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290 폭행상해 사건(2013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7일 오전 11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다.
-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경적을 크게 울리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다.
-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당신은 운전할 자격이 없으니까 내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두 차례 잡아당겼다.
- 당시 버스는 전방으로 운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핸들을 놓쳤고, 버스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도로 우측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10월 7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뒤따르던 시내버스 기사가 경적을 크게 울리자 항의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해 말다툼 끝에 운전 중인 기사의 멱살을 두 차례 잡아당겼다. 이로 인해 기사가 핸들을 놓쳐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기사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버스가 피고인의 요구로 일시 정차했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계속 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공중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운행 중'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8도4375 판결 참조).
- 피고인이 버스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길을 비켜주지 않다가 버스에 탑승했고, 피해자가 도로 정체를 피하기 위해 버스를 진행시키던 중 폭행이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 사고 다음 날 병원에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사고 경위상 핸들에 가슴을 부딪쳤을 가능성이 크며 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자연치유될 정도로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 측의 '상해 아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30년 전 경미한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반면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 실제 사고도 발생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버스 기사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버스가 잠시 정차했더라도 운전자가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운행 중'으로 인정되며, 피해자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더라도 실제 사고 발생 시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화가 나 목발로 운전자의 머리와 귀를 때리고 찌르며 향수병을 던짐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가 말을 걸자 핸드폰으로 얼굴을 때리고 내려서 뺨을 여러 차례 때림
시내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승객을 폭행해 경추 염좌 상해를 가한 사건
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만취 상태에서 요금 문제를 의논하던 운행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뒤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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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에서 운전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때리고, 체포된 뒤 순찰차 창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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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약 30년 전 경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 전력 없음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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