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4고합65울산지방법원 1심2024-09-06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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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4고합65 상해 사건(2024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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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월 23일 밤 11시 20분경, 피고인은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보조석에 탑승한 채 울산-포항 간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면을 달리고 있었다.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두고 운전 중인 배우자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고인은 "차를 세워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배우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 이 폭행으로 배우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팔 부위에도 멍이 들었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갑자기 욕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계속 때렸으며, 터널을 지나고 나서도 왜 차를 세우지 않느냐며 다시 오른쪽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는 2024년 1월 24일 응급실을 포함해 1월 26일, 2월 6일까지 세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피해 부위 사진을 자발적으로 촬영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접근금지를 요청해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고, 이후에도 진술을 번복하거나 정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4년 1월 23일 밤 고속도로에서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보조석에 앉아 있다가 말다툼 끝에 "차를 세워라"라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배우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 측은 단순한 실랑이였을 뿐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술을 마신 남편을 조수석에 태워 가던 중 남편이 내려달라고 했으나 처가 계속 운행하자 화가 나서 처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을 했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진술을 정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팔 부위 멍도 확인되며, 진료확인서에 눈·입술 열린 상처뿐 아니라 뇌진탕 진단까지 기재되어 있다.
  • 단순히 입을 막는 정도의 실랑이였다면 뇌진탕이 발생하거나 세 차례나 통원치료를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 피해자가 성형시술을 받은 상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고 해당 부위를 때리면 상해가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힌 폭행치상죄를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배우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도로 위 다른 차량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30년 전 동종 전과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운전 중 폭행은 작은 실랑이로 보일 수 있어도 뇌진탕 등 실제 상해가 발생하면 엄중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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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고속도로 운전자 폭행으로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 위협
↓ 감경 사유4건
  • 범행 대체로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처벌불원
  • 동종전과 있으나 30년 전 범행이고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경미한 상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A (****), 무직 검 사박수영(기소), 임주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1. 23. 23:20경 ****, 울산-포항 간 동 해고속도로(포항 방면)에서, 법률혼 관계인 피해자 ****(여, ****)이 운전하는 33바 ****호 **** 승용차의 보조석에 탑승한 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 - 2 - 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문 첨부 및 집행) 1.112 신고사건 처리표 1.진료확인서 1.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 괴성을 질러 피고인이 이를 녹음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입 쪽으로 갖다 대 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입술에 부딪힌 것 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눈 부위 상처는 피해자가 성형시술을 받고 시술부위가 아직 아 물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상처부위가 벌어진 것 에 불과하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들, 즉 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종결내용 란에는 ‘술을 마신 남편을 조수석에 태워 포 - 3 - 항으로 가던 중 갑자기 남편이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처가 계속 운행하자 화가 나서 처 의 얼굴부위를 수회 폭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 으면서 ‘남편이 갑자기 욕도 하고 주먹으로 머리, 얼굴(눈, 입술, 볼 등)쪽을 계속하여 때렸다. 거의 일어날 듯이 하여 저를 때렸고 터널 지나고 세우겠다고 말했는데 터널 지났는데 왜 안세우냐고 말하면서 다시 주먹으로 저의 오른쪽 머리, 얼굴 부위를 때렸 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순번 2, 증거기록 20면),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 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24. 2. 2.경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의 접 근금지를 요청을 하여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진술을 정정하기 위한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자발적으 로 피해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사진 상 피해부위가 피해자가 진 술한 것과 일치하고, 피해자의 팔 부위에도 멍이 있는 것이 관찰되는 점, ④ 진료확인 서에는 눈 부위 및 입술 부위의 열린 상처뿐 아니라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이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2024. 1. 24.(응급실), 2024. 1. 26., 2024. 2. 6. 3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입을 막는 정도의 실랑이만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뇌진탕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3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 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⑤ 피해자가 성형시술을 받은 것이 상해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가 성형시술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고, 해당 부위를 가격하는 경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 견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 결과적가중범인 폭행치상죄를 인정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 4 - 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운전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 는데,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위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5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30년 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충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창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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