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 1심2026-03-2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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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14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6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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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6월 8일 05:30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OO지역 도로에서 피해자B(남, 44세)가 운전하는 그랜져 택시의 조수석 뒤쪽 좌석에 승차하였다.
  • 목적지로 가던 중 피고인A는 조수석 머리받침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사장님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묻는 등 이상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대답을 피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지 말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차량의 핸들을 강하게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때렸다.
  • 피해자가 부산 강서구 OO지역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하고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A는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몸을 찌르고 목을 잡는 등 폭행하고, 손과 몸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으며, 손으로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무릎으로 누르는 등 재차 폭행하였다.
  • 이후 피고인A가 시동이 걸린 택시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차량을 운전하려 하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시동을 끄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인A는 손에 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강하게 내리찍었다.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의 머리받침대·핸들·운전석 등 시트 어셈블리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 2,453,440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손과 발로 수회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택시 시트 어셈블리 등을 수리비 2,453,440원 상당 손괴하였다. 이로 인해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증가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운전 중 폭행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 폭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다.
  •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과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도 고려되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법원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를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상해를 입히며 차량을 손괴한 행위가 특수상해,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등 여러 죄에 해당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이다. 운전 중 폭행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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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4280·울산지방법원·2022-09-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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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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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96·울산지방법원·2023-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04·창원지방법원·2025-1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denial_no_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5고단540·창원지방법원·2025-12-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607·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39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484·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623·수원지방법원·202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2·부산지방법원·2023-02-13·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162·의정부지방법원·2018-03-27·2심·기각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72·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624·창원지방법원·2026-09-18·2심·형량 변경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549·울산지방법원·2022-12-2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denial_no_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44·울산지방법원·2024-08-12·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3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따르던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차하여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09·울산지방법원·2026-02-04·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681·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5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 폭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감경 사유1건
  •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149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 전자폭행등), 재물손괴 2025초기148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유형일(기소), 신용섭(공판)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26. 3.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5. 6. 8. 05:30경 ****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 차량의 조 수석 뒤쪽 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 F, G 방면으로 가던 중 불상의 이 - 2 - 유로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사장님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지 말라’라 고 이야기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가 운전 중인 차량의 핸들을 강하게 치고, 이에 피해자가 **** J에 있는 H역 앞 사거리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한 상 태로 차량 내에서 112신고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 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고 목을 잡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 뜨린 후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피해자 운전 ****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차량을 운전하려 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시동을 끄려고 시도하 자, 피고인은 손에 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강하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택 시 차량 내부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차 량의 핸들을 강하게 치고, 발로 수회에 걸쳐 위 차량의 운전석과 핸들을 걷어차는 등 - 3 - 의 방법으로 시트 어셈블리 등을 파손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2,453,4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폭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 4 -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 이다. 판사우상범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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