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14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6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6월 8일 05:30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OO지역 도로에서 피해자B(남, 44세)가 운전하는 그랜져 택시의 조수석 뒤쪽 좌석에 승차하였다.
- 목적지로 가던 중 피고인A는 조수석 머리받침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사장님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묻는 등 이상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대답을 피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지 말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차량의 핸들을 강하게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때렸다.
- 피해자가 부산 강서구 OO지역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하고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A는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몸을 찌르고 목을 잡는 등 폭행하고, 손과 몸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으며, 손으로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무릎으로 누르는 등 재차 폭행하였다.
- 이후 피고인A가 시동이 걸린 택시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차량을 운전하려 하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시동을 끄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인A는 손에 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강하게 내리찍었다.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의 머리받침대·핸들·운전석 등 시트 어셈블리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 2,453,440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손과 발로 수회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택시 시트 어셈블리 등을 수리비 2,453,440원 상당 손괴하였다. 이로 인해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증가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운전 중 폭행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 폭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다.
-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과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도 고려되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법원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를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상해를 입히며 차량을 손괴한 행위가 특수상해,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등 여러 죄에 해당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이다. 운전 중 폭행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림.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냄.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양형 인자
-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 폭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