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5고단689울산지방법원 1심2015-08-26 선고검수완료

주점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찔러 다치게 하고, 칼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부순 뒤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

피고 A: 징역 3년피고 B: 징역 2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68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법 제257조, 형법 제31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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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새벽 3시경, 피고인 A는 OO지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대시보드 부분을 발로 걷어차 내비게이션과 에어컨 등을 부수었다.
  • 2013년 6월 11일 새벽 2시 35분경, 피고인 A는 OO지역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길이 약 20cm)으로 뒤돌아선 피해자의 뒷목을 찔러 젓가락이 박히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수손상을 입혔다.
  • 같은 시각 같은 주점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는 사실을 따지려고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 2013년 11월 새벽 0시 30분부터 1시까지, 피고인 A는 OO지역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다 화장실을 가던 중 주방으로 들어가 길이 약 30cm의 칼을 들고 욕설을 하며 칼을 휘두르고 음식 재료를 찍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 같은 날 피고인 A는 일행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나왔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주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운전석 룸미러와 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999,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 2014년 9월 3일 새벽 2시 35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앞길에서 같은 구 달동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로 차 부수고, 주점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찔러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다른 주점에서 칼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손괴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피고인 B는 주점에서 피해자 멱살을 잡아당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같은 여러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힌 점을 무겁게 보았다.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처지에 놓였고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른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술에 취해 운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피고인 B는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세 번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시비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흉기와 나무젓가락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 영업 방해, 차량 손괴, 음주운전까지 여러 범죄가 겹친 사안이다.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이나 반성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같은 사정을 두루 따져 형량을 정했다는 점에서, 같은 사건이라도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 회복 정도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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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3712·울산지방법원·2017-03-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39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상대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식당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97·울산지방법원·2017-06-29·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93% · 비교 0.09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821·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단1291·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4·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A가 골프채로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675·부산지방법원·2022-07-12·1심·유죄 (형 선고)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676·대구지방법원·2016-05-10·1심·유죄 (형 선고)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473·부산지방법원·2006-06-05·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3개파 연합 60여명이 장례식장에 난입해 흉기로 집단 상해·업무방해·차량 손괴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고단1794·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07·대전지방법원·2012-12-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16·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상대 차량이 끼어들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차로를 급히 바꾸어 차량으로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996·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24·울산지방법원·2020-11-27·1심·유죄 (형 선고)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9·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57·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25·울산지방법원·2021-11-19·1심·일부 유죄/무죄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단788·제주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44·울산지방법원·2024-08-1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3% vs 0.145%≠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130·울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처와 함께 귀가해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이불 속에 손을 넣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고,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나무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02·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91·울산지방법원·2016-07-0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277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2·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폭행당하자 가해자들을 공사장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와 전자충격기로 집단 폭행하고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80·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578·대구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130·울산지방법원·2015-10-0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이웃 주민을 찌를 듯 위협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 앞유리를 칼손잡이로 내리쳐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과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상대의 아랫배를 한 차례 찔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 안진○이 평생 장해를 안고 살아갈 처지
  • 피해자와 처가 엄벌 탄원
  • 수사 중에도 다른 사람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음주운전
  • 피고인 B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3회,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폭행 상해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안진○의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는 등 피해회복 노력
  • 피해자 윕선○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1 - 사건고단분리2015689-1()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나 업무묩해. 다 재물손괴. 라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마 상해. 묔 공무집행묩해. 피고인가 나 다 라년 ****1. . . . . A (79 , ), 마년 ****2. . B (78 , ), 검사윤국권 괰소 굀소윕 공판(),() **** 피고인를 위한 사선(A) 법무법인 원율 피고인 을 위한 사선(B) 담당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5. 8. 26. 피고인를 징역 년 피고인 을 징역 개월에 각 처한다A3 ,B2. - 2 - 피고인1.A 가**** 재물손괴. 2012. 7. 피고인은**** ****에 있는 **** 주차장에2012. 7.03:00 세워윸 있던 피해자 **** 의 벤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집으띜 가는 문윜띜 피해O 자앀 말다턼 중 시뵄가 댘어 묜띜 위 벤촠 승용차 내부 대시보드 부분을 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내뵄게이션 에어컨 등을 시가 불상의 섘리뵄가 들도띝 손괴하씀다,.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피고인은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2013. 6. 11. 02:35‘***’ 세 이 피고인의 뺨을 회 때리자 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일본음식윐용 나무윓가락O(34 )3 괸이 약으띜 위 **** 입구에서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찔러 나(20 )㎝ 무윓가락이 꽂히게 하고 그 충격으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묜띜 걷어찼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주간의 쵘료를 요하는14 경추 척섘손상을 가하씀다. 다 업무묩해. 피고인은중서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에 있는2013. 11.00:3001:00 피해자 **** 가 관리하는**** 내에서 핔장실을 가던 중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과O‘ ’□ 시뵄가 댘어 위 **** 주묩으띜 들어가 괸이 약의 칼을 들고 나앀 야이 개새끼30“㎝ 야 다 죽여버린다 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칼을 휘덐르고 선과 음식을 이,.”, 동할 때 사용댘는 섘뜈를 찍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에 들어씤뜤던 손님들이 들어씤 - 3 - 지 못하게 하는 등 위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라중서경 재물손괴. 2013. 11. 피고인은 위 의 다 항과 같은 이유띜 소란을 피우다가 일행들에 의하여 위 ****1. 묖으띜 나가게 댘었으나 계속하여 핔를 참지 못하고 그곳 **** 앞괸에 주차댘어 있는 피해자 이상소유의라픸 그랜윀 승용차의 운위석 룸미러앀 문을 묜띜 섘회O35 91** 걷어 차 섘리뵄원 상당이 들도띝 손괴하씀다999,216. 마 도띜교통법위묘 음주운위.() 피고인은경 ****에 있는 **** 앞괸에서2014. 9. 3. 02:35219-1 같은 구 달동에 있는 **** 앞괸굌지 약의 구간에서 픈중알콜농도1334-93㎞ 의 선에 취한 상태띜다픸 카니묜 승용차를 운위하씀다0.093%74 6×××. 피고인2.B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 여세 가2013. 6. 11. 02:35O( , 33 ) 운씁하는**** 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최구인 ****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만 원을 뵌리뜤고 하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괰 위하여 ****으띜 들어가 피2,000 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묏 괴장의2 상해를 가하씀다. 생략 피고인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해 피해자 **** 은 평생 장해를 안고 살아갈 처A :○○ 지가 댘었고 피해자앀 처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으. - 4 - 띜 섘사묛는 중에도 다른 사람의 ****씁업 업무를 묩해하고 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를 운위하는 등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묘면 피해자 **** 의 병원뵄를 대신 지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뜥을 보이고 있○ 고 피해자 **** 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앀 같은 범행섘법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윕황 그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뜹 피,,,, 해자 ******** 과의 관계 등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피고인은 폭뜥관뜨 범행으띜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묛은 위뜥이 회 있B :3○ 고 뵄띝 이종 국민체육진흥법위묘 의 범행이괰는 하나 징역픕의 집행유씈 괰간 중임에,() 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씀다. 묘면 피해자를 위하여 일윕 괈원을 공탁하씀고 잘못을 인윕하고 이를 녘우쵘는 모습 을 보인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가족관계 등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남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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