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고합280부산지방법원 1심2021-12-03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서 택시기사의 입 부위를 왼손 손날로 한 차례 쳐 치아에 상처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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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1고합28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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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4월 22일 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 택시는 운행을 위해 정차해 있었고, 택시기사는 목적지를 확인하려고 피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입 부위를 왼손 손날로 한 차례 쳤습니다.
  • 택시기사는 치아가 흔들리는 상처를 입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택시기사에게 900만 원을 지급한 뒤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행을 위해 정차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입을 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책임과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자를 폭행하면 교통사고가 생겨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에게 과거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일이 두 차례 있어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택시가 운행을 위해 정차한 때 벌어진 일이어서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 택시기사의 상처가 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이 치료와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택시기사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운행을 위해 정차한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행위는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폭행의 위험성과 과거 폭행 전력을 지적하면서도, 상처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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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35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549·울산지방법원·2022-12-2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93·울산지방법원·2023-06-09·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만원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도13345·대법원·2015-03-26·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조름.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90·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상해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9고합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요금 문제를 의논하던 운행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뒤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상해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상해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8노291·대구고등법원·2018-10-04·2심·기각

시내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승객을 폭행해 경추 염좌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폭행상해≠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들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발로 차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861·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욕하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파출소 앞에서 다시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관까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3고합51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28·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정류장에서 동료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3노221·대구고등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화물차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사기죄로 금전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3고합104·울산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를 플라스틱 빗 손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경찰서에서 욕설과 주취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3-07-14·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상해≠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노2·대구고등법원·2025-07-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과거 폭행으로 벌금형 2회 전력
  • 운행 중 차량 운전자 폭행의 높은 위험성
  • 피해자 상해 발생
↓ 감경 사유5건
  • 잘못 인정 및 반성
  • 정차 중 상황으로 위험성 정도가 매우 높지 않음
  • 피해자에게 900만 원 지급 및 합의(처벌불원)
  •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음
  •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A 검 사양익준(기소), 김경목, 최완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1:54경 부산 ****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목적지를 알 기 위해 정차한 상태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왼손 날로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Y^ - 2 -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진술조서 1.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Y^ - 3 -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 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고,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행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류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Y^ - 4 - 판사 박승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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