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3고합290울산지방법원 1심2013-12-13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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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290 폭행상해 사건(2013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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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7일 오전 11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다.
  •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경적을 크게 울리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다.
  •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당신은 운전할 자격이 없으니까 내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두 차례 잡아당겼다.
  • 당시 버스는 전방으로 운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핸들을 놓쳤고, 버스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도로 우측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10월 7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뒤따르던 시내버스 기사가 경적을 크게 울리자 항의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해 말다툼 끝에 운전 중인 기사의 멱살을 두 차례 잡아당겼다. 이로 인해 기사가 핸들을 놓쳐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기사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버스가 피고인의 요구로 일시 정차했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계속 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공중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운행 중'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8도4375 판결 참조).
  • 피고인이 버스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길을 비켜주지 않다가 버스에 탑승했고, 피해자가 도로 정체를 피하기 위해 버스를 진행시키던 중 폭행이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 사고 다음 날 병원에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사고 경위상 핸들에 가슴을 부딪쳤을 가능성이 크며 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자연치유될 정도로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 측의 '상해 아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30년 전 경미한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반면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 실제 사고도 발생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버스 기사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버스가 잠시 정차했더라도 운전자가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운행 중'으로 인정되며, 피해자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더라도 실제 사고 발생 시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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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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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2596·울산지방법원·2013-11-08·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화가 나 목발로 운전자의 머리와 귀를 때리고 찌르며 향수병을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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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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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19·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가 말을 걸자 핸드폰으로 얼굴을 때리고 내려서 뺨을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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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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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291·대구고등법원·2018-10-04·2심·기각

시내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승객을 폭행해 경추 염좌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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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93·울산지방법원·2023-06-09·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자석에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90·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운전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목을 밀쳐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4고합6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보조석에 타고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종합 유사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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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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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요금 문제를 의논하던 운행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뒤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7·의정부지방법원·2013-03-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택시에서 운전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때리고, 체포된 뒤 순찰차 창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26·대전지방법원·2017-03-15·1심·유죄 (형 선고)

누범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및 택시 와이퍼 스위치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5고단1023·전주지방법원·2026-04-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에서 안전벨트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때렸으며,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4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642·대구지방법원·2015-12-22·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7일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133·서울고등법원·2014-05-23·2심·무죄

술에 취해 택시 기사 얼굴을 때리고, 이로 인해 택시가 다른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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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감경 사유5건
  •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약 30년 전 경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 전력 없음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A 검 사허용준(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강진(국선) 판 결 선 고2013. 12.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1:20경 ****에 있는 **** 앞 도로에서 피고 인 소유의 ****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울 산00자0000호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B(46세)이 경적을 크게 울리자 이를 항 의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다. - 2 -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당신은 운전할 자격이 없으니까 내려라”고 말하며 전방으로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시내버스 오른쪽 사이드미 러로 도로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현장버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으나, ①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는 이미 버스를 정차 한 상태여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② 피해자가 입은 상처 - 3 - 는 자연치유될 정도로 경미한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1) 우선, 이 사건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상의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 어 볼 때, 자동차가 주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정지된 경우라도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운전자에게 계속적 운행의 의사가 있음이 인정된다면 위 법에 정한 ‘운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바(대 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창문으로 욕설을 한 후에도 계속 길을 비켜주지 않다 가 시내버스 차량 문을 열라고 하여 위 버스에 탑승한 점, 피해자가 위 시내버스를 가 로막아 위 시내버스가 정차한 장소가 도로 중간이고, 당시 피해자가 위 시내버스로 인 하여 정차하는 차량이 많아지자 도로 정체 현상을 피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앞으로 진 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점,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서 핸들을 놓쳐 위 시내버스가 가로수에 충격하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의 행동 및 요구에 의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일시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운전석에 그대로 앉은 채 피고인의 승차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일시 정차한 것으로 보 일뿐 계속적인 운행을 정지하거나 버스운행을 중단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에게 계속적 운행의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은 위 법에 규정된 ‘운행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 2) 다음으로 피해자의 상해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에 가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행 중 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결과 피해자가 핸들을 놓쳐 시내버스가 가로수에 부딪 히게 되면서 피해자가 위 핸들에 가슴 부위를 부딪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위 진단서 상 상해 부위와도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합의도 하였으므로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 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5월 ~ 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집행유예 여부 - 5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에게 약 30년 전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 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및 여 러 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행하던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 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제 사고도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 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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