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4고합65 상해 사건(2024년 9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월 23일 밤 11시 20분경, 피고인은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보조석에 탑승한 채 울산-포항 간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면을 달리고 있었다.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두고 운전 중인 배우자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고인은 "차를 세워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배우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 이 폭행으로 배우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팔 부위에도 멍이 들었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갑자기 욕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계속 때렸으며, 터널을 지나고 나서도 왜 차를 세우지 않느냐며 다시 오른쪽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는 2024년 1월 24일 응급실을 포함해 1월 26일, 2월 6일까지 세 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피해 부위 사진을 자발적으로 촬영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접근금지를 요청해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고, 이후에도 진술을 번복하거나 정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4년 1월 23일 밤 고속도로에서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보조석에 앉아 있다가 말다툼 끝에 "차를 세워라"라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배우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 측은 단순한 실랑이였을 뿐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술을 마신 남편을 조수석에 태워 가던 중 남편이 내려달라고 했으나 처가 계속 운행하자 화가 나서 처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을 했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진술을 정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팔 부위 멍도 확인되며, 진료확인서에 눈·입술 열린 상처뿐 아니라 뇌진탕 진단까지 기재되어 있다.
- 단순히 입을 막는 정도의 실랑이였다면 뇌진탕이 발생하거나 세 차례나 통원치료를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 피해자가 성형시술을 받은 상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고 해당 부위를 때리면 상해가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상해를 입힌 폭행치상죄를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배우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도로 위 다른 차량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30년 전 동종 전과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운전 중 폭행은 작은 실랑이로 보일 수 있어도 뇌진탕 등 실제 상해가 발생하면 엄중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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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고속도로 운전자 폭행으로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 위협
- 범행 대체로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처벌불원
- 동종전과 있으나 30년 전 범행이고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경미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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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고속도로 운전 중 폭행이 피해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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