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찔러 다치게 하고, 칼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부순 뒤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68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5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법 제257조, 형법 제31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새벽 3시경, 피고인 A는 OO지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대시보드 부분을 발로 걷어차 내비게이션과 에어컨 등을 부수었다.
- 2013년 6월 11일 새벽 2시 35분경, 피고인 A는 OO지역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길이 약 20cm)으로 뒤돌아선 피해자의 뒷목을 찔러 젓가락이 박히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수손상을 입혔다.
- 같은 시각 같은 주점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는 사실을 따지려고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 2013년 11월 새벽 0시 30분부터 1시까지, 피고인 A는 OO지역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다 화장실을 가던 중 주방으로 들어가 길이 약 30cm의 칼을 들고 욕설을 하며 칼을 휘두르고 음식 재료를 찍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 같은 날 피고인 A는 일행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나왔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주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운전석 룸미러와 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999,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 2014년 9월 3일 새벽 2시 35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앞길에서 같은 구 달동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로 차 부수고, 주점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찔러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다른 주점에서 칼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손괴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피고인 B는 주점에서 피해자 멱살을 잡아당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같은 여러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힌 점을 무겁게 보았다.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처지에 놓였고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른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술에 취해 운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피고인 B는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세 번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시비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흉기와 나무젓가락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 영업 방해, 차량 손괴, 음주운전까지 여러 범죄가 겹친 사안이다.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이나 반성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같은 사정을 두루 따져 형량을 정했다는 점에서, 같은 사건이라도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 회복 정도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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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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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상대의 아랫배를 한 차례 찔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냄.
양형 인자
- 피해자 안진○이 평생 장해를 안고 살아갈 처지
- 피해자와 처가 엄벌 탄원
- 수사 중에도 다른 사람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음주운전
- 피고인 B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3회,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폭행 상해
- 피해자 안진○의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는 등 피해회복 노력
- 피해자 윕선○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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