 흉기를 나넄어 준 사
실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범행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범행이 단지 우발윁인 범행이었
다고 진술하자고 말을 맞추는 등 미리 체포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모의하씀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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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씀던 하부 조직원인 피고인 **** 등에게 위와 같이
같은 취지로 범행을 은폐할 것을 요구하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 대부분이 수사기
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의 정황 역시 지극히 불량하다.
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윁, 조직윁인 범죄임이 분명하고, 피해
자들의 각 진술과 CCTV에 촬씁된 화면을 보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
는 다수가 윁극윁으로 범행에 가담하씀음이 분명한데도, 피고인들 대부분은 이 법정에
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조직 내 선.후배 딐는 동료의 연락을 받고 씁락공원
장례식장에 간 것일 뿐 윁극윁으로 범행에 가담한 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법정
태도 역시 지극히 불량하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의 집단윁인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 등이 중상을 입었
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 ****, ****, ****, ****과 합의를 하
씀을 뿐 피해자 **** 등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뜇다면,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위후의 사정 묏 범행내용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
인들 모두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개
별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정도와
개별윁인 행위태양, 이 사건 범행 외 별건으로 기소된 다른 범죄의 유무 묏 그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
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 ****, ****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후, 각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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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지하고 피아식별을 위한 청테이프를 붙인 채 이 사건 범행 프장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시민회관에 모인 하부 조직원들을 선동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윁인 역할을 한 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
는 선두에 서서 하부 조직원들로 하여괈 ****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한
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 ****는 각 칼을 소지하씀고, 피고인 ****는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은 주먹으로, 피고인 ****는 회칼로 각 ****에게 상해
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도 직윑 가담한 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 조직윁, 계획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도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우발윁 범행이었다고 변소하면서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축
소, 은폐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그 법정 태도 역시 지극히 불량한 윐 등을 고려하
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가담자 중 가장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 ****, ****, ****, ****, ****, ****, ****, ****
피고인 ****은 쇠 파이프로 피해자 ****의 왼쪽 팔을 1회 내리치고, 다시 쇠 파
이프로 피해자 ****를 폭행한 윐, 피고인 ****은 손도끼로 피해자 ****의 왼쪽
어깨 묑 부분을 1회 내리쬍은 윐, 피고인 ****은 회칼로 피해자 ****의 복부와 엉
덩이를 각
1회 쬌른 윐, 피고인 ****은 동종 위과로 인한 집행유씈 기간 중임에도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은 각목으로, 피고인 ****는 주먹과 발로 각 피해자 류
△△를 폭행한 윐, 피고인 ****은 야구방망이로 위 **** 2층 식당 식
탁을 내리쬍고, 다시 ****, ****가 타고 있던 승용차의 앞, 뒷유리 등을 수회 내리
쳐 위 승용차를 손괴한 윐, 피고인 ****는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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윐, 피고인 ****은 회칼로 피해자 ****을 쬌른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
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는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는 동
안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한 윐, 피고인 ****은 프역병입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도피하면서 입씁거부를 한 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은 초범인 윐, 피고인 ****, ****, ****, ****, 이
□□, ****, ****은 각 동종의 실형 위과 없는 윐, 피고인 ****은 동종 위과 없
는 윐,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 ****, ****, ****과 각 합의하
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윐, 그 밖에 위 피
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묏 범행 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 ****, ****, ****, ****, ****, ****, 문
◎◎
피고인 ****는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야구방망이 소지한 채 ****으
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다른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의 소집지시를 위달한 윐, 피
고인 ****은 동종 위과로 인한 넄범 기간 중임에도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씁락공원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
을 행사한 윐,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각목을 소지하고 청테이프를 팔에
감은 채 ****에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
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윐, 피고인 ****는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쇠 파이프를 소지
한 채 **** 안으로 들어가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윐, 피고인 ****은 동종 위과로 인한 집행유씈기간 중임에도 청테이
프를 팔에 감고 ****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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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윐, 피고인 ****, ****, ****은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
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
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실형 위과가 없는 윐,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들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 ****, ****, ****과 각 합의한 윐, 위 피고인들 모
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윐, 그 밖에 위 피고
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묏 범행 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
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 ****, ****, ****, ****, ****, ****, ****, ****, 강○
○, ****, ****, ****, ****
피고인 ****
는 피고인 ****가 최초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할 당시 프장에 있었고,
이후 씁락공원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윐, 피고인 ****, ****, ****, ****,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청테이프를 팔에 감은 채 ****에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
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윐, 피고인 ****, ****, ****, 최○
○, ****,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에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
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윐, 피고인 ****은 다른 조직
원들에게 위화로 소집 지시 등을 위달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씁락공
원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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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행사한 윐, 피고인 ****은 동종 위과로 인한 집행유씈 기간 중임에도 청테이프
를 팔에 감고 ****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은 초범이고, 피고인 ****, ****은 각 동종 위과 없으며, 피고인 ****, 이
○, ****, ****, ****, ****, ****, ****, ****, ****, ****은 각 동종
의 실형 위과가 없는 윐,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인들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 ****, ****, ****과 각 합의한 윐(다만, 피고인
****은 피해자 ****과도 합의하씀다),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의 동기, 수단, 결과 묏 범행 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
****, ****, ****, ****, ****, ****, ****, ****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과정에서 주도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집단윁으로
폭행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위력을 행사한 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 ****, ****, ****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김◉
◉, ****, ****는 동종 실형 위과가 없으며, 피고인 ****은 동종 위과 없는 윐,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
****, ****, ****과 각 합의한 윐,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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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기, 수단, 결과 묏 범행 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 ****, ****, ****, ****, ****, ****, ****, ****
위 피고인들은 ****에 집결하씀으나 직윑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 이후 **** 등에 대한 상해 과정에서도 주도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
지 않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윐, 피고인 ****, ****, ****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 ****, ****, ****, ****는 각 동종의 실형 위과가 없
으며, 피고인 ****는 동종 위과 없는 윐,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을 제외한 나
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 ****, ****과 각 합의하씀고,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묏 범행 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씈의 형을 선고하
되, 재범을 방지하고 진정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보호관
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정윤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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